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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대신 책임 져야지
철들면 평생 이불킥 감인데... 11살때 부모등골을 제대로 휘게 만들었네?
민사는 됨
9살이면 형사미성년자고 촉법소년도 아니니까 형사고 민사고 처벌 자체가 안되지 않나..
암살자...! 오직 초등학생만을 위한 직업
진짜 시발 어떡하면 좋냐
마리오카튼줄알았나
등짝이 남아나질 않겠군
삭제된 댓글입니다.
핑쿠 빌런
엄마:그걸론 부족하니 니 콩팥도 먼저 떼야겠구나
핑쿠 빌런
그걸론 부족하단다.
핑쿠 빌런
줄 생각 없는데 김칫국 마시지 마렴. 홓호
핑쿠 빌런
하긴 자식허테 대학등록금을 부담한다 생각하면 국내차만 11대면 대학만 안가도 되긴 하겠다 ㅋㅋ
.......
철들면 평생 이불킥 감인데... 11살때 부모등골을 제대로 휘게 만들었네?
이불킥이면 다행이고 집 부서지겠네
ㄹㅇ 차량 11대면 와... 얼라니깐 스친 정도가 아닐꺼아님? ㅋㅋㅋㅋ 존나 감탄사밖에 안나오네 ....와....
집 팔아야할 각이 섰다
대당 천만원만 나와도 바로 일억이야 1억;;; 뭐 설마 천만원씩이야 나올까 후후
이불킥? 절대 아님 할증은 젙같지만 다 개별 사고로 처리해서 대부분 보험으로 해결할꺼고 보험으로 해결되든 안되든 11살짜리 애들은 잘 모를테고 허리휘는건 부모니 신경안쓸거임 나중에 성인되서 술자리 안주로 자랑, 군대 근무토킹감으로 존나 잘난듯이 엄청나게 떠들어댈께 뻔함 그런 케이스 수 없이 봤음
9살이면 형사미성년자고 촉법소년도 아니니까 형사고 민사고 처벌 자체가 안되지 않나..
귤벌레
부모가 대신 책임 져야지
대신 부모에게 책임
귤벌레
민사는 됨
아 민사는 돼? 그럼 뭐 돈은 돌려받겠구나
형벌만안됨
고렇군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경우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지
정말 아무책임도 없으면 초딩중에 유명한 암살자들 많을걸
침묵의잉여
암살자...! 오직 초등학생만을 위한 직업
고마워요 법잘알 유게이!
죄인이 아니라고 보상하지 않는건 아닌데
주문하신 엉덩국표 히트맨 나왔습니다.
정답 : 고아를 키운다
“어린이 전용 히트맨”? 어린이 죽이는 히트맨인가?
소년법에 보호받는다는 점을 악용해 어른들에게 행패부리고 다니는 어린이들에게 삥뜯기고 다니는 어른들이 '우리 어른이 손을 쓸수가 없다면 같은 소년법에 보호받는 어린이 킬러를 고용해 해결하자' 라는 내용이었어.
이건 또 무슨 일이냐;;;
그렇게 한 아이가 고아원으로 오는데...
뭔데 소설 도입부같냐
어느날 내가 차를 몰고 나갔더니 고아가 된 일상!
이니셜d 최종보스 흑화버전이네
와.... 부모 아직 30대일텐데 빡시게 돈벌어야겠네.
근데 저런 사고내면 보험은 처리는 어케됨? 보험 되면 문제 없겠지만
자동차 보험으로는 안됨... 대물보험 이었나?? 그거라도 있으면.. 가능할뜻
일반적인 약관이면 보험으로 애가 운전하는거는 커버되지는 않을거에요.
현실 그타를 저 나이에 해버리네;;;
??? : 저는 님 부모가 아닙니다.
전설의 엉덩국표 어린이 무법자
? 대전 현대아파트인가? 생긴게 비슷하네
????????????????????????????????????????????????
대체 9살이 운전하는 법은 어떻게 알고있는거냐 나 9살때는 자전거도 못탔는데
카트라이더 때문에 초딩들 운전 많이 하다가 사고난 뉴스 존나 많다
부모가 손해배상 다해줘야지. 근데 저 차주 보험처리 안되겠네. 11대 대물처리라. 기가막힌다.
와 얼마나올까요. 최소 억대일 것같은데. 제가 부모입장이면 진짜 화를 어떻게 참아야 할지...
저중 슈퍼카라도 하나 껴있음 평생 자식 부모 피라미드 지어야지
대한민국에서 저출산인 이유 애 낳으면 저렇게 됨
호적에서 파면 지급의무 사라지지 않나?
