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변경할 때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한지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탄핵소추 사유 변경 과정에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한지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또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했던 내란죄 등 형법 위반 부분을 철회한 것을 두고 헌재의 권유가 있었다는 여당 측 주장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치] 헌재 "탄핵사유 변경은 재판부 판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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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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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성동은 17성동이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ㅜㅜ
헌재도 어지간히 빡쳤나 보네
선동과 날조가 없으면 안되는 그 당.
대통령이면서 검사 출신인게 법이란 법은 죄다 무시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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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도 어지간히 빡쳤나 보네
선동과 날조가 없으면 안되는 그 당.
대통령이면서 검사 출신인게 법이란 법은 죄다 무시하니.
법을 어설프게 아는 놈이 고집까지 있으면 그만한 트롤이 없음
윤석열이 재판관을 잡아 들이라고 했잖아. 판사 건들이면 화들짝 놀라면서 화내는 거지. 왜 판사는 건들인거래?
자꾸 개소리해서 눈치챙기라고 열심히 눈치 줘도 귀틀막하고 개소리하는 내란옹호 정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