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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BEST
저런거 보통 당연히 포함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명시를 안하면 법에 없는거라고 강짜부리는 것들있어서 굳이 저렇게 넣더라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J0N0K7D1D6M1S2E3Q0T5L7S5L1I7 농담이 아니라 진짜 저렇게 제안했다.
반대하는 사람들 댓글 내용보면 다 복붙했는지 똑같음. 지령나왔나
월급(40만)
기타소득상 세금은 이미 내고 있을거고, 직장괴롭힘 관련해서 근로자성 인정을 위해 입법하는거라 대학원생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바뀌는지는 세법개정을 봐야 알수있음.
어디에서 링크 찍었는지 반대 내용이 거의 다 복붙이고 정책이랑은 상관 없는 내용 가득이더라
내야될껄..
의견란에 벌레들 달려와서 반대반대 거리는거봐;; 제목 : 반대 대학원 연구생을 “근로기준법”에 적용시키는 것은 억측이다. 소오름.
대학원생이거나 입학예정인 사람들은 여기에도 관심을 가지면 좋긴 할 듯 "대학원생도 산재보장 받아야"…, `학생연구원 산재보장법` 발의 https://www.google.com/amp/s/m.mk.co.kr/news/politics/view-amp/2020/10/1023363/ 대학의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학생연구원들도 산재보장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 현행 법에 따르면 대학생 및 대학원생 등이 대학에서 수행하는 실험 중 사고를 당할 경우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법에 따른 모든 보험 상품의 최고 보장액은 5천만원에 불과 연구실 사고 인명 피해자의 70%도 대학원생-대학생들. 그런데 정작 이들이 적용받는 사고 보험은 가장 취약하다는 설명 대표발의한 산재법 개정안은 학생연구원들을 위한 특례조항을 두고 실험실 사고 시 다른 연구자들과 마찬가지로 치료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산재보험을 적용토록 예정 연구실서 사고 나는 경우가 제법 있긴 하니까
월급(40만)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J0N0K7D1D6M1S2E3Q0T5L7S5L1I7 농담이 아니라 진짜 저렇게 제안했다.
근데 보니 반대 ㅈㄴ 많네;;
에시비
어디에서 링크 찍었는지 반대 내용이 거의 다 복붙이고 정책이랑은 상관 없는 내용 가득이더라
대학원생도 사람이 되었으니 언젠간 군인도 좀
군인은 싸게 부려먹여야 해서 사람이 앞으로도 아닐 예정
대학원생은 그냥 지박령들 아니냐?
ㅋㅋㅋㅋ 꼭 저렇게 써야 사람이면 뭐 시발 기재 안 된 직업군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려고?ㅋㅋㅋㅋ
저런거 보통 당연히 포함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명시를 안하면 법에 없는거라고 강짜부리는 것들있어서 굳이 저렇게 넣더라
근데 저거 명시되면서 세금 내야하는거 아니지? 지금은 전액 공제인데...
srandom
내야될껄..
srandom
기타소득상 세금은 이미 내고 있을거고, 직장괴롭힘 관련해서 근로자성 인정을 위해 입법하는거라 대학원생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바뀌는지는 세법개정을 봐야 알수있음.
노동자로 인정되면 혜택도 받지만 세금도 내야됨
개에반데 등록금, 기숙사비 내면 뭣도 안남는데 세금까지 뜯는다고?
세금 전액 공제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5월 연말정산하면 돈 다돌려받음
Lapis Rosenberg
연소득 500이하는 넘지 그거 안넘으면 등록금, 기숙사비도 못냄...
최종적으로 버는 소득이 과세기준 이하라서 종합소득신고 하면 낸 세금 환급해준다고 대학원생들도 종소세신고 하라고 하잖어. 프로젝트 관련해서 나오는 돈이 보통 기타소득으로 잡히고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통상 원천징수 한 잔액임....
ㅇㅎ 그렇구만 기타소득으로 잡히면 괜찮은 거구만... 근데 근로소득으로 바뀌면 문제가 생길수 있는거고
글치
의견란에 벌레들 달려와서 반대반대 거리는거봐;; 제목 : 반대 대학원 연구생을 “근로기준법”에 적용시키는 것은 억측이다. 소오름.
대검조아
반대하는 사람들 댓글 내용보면 다 복붙했는지 똑같음. 지령나왔나
이 문구는 꼭 넣어주세요 1번 문항 - 잽싸게 징벌적인 벌 2번 문항 -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이라는 것 자체가 억측, 근로기준법을 읽어봐라 3번 문항 - 기준은? 연필 굴러가다를 넣어주세요
ㅋㅋ설마 해서 가보니까 특정 페이지 기준으로 올 반대에 하는 말 다 똑같고 다른 경우는 그냥 반대! 이러고 적어놨네 개무섭다 ㅋㅋㅋ
그동안 사람이 아닌 무언가였어?!
군인은 언제 사람되나요?
군인이 근로자가 아닌 이유는 공무원이어서 일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까진 사람취급도 아니었냐 ㅋㅋㅋㅋㅋㅋㅋㅋ
저게 이번에 어디연구실 폭발사고났는데 산재아니어서 치료비에 턱없는 보험금나온게 계기였나?
뉴햄스케
위처럼 개정되도 근로자로 들어가서 기초적인 보장받게되지않나?
오죽하면 대학원생을 꼭 찝어서 말할까 싶네
대학원생들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잡혀서 연말정산하면 꽤 많이 돌려받는데 노예에서 노동자로 격상?하면서 소득 종류가 바뀌면서 오히려 받는 돈이 적어진다는 얘기는 있더라. 어짜피 대학원에서 최저임금 맞춰서 주는거 아닐테니까..
근데 내가 팩트체크 해본건 아니라서 실제로 그런지 아닌진 모르겠네..
석사과정 월급 상한선이 180만원으로 못박혀있어서 최저도 못받음.....
인터넷만 봐도 대학원생 밈에 미쳐서 교수가 진짜 그래도 되는건줄 알고 착각하는 애들 엄청 많더만
대학원생이거나 입학예정인 사람들은 여기에도 관심을 가지면 좋긴 할 듯 "대학원생도 산재보장 받아야"…, `학생연구원 산재보장법` 발의 https://www.google.com/amp/s/m.mk.co.kr/news/politics/view-amp/2020/10/1023363/ 대학의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학생연구원들도 산재보장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 현행 법에 따르면 대학생 및 대학원생 등이 대학에서 수행하는 실험 중 사고를 당할 경우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법에 따른 모든 보험 상품의 최고 보장액은 5천만원에 불과 연구실 사고 인명 피해자의 70%도 대학원생-대학생들. 그런데 정작 이들이 적용받는 사고 보험은 가장 취약하다는 설명 대표발의한 산재법 개정안은 학생연구원들을 위한 특례조항을 두고 실험실 사고 시 다른 연구자들과 마찬가지로 치료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산재보험을 적용토록 예정 연구실서 사고 나는 경우가 제법 있긴 하니까
진짜 얼마나 심하게 굴리길래 대학원생을 명시까지 하냐;
솔직히 명시해도 바뀔 예정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