ㄷㄷㄷㄷ
저 중에서 비싼 외제차라도 있다면 집팔아도 안될것같다.
1~2대라도 벅찬데 11대 ㄷㄷㄷ
벤틀리같은거 한대 박았으면 어우
으 억!! 억
보험으로 해결안되나.....
아 차주가 안몰아서 안되겠구나...
보험이 가족보험도 있긴한데 근데 가족보험이라도 면허증도 없는 미성년자인데 보험을 해줄리가 없죠.
11대? 와......쎄다.....많이 쎄다......
아들 사망보험금이 필요할듯
미성년자는 사망보험 가입못함 ㅋ
쌩으로 다 물어줘야되는거면.. 가족들 먹여살리면서 갚을 엄두가 안날거 같다.. 차도 보니 평범한 집같네.. 진짜 차라리 애는 고아원보내고 뼈빠지게 일해서 갚는게 나을듯.
20년두 궁금함ㅋㅋㅋ저놈이 우리집은 왜이렇게 못사냐고 불평할거 생각하면 핵소름
저러고 나중에 엄마아빠가 나한테 해준게 뭐있어! 이 지롤떨면 나같음 한대 후릴듯.
한대는 신사네 전나 패고 또 패야지 굴렁쇠가 대도록
와..진짜 내일은 아니지만 점마 부모는 어쩐다냐..상상이 안되네..
저건 애도 애지만 부모가 애 교육 안시킨게 천벌받은거네
애세끼 교육 재대로 안시킨죄지
얼마나 오냐 오냐 혼내지도 않고 겁없이 기운 9살이라서 혼자 운전을 하려 했을까.
1. 민사와 형사는 다른 개념이고, 처벌이라는 개념은 형사에만 있습니다. 불륜의 경우를 생각해보세요.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불륜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처벌의 경우 워낙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커서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되므로, 같은 사안이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위에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하는 말은 그 자체로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만, 이 사안과는 무관한 얘기입니다. 형사와 민사에서 책임능력은 약간 의미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그 행동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형사에서는 14세라는 명확한 기준을 법으로 정해 그 미만은 무조건 형사책임능력을 부인하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민사에서는 명확한 기준은 없고 법원에서 사안별로 달리 판단하나, 대체로 중학생(만12~13세) 이상이면 민사책임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사책임능력없는 미성년자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더라도 배상책임이 없습니다(민법753조). 이 사안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아이는 9살이므로 형사책임능력이 없어서 처벌을 받지 않음은 명확하고, 민사책임능력조차 없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어서 일방적인 손해를 보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민법은 책임능력없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755조).
그런데 중고등학생 쯤 되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자신이 하는 행위가 적법한지 위법한지는 지적 장애가 있거나 하지 않는 한 당연히 인식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은 있더라도 배상할 자력(재산)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본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손해를 배상받을 방법이 없어지게 됩니다. 위에서 말한 755조는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 755조를 적용하여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만들어진 법논리가, 어찌되었든 미성년자 자녀를 관리감독할 책임(소위 "애새끼 제대로 가르칠 책임")있는 부모가 그러한 관리감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일반불법행위("일반"이라는 말은 온갖 특수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불법행위 유형을 말합니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법논리입니다. 위에서 책임능력 있는...하는 리플은 이 경우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안은 민법755조 감독자 책임이 명확히 적용되는 사안이어서 갑자기 이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3. 호적에서 판다는 일상적인 표현과 달리, 별다른 사유 없이 스스로의 의사로 직계존비속관계를 부인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상속을 목적으로 다른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그 시도를 한 경우에도 상속에서만 제외될 뿐이고, 양자의 경우 패륜범죄를 이유로 파양을 인정하는 정도가 있을 뿐입니다.
9살짜리가 7km( @_@ )를 질주? 하고 11대만 부순거면 운전 신동 아닌가? ㅡㅡ;;;
진짜 애를 어떻게 키운거냐.......
대전 동구청 지하에서 GTA 찍은거군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93419 A군이 사고를 낸 지하1층 주차장은 청사 구조를 잘 아는 공무원들이 주로 주차를 해놓는 곳으로 어린 아이가 운전한 차량이 직원 차량만 손상을 입히자 “동구청을 잘 아는 아이인가”라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웃으면 안되는데 빵 터지네요(...) 자동차보험은 당연히 안될거고 외제차가 안 껴있다는 가정 하에서는그래도 3~5천만원 정도로 커버가 되지 않을까.. 그것도 엄청난 돈이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