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황에서 검찰이 기소 의견으로 판사에게 넘어갈 경우에는
이미, 변호사도 어떻게 하지를 못 함.
무죄 추정이고, 자시고간에 "기소"로 나온 의견이기에
일본, 우리나라 법조계는 특히 법 기관들의 번복을 치욕스럽게 생각함.
기소로 인한 유죄율이 낮을 경우에는 검.경의 권력 행사 자체에 제동이 걸릴 수가 있음.
곰탕 사건 변호사의 경우 무죄를 주장했을때 판사와 검사는 괘씸죄를 걸어서 형량을 높게 불러버림.
계속 무죄를 부르면 판사와 검사들은 계속해서 반성을 안한다고 했을 것이라,
전략을 집행의 유예라는 실형만 면하는 방법을 택했다고 봄.
당장에 검찰이 억울하게 고발당한 사람들에게 불기소를 준게 엄청 많은데, 재판까지 안 간 사안이지,
이것도 무죄가 아님.
불기소라는 말은 죄는 있으나, 반성하니 검찰이 기소까지는 안 해주겠다라는거.
우리나라 사법 기관들의 쓸데 없는 권위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
답은 죽창인가
일반적인 사건이면 인정하고 불기소가는게 전략적이겠지만 성범죄 관련은 그게 힘들잖아
가능해. 변호사 상담건에 검찰에 송치되고 전략을 불기소로 짜면 됨. 문제는 억울한 사람들은 당연히 억울하다고 하면서 괘씸죄가 들어가고, 검찰은 기소로 처리를 해버리는거.
그게아니라 성범죄자 낙인찍히는게 문제지
재판 과정을 가기전에 상대와 합의를 보고, 검찰에 굽히면 불기소가 가능한데.. 문제는 억울한 사람들은 당연히 억울하다고 하겠지. 그걸 검사는 괘씸죄로 본다는거야.
그거, 변호사 상담건에도 나오는데 공무원이 아니면 공공기관만 되어도 관련 직위가 아니면 관련 사안에 대해서 알리면 안된다고 있다고 해.
문통이 몰카 등 성범죄에 대해 수사사실 있으면 직장에 통보하도록 했자나 실제 사례를 들어본적은 없으니 실행중인진 모르겠는데 실제로 진행중인거라면 조사받는시점에서 직장에 통보되고 제3자가 알아버린이상 왠만한사람들은 다 알게된다는 소리가 됌
뭐 진술번복한 피의자가 잘한건 아닌데 상식적으로 2초이내의 터치로 성추행 성립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만들어졌으니 이제 굽히고 살아야지 ㅋㅋ
주변상황을 봐도 노숙자 빈민도 아닌 가장이 나쁜맘이 들어서 식당 한복판에서 2초 성추행 ㅋㅋ 피의자가 맹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