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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혹시 법리 잘 아는 분 있을까요? 캣맘한테 고소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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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mu.wiki/w/%EC%BA%A3%EB%A7%98/%EB%8C%80%EC%B2%98%EB%B2%95#s-3 일단 인터넷 검색해보니 나오는군요. 쓰레기 무단투기로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법률 관련은 경찰 말은 믿지 마세요. 전문가처럼 보이지만, 정작 변호사랑 말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도 저기서 판례를 누르면 들어갈 수 있는 안티캣맘갤에서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알고있어요.

흑월초승 | (IP보기클릭)115.86.***.*** | 24.06.25 20:09
흑월초승

이미 현행범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로 과료 물었어요.. 그리고 역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루리웹-2561948466 | (IP보기클릭)115.40.***.*** | 24.06.25 22:24
루리웹-2561948466

일단 검색해보니 붙잡은 건 감금이 성립되는데, CCTV있다셨죠? 그럼 그 캣맘이 지속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먹이라고 해도 음식물 쓰레기에 해당합니다.)를 투기하였다는 증거가 있을거고, 고양이들이 와서 시끄럽게 소리를 내거나 한 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 대소변으로 주변을 오염시켰다거나 이것저것 긁거나 깨물거나 하는 행동으로 발생한 재물의 손괴. 이것들 모아서 민사소송 거시면서 저런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였고, 신고하니 도주하려 해서 붙잡았음을 강하게 어필하실 필요가 있어보이네요. 폭행이야 쌍방이니 맞고소 넣으셔도 될거고, 이미 사유지에 오지 말라 경고했는데도 온 셈이니 주거침입도 걸어버릴 수 있다고 압니다. 경찰이 안된다고 했으니, 변호사 상담 후에 대동하고 가보세요. 태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흑월초승 | (IP보기클릭)115.86.***.*** | 24.06.25 23:30
루리웹-2561948466

무엇보다 변호사같은 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게 확실합니다. 제가 이 글에서 캐치하지 못한 것. 그리고 님이 캐치하지 못하고 지나친 부분들을 변호사들은 쉽게 캐치할 수가 있거든요.

흑월초승 | (IP보기클릭)115.86.***.*** | 24.06.25 23:32
루리웹-2561948466

캣맘을 발견해서 경찰을 부를 경우 경찰이 어영부영 묻어가려 하며 직무유기를 할 수 있다. 그럴 경우 경찰의 이름, 직책, 부서 3가지를 물어본 후에 국민신문고로 경찰 이름, 직책, 부서가 확인한 내용입니다라고 경찰을 증인으로 세워서 민원을 넣을 수 있다. 출동한 경찰에게 이해관계인이 경찰 개인의 신분(이름, 직책, 부서 등) 확인을 요구하면 경찰은 자신의 신분을 고지해야 한다.# 경찰이 증인이 될 경우 경찰은 공무원이므로 강력한 증거가 된다. 그리고 직무유기한 경찰은 소극행정 넣으면 된다. 고양이를 잡기 위해 주차장과 담장에 침입하다가 주거침입으로 처벌을 받은 판례가 있다. 이 판례는 주거의 평온이 우선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증명하고 있는 판례로 만약 캣맘이 주차장이나 담장에 길고양이 먹이터 또는 거처를 지었을 경우 주거침입 재판에 유리한 판례가 될 수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단1994 주거침입죄에 허용되는 범위가 넓으므로 판례대법원 94도3336를 보면 집주인이 들어오지 말라고 했지만 들어올 경우 전부 주거침입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한 캣맘#도 있다. 화단에 길고양이 밥주러 오는 것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한다. 화단에 길고양이 밥주는 캣맘의 경우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자# 길고양이 밥주러 오지 말라고 말했는데도 계속 길고양이 밥주러 집에 찾아올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러니 캣맘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자 사유지에 길고양이 집을 설치하거나 주차장 등에서 먹이를 주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한다# 입주민이 아닌 자가 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가서 길고양이 먹이주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한다. 입주민인 자가 길고양이 밥을 줄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처벌된다고 한다. 남의 집 처마 밑 담벼락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한다.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길고양이집을 설치하면 민법상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한다. # 그리고 링크한 대처법에 주거침입에 관해서도 나와있습니다. 맨 위의 경찰 부분은 혹시나 해서 넣어봤고요.

흑월초승 | (IP보기클릭)115.86.***.*** | 24.06.25 23:35
흑월초승

제가 볼땐 충분히 유리하게 끌고 가실 수 있는 상황같은데, 고소당했다는 사실에 너무 심적으로 몰리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처를 잘못하면 오히려 불리한 형세에 몰릴 수도 있으니, 곤경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선 변호사를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흑월초승 | (IP보기클릭)115.86.***.*** | 24.06.25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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