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인 재판기록이 공개됨 ㄷㄷㄷ
마츠모토 씨 측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배상액에 대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5억 엔을 넘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약 5억 엔의 고액을 청구하고 있지만, 그 내역은 불분명한 상태다.
마츠모토 씨가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는 없고, 주간문춘의 해당 페이지를 인용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할 뿐이다. 마츠모토 씨가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너무도 어설프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양측이 A양과 B양의 이름 공개 여부를 놓고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8월 14일 변론 준비기일을 앞두고 문춘 측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문춘 측은 총 19페이지에 달하는 '준비서면'(2024년 8월 7일자)과 취재 메모 등 20건의 증거를 제출했다. 지금까지의 밀고 당기는 질의응답과 달리 기사 내용의 '진실성'이라는 최대 쟁점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이 서면에는 2020년 7월 취재부터 2023년 12월 기사 게재까지 취재 경위와 방법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7월 중순에 한 연예인의 불륜 기사를 읽은 A 씨는 지인의 변호사를 통해 주간문춘에 “한 여성이 ‘○○씨(주: 필자 주: 이름을 밝히지 않음)의 일이 기사화된다면 나는 더 심한 일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 상대는 마츠모토 토시히사 씨입니다"라고 고발하는 등. 그 외에도 문춘 기자는 A子씨에게 화이트보드에 현장 조감도를 쓰게 하는 등, 실제 현장과 비슷한 호텔 방에서 현장감각을 익히게 했다. 취재 메모는 마치 형사사건의 재판 기록처럼 치밀했다. 또한 B양의 교제 상대도 취재해 “당시 내가 추측하기로는 그녀가 울면서 전화를 걸어온 시점에서 ‘이건 마츠짱과 무슨 일이 있었구나’라고 느꼈다”는 등의 증언을 확보했다.
문춘 측은 “원고(히토시)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문춘 측은 A코 씨가 당시 상황에 대해 참가자가 금발로 염색한 마츠모토 씨에게 “연예인 중에 이렇게 금발이 잘 어울리는 사람은 없다”고 비아냥거렸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등 여성들의 증언은 '구체성, 진정성이 풍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개별적인 구체적인 인정과 부인을 피하고 (중략) 개괄적인 부인에 그치고 있지만, 이 원고의 주장이 완전히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결론지었다. 이 서면의 제출에 따라 8월 14일 변론준비기일은 취소되었다. 다시 11월 11일로 지정됐지만, 마츠모토 씨 측은 3일 전인 같은 달 8일 '소 취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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