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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할때 들렀다할까
외근나가서 하고올까
외근하는게 날먹이기는한데
또 투표소 찾아가려니귀찮은데
6시
넘빨라
내 퇴근시간이 새벽육시니 육시에 간드앗~ 근데 어디서 하는지를 모르네. ㅋㅋㅋ
보통 근처 아무 동사무소 가면됨
어차피 다 집앞이니 어디든 하겠지 뭐.
출근해서 당당하게 투표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찍고오자 그거 못하게 하면 위법임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만약 다음주 수요일에 쉬는 회사라면 청구 씹어도 됨
놀지안놀지 미정상태
그런 방법이
그리고 보통 사전선거일에 청구하는 건 왠만하면 잘 안받아줄거임 판례도 잘 없지만, 당일에 하게 해주는 경우 투표 당일에 무슨 일이 있지 않는 이상(가령 업무 자체가 투표를 아예 못할 정도인데 수요일에 투표하라고 하고 그 업무에 투입한 경우) 아마 안될걸
외근 나가서 하고오면은 뭐 했는지도모르고 나간김에 했다고하면 그정도는 넘어가주기는함 근데 모르는동네가서 찾아가는게 귀찮아서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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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야!] 루리야!
6시
넘빨라
내 퇴근시간이 새벽육시니 육시에 간드앗~ 근데 어디서 하는지를 모르네. ㅋㅋㅋ
보통 근처 아무 동사무소 가면됨
어차피 다 집앞이니 어디든 하겠지 뭐.
출근해서 당당하게 투표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찍고오자 그거 못하게 하면 위법임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만약 다음주 수요일에 쉬는 회사라면 청구 씹어도 됨
놀지안놀지 미정상태
그런 방법이
그리고 보통 사전선거일에 청구하는 건 왠만하면 잘 안받아줄거임 판례도 잘 없지만, 당일에 하게 해주는 경우 투표 당일에 무슨 일이 있지 않는 이상(가령 업무 자체가 투표를 아예 못할 정도인데 수요일에 투표하라고 하고 그 업무에 투입한 경우) 아마 안될걸
외근 나가서 하고오면은 뭐 했는지도모르고 나간김에 했다고하면 그정도는 넘어가주기는함 근데 모르는동네가서 찾아가는게 귀찮아서그렇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