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캣맘에게 7년째 지속 피해를 입다가, 현장에서 날생선 급여 적발하여 경찰신고하였고 그 과정에서 도망못가게 실랑이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경범죄 쓰레기 무단투기로 과료 3만원 처리되었습니다.
이후 금일 감금, 폭행, 상해로 고소가 되었다며 현장조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1. 배경설명
저는 숙박업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17년(실제는 그 이전부터이지만 정확환 시일은 모름) 부터 캣맘 한 사람이 계속 건사료, 습식사료, 날생선(이것이 제일 큰 문제를 일으킴)을 저희 집 화단과 그 벽, 그리고 인접해 있는 도로 등에 급여해 왔습니다. 몇 차례 현장 적발되어 구두로 달래기도 하고 뭐라 하기도 하고 경고문 부착 등도 했으나 전혀 시정되지 않고 7년 째 지속되어 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날생선으로 인한 악취와 해충 창궐이었고, 그 외에도 고양이가 모이니 그 소변, 분변으로 인한 피해 등도 매년 있었습니다.
(그 외 자잘한 피해는 더 많았음. 캔사료 급여 후 쓰레기 방치, 고양이 사료 급여 후 남은 부분을 전혀 치우지 않고 급여만 함, 그리고 그릇에 주는 것이 아닌 저희 화단과 벽 자체에 그대로 사료를 급여하여 화단 벽돌과 벽 자체 착색 및 파손 있음, 보행자들이 악취와 해충 컴플레인을 피해자인 우리에게 함 등)
저희 영업장이 숙박업이다 보니 특히 바퀴벌레 등에 민감하고 실제로 2017년 부근부터 부쩍 바퀴벌레 등장이 잦고 항상 퇴치에 금전적 시간적 노력이 많이 들었습니다. 영업적 손해도 있다고 봅니다.
2. 현장신고
도저히 안 되겠다는 판단 하에 금년도에 시간을 두고 관찰하다가 또 현장 적발하였고, 대략 6/10 경이었고 말싸움이 크게 났습니다. 이때 분명히 경고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급여 적발 시에는 현장에서 민원 넣거나 경찰에 신고하겠다. 마음대로 하라는 답변, 그리고 돌아가며 뒤돌아서서 손가락 헤드 빙빙(저보고 ㅁㅁ라는 표현), 나는 고양이 잡을 수 없으니 잡아서 우리 집앞에 데려다 놓으면 급여 장소를 바꾸겠다는 등의 받아들일 수 없는 소리만 들었지만 넘어갔습니다.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니 더러워서 안 놓겠다며 돌아 갔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그 다음날도 그 다다음날도 그 뒤로도 쭉 보란듯이 날생선을 급여하고 갔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경찰서 민원실에 상담을 요청하였는데, 현장을 보는 게 아니어서 정확하지는 않으나 주거침입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현행범으로 신고할 수 있고, 근데 조건이 성립되려면 현장에 있어야 한다 해당자가. 그래서 최대한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게 제지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6/20에 드디어 현장에서 적발하였고, 경찰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사진이 현장 경찰신고하고 도망가고 있는 모습임)
당연히 캣맘은 도망가였고 저는 못 도망가게 한쪽 팔짱을 끼고 제지하였습니다. 처음부터 한 것이 아니고 말로 도망가지 말라고 하였으나 도망을 가기에 붙들었습니다. 신고를 하고 제 체감상으로는 10-15분 이후에나 경찰이 도착하여서 사실 실랑이 벌이는 시간이 정말 길었습니다. 그리고 체격도 있는 사람이어서 너무 힘들었고, 캣맘이 뿌리치는 과정에서 저도 얼굴을 가격당하고, 팔에는 할큄 상처와 자국도 있었습니다.
어쨋든 현장 조사를 마치고 주거침입은 조건이 까다로워 저희 경우에는 성립되기 힘들 것 같다 하여 죄를 물지 못 하였고(사실 이해 안 갑니다. 아예 벽돌로 바닥에 테두리를 두른 화단 내부로 들어와서 급여를 하는데 왜 성립이 안 된다는 건지), 경범죄 쓰레기 무단투기로 과료 3만원을 현장에서 물렸습니다.
그리고 시청 동물복지과에 민원을 넣어 해당 과가 이 캣맘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재발방지를 약속 받았습니다. 이렇게 7년의 사투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3. 고소 당함
그런데 오늘 다른 형사 한 명이 찾아와 폭행, 상해, 감금으로 고소가 들어왔고 그 부분에 대한 씨씨티비를 받아가고 간단한 현장조사를 하고 갔습니다.
