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정속이건 아니건 간에 법적으로 추월차로로 지정된 고속도로 1차로에서 주행을 계속 하고 있다면 이는
'진로 양보의 의무'를 어긴 것으로 된다(고속도로 아니면 별 상관 없음)
그러나 이런 추월차로에서도 '속도 위반 금지의 의무'는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1차로에서 정속으로 간다고 개지랄 하는 것 역시 위반이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가고 싶다면
2차로로 주행을 하며 정속보다 느리게 움직이는 차량이 있을 경우에만 1차로로 진입하여
규정 속도를 준수하며 추월하는 것이 제대로 된 주행을 하는 것이다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 많은게 운전면허 시험에서도 안 알려줘서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려줘야 하는거 아닐려나
현실은 하이빔 날리기
추월차로라고하니 과속해도되는지 아는건가
현실은 하이빔 날리기
? 고속도로 달리면 바닥에 (추월차선)(주행차선)(화물차,버스) 적혀있잖아
추월차로는 과속하라고 있는 차로가 아닙니다.
덧붙이자면 추월차로는 오직 "고속도로"에서만 적용된다.
규정속도 준수하며 추월하는건 상송속에서나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