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14일에 조기전역임. 15일이 투표일이니까 나가서 현지에서 투표하고 싶고, 대대에서도 조기전역자들 대상으로 그 명단을 조사해서 내 이름을 넣었음.
근데 지금 와서 조기전역자고 뭐고 없이 무조건 병사는 사전투표하라고 전대장 지시 내려오니까 당혹스러운데
이게 정당한 처사임? 나는 내 권리를 제한받았다고 느끼는데.
나는 14일에 조기전역임. 15일이 투표일이니까 나가서 현지에서 투표하고 싶고, 대대에서도 조기전역자들 대상으로 그 명단을 조사해서 내 이름을 넣었음.
근데 지금 와서 조기전역자고 뭐고 없이 무조건 병사는 사전투표하라고 전대장 지시 내려오니까 당혹스러운데
이게 정당한 처사임? 나는 내 권리를 제한받았다고 느끼는데.
조기 전역이라도 행정상으로 군인신분이라고 의제하는 거라 그럴 수도 있음. 님이 살 동사무소 측에 전화해보셈
아니면 전역하자마자 투표권 행사에 방해받았으니 민원을 넣어보던가.
그러니까 군인 신분이면 내가 언제 투표를 할지를 제한받아도 될 이유를 모르겠어서 이거 민원 넣어도 되는 거 아냐?
헌법 제 37조 2항, ,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비례원칙이란 게 있음. 헌법상 원칙이기 때문에 전대장이 무시하면 안 되는 거긴 함. 이걸 들먹여서 설득을 시켜보던가, 전대장이 빡쳐서 님 조기전역 취소시키고 영창에 넣던가 할텐데 후자면 민원 그냥 넣어도 먹힐걸
ㅇㅎ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어떨지 의아했는데 정성들인 대답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