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은 규정에 없는 휴가 주면 나중에 문제소지가 있어서 그럴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되지만...
규정이 없는게 아님. 공기업은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 제42조(휴가․휴직제도)] 에서 [국가공무원 복뮤규정]에 준하여 휴가제도를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특별휴가] 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음.
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규정이 없는 것도 아닌데, 안주는 건 좀...
이런 회사 명단 공개해야 취업시장이 밝아진다
가족상을 건드리는 것들이 사람샛기들인가
우리나라는 기업의 상술만 늘었지 기업문화 자체는 아직도 쌍팔년도, 아니 그 이전 수준에 머물러있는 케이스가 많은 것 같음.
사람아니야
이 나라의 노동권이 중국이랑 같은 급으로 평가되는 이유
너무하구만
악마샛기들
너무하구만
이거 기사나가고 바로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해서 연락안된 3개업체빼곤 다 해줬다고 함.
현재는 휴가부여안된곳 없다함.
이야 ㅋㅋ
대충 타임라인 보니까 유가족들이 휴가로 곤란한데 기자들이 바로 올린것같음. 고용노동부에 말하는도중에. 그러니 고용노동부가 저리 빨리 움직이지.
가족상을 건드리는 것들이 사람샛기들인가
악마샛기들
사람아니야
이거 제목이 잘못됬네 냉혹하다니 엄연히 사실인것을
이런 회사 명단 공개해야 취업시장이 밝아진다
우리나라는 기업의 상술만 늘었지 기업문화 자체는 아직도 쌍팔년도, 아니 그 이전 수준에 머물러있는 케이스가 많은 것 같음.
1955버거 수준 ㄷㄷㄷ
이 나라의 노동권이 중국이랑 같은 급으로 평가되는 이유
조선시대가 더 인정머리 있었을거다
조선시대였으면 삼년휴가였다고…
친족상에 태클 거는게 사람새기가 맞냐?
이런거보면 나루토 페인이 생각나네 같은 상처를 공유하지 않으면 이해할수 없다던 빌런이었는데
아하 사장 새키들 대가리를 깨면 되는구나!
업체명 공개해서 공개처형 해야지
기업이 최소한의 눈치조차 챙기지 않는 지경이구나
이건 그냥 회사명 공개하자
책임자도 같이 공개하고
70년대 인력 소모품으로 갈아넣던거에서 안바뀜
아무리 권고래도 저걸 휴가안주는건 사람새낀가
국가애도기간 맞지?
국가적 화제였는데 이 정도의 유도리가 없었나 감없네
참사가 아니라도 가족상에 휴가 안주는건 사람새끼가 아닌데..
가족여행으로 일가가 다 여행갔으면 평소 상주 안하던 촌수도 상주할텐데 좀 사정 봐주지..
자본주의 이름표만 달고 빨갱이처럼 장사하는 새끼들이 얼마나 많은지
더웃긴건 그런 새끼들이 자유를 입에 달고 사는 아이러니 누구보다 짱퀴벌레에 가까운 유사짱퀴벌레인 주제에
공기업은 국토부에서 공문만 주면 한달이고 두달이고 줄수있어. 누군가가 사규에 없는 휴가를 줄수없을뿐이야.
사기업은 사기업이라 그렇다 치자. 권고니까 근데 부 단위에서 내려오는 공문을 씹는 공기업은 뭐냐?
보통 가족상이 일주일인가. 회사입장에서야 일주일주지않았냐일텐데. 근데 이게 사고가 사고인지라 장례는 치뤘지만 유해들을 아직못찾았을텐데.
아무리 권고라도 사람이면 이런거에서 좀 인정이 있어야 되는거 아니냐?
회사 명단 까자 ㅅㅂ럼들 인간도 못한 개백정새끼들이 있네
사기업은 어쩔수없어도 공기업이?
공기업 관리자 개ㅂㅅ싸이코새끼들 널리고 널림 한 십중팔구는 저런놈들임
현직 출신 아닌 낙하산이 온다면...그게 아니라도 정치에 관심있는 새끼가 오면 운영엔 관심없고 자기 치적쌓기에 바쁨
공기업이 더 힘들지 근무는 몇십년해야하고 휴가를 추가로 지급한 사규도 없고 예외조항을 내가 직걸고 하면 나중에 감사받을거 생각하니 못함. 직원 개개인의 행동반경이 사기업보다 더 경직되어있어.
조의 영역 시즌1을 물고기를 돈으로 바꿔서 보면 이게 지금 현재 진행중인 인류사회가 됨 돈: 이겼다 드디어 이겼다 인류에게 우리가 이겼다
이 나라 기업들에게 권고=안지켜도 됨 이거라 이렇게 여론 타기 전에는 기대하기 어렵긴 하지 그리고 기업들 입장도 어느정도 이해되는게 전 희생자의 유해 수습까지 최소 주단위로 걸릴테니 그때까지 유급 휴가 주기가 망설여지는 면도 있을거고
솔직히 강제가 아니라 권고로 내려온 순간 예상 할 수 있는 일이었음 기업들이 권고를 지킬리가 없지
시발 업체명 밝혀서 사장새끼 오체분시 해야해
권고래도 사람 언저리면 해줘야 하는게 아닌가?.....
공기업은 규정에 없는 휴가 주면 나중에 문제소지가 있어서 그럴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되지만... 규정이 없는게 아님. 공기업은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 제42조(휴가․휴직제도)] 에서 [국가공무원 복뮤규정]에 준하여 휴가제도를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특별휴가] 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음. 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규정이 없는 것도 아닌데, 안주는 건 좀...
측음지심 없는게 에휴 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