바로 저번주 캣맘 현장적발 시 있었던 일들에 대한 고소 건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붙들고 있는 부분이 감금이 성립될 수 있고, 또 갈비뼈 등을 언급하며(정확하게는 못 들음) 상해진단도 첨부하여 상해죄로도 고소가 되어있다고 전해주고 갔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고 답답합니다. 7년째 고통받은 저는 과료 3만원 물린 게 다고, 저는 최소 벌금형에 (최악의 경우) 최대로는 합의금이나 길게 법리싸움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까요?
법리를 잘 아시는 분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https://namu.wiki/w/%EC%BA%A3%EB%A7%98/%EB%8C%80%EC%B2%98%EB%B2%95#s-3 일단 인터넷 검색해보니 나오는군요. 쓰레기 무단투기로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법률 관련은 경찰 말은 믿지 마세요. 전문가처럼 보이지만, 정작 변호사랑 말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도 저기서 판례를 누르면 들어갈 수 있는 안티캣맘갤에서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알고있어요.
이미 현행범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로 과료 물었어요.. 그리고 역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일단 검색해보니 붙잡은 건 감금이 성립되는데, CCTV있다셨죠? 그럼 그 캣맘이 지속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먹이라고 해도 음식물 쓰레기에 해당합니다.)를 투기하였다는 증거가 있을거고, 고양이들이 와서 시끄럽게 소리를 내거나 한 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 대소변으로 주변을 오염시켰다거나 이것저것 긁거나 깨물거나 하는 행동으로 발생한 재물의 손괴. 이것들 모아서 민사소송 거시면서 저런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였고, 신고하니 도주하려 해서 붙잡았음을 강하게 어필하실 필요가 있어보이네요. 폭행이야 쌍방이니 맞고소 넣으셔도 될거고, 이미 사유지에 오지 말라 경고했는데도 온 셈이니 주거침입도 걸어버릴 수 있다고 압니다. 경찰이 안된다고 했으니, 변호사 상담 후에 대동하고 가보세요. 태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변호사같은 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게 확실합니다. 제가 이 글에서 캐치하지 못한 것. 그리고 님이 캐치하지 못하고 지나친 부분들을 변호사들은 쉽게 캐치할 수가 있거든요.
캣맘을 발견해서 경찰을 부를 경우 경찰이 어영부영 묻어가려 하며 직무유기를 할 수 있다. 그럴 경우 경찰의 이름, 직책, 부서 3가지를 물어본 후에 국민신문고로 경찰 이름, 직책, 부서가 확인한 내용입니다라고 경찰을 증인으로 세워서 민원을 넣을 수 있다. 출동한 경찰에게 이해관계인이 경찰 개인의 신분(이름, 직책, 부서 등) 확인을 요구하면 경찰은 자신의 신분을 고지해야 한다.# 경찰이 증인이 될 경우 경찰은 공무원이므로 강력한 증거가 된다. 그리고 직무유기한 경찰은 소극행정 넣으면 된다. 고양이를 잡기 위해 주차장과 담장에 침입하다가 주거침입으로 처벌을 받은 판례가 있다. 이 판례는 주거의 평온이 우선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증명하고 있는 판례로 만약 캣맘이 주차장이나 담장에 길고양이 먹이터 또는 거처를 지었을 경우 주거침입 재판에 유리한 판례가 될 수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단1994 주거침입죄에 허용되는 범위가 넓으므로 판례대법원 94도3336를 보면 집주인이 들어오지 말라고 했지만 들어올 경우 전부 주거침입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한 캣맘#도 있다. 화단에 길고양이 밥주러 오는 것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한다. 화단에 길고양이 밥주는 캣맘의 경우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자# 길고양이 밥주러 오지 말라고 말했는데도 계속 길고양이 밥주러 집에 찾아올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러니 캣맘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자 사유지에 길고양이 집을 설치하거나 주차장 등에서 먹이를 주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한다# 입주민이 아닌 자가 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가서 길고양이 먹이주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한다. 입주민인 자가 길고양이 밥을 줄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처벌된다고 한다. 남의 집 처마 밑 담벼락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한다.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길고양이집을 설치하면 민법상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한다. # 그리고 링크한 대처법에 주거침입에 관해서도 나와있습니다. 맨 위의 경찰 부분은 혹시나 해서 넣어봤고요.
제가 볼땐 충분히 유리하게 끌고 가실 수 있는 상황같은데, 고소당했다는 사실에 너무 심적으로 몰리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처를 잘못하면 오히려 불리한 형세에 몰릴 수도 있으니, 곤경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선 변호사를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