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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시간이 거꾸로 흐르냐 기껏 개선해놨더니 알아서 거슬러 올라가네 십것ㅋㅋㅋ
검사새키들 저 지럴 하는게 저렇게 기소해서 걸리면 실적 개꿀이고 안걸려도 지는 손해보는게 없어서 그래. 엄한 사람 잡아다 지랄하는 놈들은 모가지 쳐야 되는데.
이거 검찰에서 항소했다든데
그새끼들은 지들이 왕이니까 ㅋㅋ
최종 무죄 나오면 저 기소 했는 검사 진급 막히고 검찰 명예실추 했다고 윗기수들이 사직하라고 난리침.. 그래서 기소하면 무조건 우기는 거임...
근데 1차판결이 무죄추정원칙에 의해 무죄라고 결과가 난거면 항소해도 이제 유죄의 증거를 들이밀어야 됨. 근데 이미 목격자까지 확보된 상대방에 비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항소의 의의는 운전자를 괴롭혀서 합의점을 만들어보겠다는 심산밖에 안됨.
무죄나오면 평가 떨어지니 이 악물고 범죄자 만들어야지
저런걸 약간 고급스럽게 "악마의 증명"이라고 하지 않던가?
원래 우리 검찰님들은 무죄가 뜨시면 체면상하시기때문에 항소를 안한다? 그 검사는 자신의 무능 바로 인정하는것...
저 판사는 정상이네... 근데 판사 중에도 생각보다 무죄 추정원칙 안 지키는 놈들 많다.
왜 시간이 거꾸로 흐르냐 기껏 개선해놨더니 알아서 거슬러 올라가네 십것ㅋㅋㅋ
이거 검찰에서 항소했다든데
루리웹-4039455200
그새끼들은 지들이 왕이니까 ㅋㅋ
ㄹㅇ임? 사람이 아닌 새끼들이네 진짜
?? 자전거 타는 놈 부자인가? 아니면 자존심인가
루리웹-4039455200
근데 1차판결이 무죄추정원칙에 의해 무죄라고 결과가 난거면 항소해도 이제 유죄의 증거를 들이밀어야 됨. 근데 이미 목격자까지 확보된 상대방에 비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항소의 의의는 운전자를 괴롭혀서 합의점을 만들어보겠다는 심산밖에 안됨.
루리웹-4039455200
무죄나오면 평가 떨어지니 이 악물고 범죄자 만들어야지
카오스현
원래 우리 검찰님들은 무죄가 뜨시면 체면상하시기때문에 항소를 안한다? 그 검사는 자신의 무능 바로 인정하는것...
위 상황이 전부 사실이라 치면... 그럼 그 평가를 그대로 적용하면 무능한데다 모가지만 뻣뻣한거야?
검사새키들 저 지럴 하는게 저렇게 기소해서 걸리면 실적 개꿀이고 안걸려도 지는 손해보는게 없어서 그래. 엄한 사람 잡아다 지랄하는 놈들은 모가지 쳐야 되는데.
라쿤맨
최종 무죄 나오면 저 기소 했는 검사 진급 막히고 검찰 명예실추 했다고 윗기수들이 사직하라고 난리침.. 그래서 기소하면 무조건 우기는 거임...
그러쿤...
진짜 버러지같은 시스템이네.
애초에 저런건 기소를 그래서 안하는데 왜 기소해서 저기까지 간 건 질 모르겠네....
애초에 기소안했으면 됐잔하ㅋㅋ 검사는 짤려도 될 앤데
저런걸 약간 고급스럽게 "악마의 증명"이라고 하지 않던가?
무언가가 있는걸 증명하려면 그 무언가만 찾으면 되지만 무언가가 없는걸 증명하려면 그 무언가를 제외한 모든것을 찾아야 하기에 사실 불가능하다는 그거로구만.
이거 그 검찰실로 문의 전화하면 보복당하려나
저걸 인정해버리면 기소한 검사나 견찰이나 실적이 없다못해 마이너스로 가니까 어거지로 저러는거 같은데
판사마저 고개를 저을 병1신스런 전개;;
검찰이 행정부편이었어?
사람들이 잘 모르는거 검찰은 행정부 소속임
행정부 소속이예요
검찰 자체가 행정부 소속이야. 사법부로 오해하는 애들 있는데 검찰은 사법부 아니다.
근데왜 행정부를 겁나패지?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중에서 제일 덩치도 크고 만만한게 행정부라 줘패는 빈도가 많음. 입법부는 국회의원들이랑 보좌관이 전부인데 국회의원들은 다들 면책특권 하나씩 가지고 있음. 사법부는 헌법재판소랑 법원공무원(판사, 법원 서기 등등) 정도고 뭔가 불법에 엮일 건덕지가 적음. 대신 터지면 큰 건인 게 문제지. 행정부는 나머지 공무원 대부분임. 입법부 사법부 인원 다 합쳐봐야 행정부 1/100 이나 되나? 그러니까 뭔가 터지면 대부분 행정부지 별 거 있냐.
판사 심정
저 판사는 정상이네... 근데 판사 중에도 생각보다 무죄 추정원칙 안 지키는 놈들 많다.
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경우 지켜지기 힘들다. 놀랍게도 공소장낼때 전과전력 다기재함 ㅋㅋㅋㅋ 솔직히 사람인 이상 그거보고 아 얘가 안했겟네 하겟음? ㅋㅋㅋ
판사들은 무죄추정 원칙 칼같이 지켜. 성범죄 같은 경우도 무죄추정 원칙을 일단 따지긴 한다. 근데 왜 진술로 유죄가 되는 케이스가 있는가? 그건 진술을 비롯해 여러 가지 심증을 종합해 본 결과 의심의 여지가 없이 합리적인 경우는 물증을 대신할 수 있다는 법적 논리와 조항이 존재하기 때문임.
칼같이 챙기기는 무슨. 지난 4년간 적어도 세 명은 무죄추정 ㅈ까라하고 유죄판결내린걸 봤는데. 현재 진행중인 재판 한 건은 피고가 무죄 증거 제출해야 이기는 상황인거 하나 있고
다시 말하면 진술만 가지고 유죄가 뜨지는 않는다. 진술 외의 여러 가지 상황과 기타 증거들을 다 조합해 본 결과 '이놈이 진범이 아닐 가능성이 없거나 매우 희박하다' 라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유죄가 나오는 거. 근데 언론이나 유죄 확정된 사람들이 진술만 가지고 유죄가 떴다고 떠들어대니까 그런 인식이 박힌 것 뿐이야.
피고 무죄 입증에 도움되는 증거 일부러 무시하는 판사도 봤다.
판결문 보면 이유가 나와.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범인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다. 유죄판결이 나왔다는 건 이미 범인이라는 거고 무죄추정의 원칙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임.
일부러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증거 효력이 없어서 무시당하는 건지는 자세히 검토해 봐야 아는 거다.
말장난임. 판사 본인이 이미 피고를 범인으로 단정짓고서 무죄 증거에서 눈돌리는 케이스가 종종 있다니깐? 그래놓고 유죄판결 했으니까 무죄추정의 원칙과는 별개라는거 자체가 궤변임
증거재판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은 다른 영역이다. 그리고 판사가 범인으로 단정짓고 무죄 증거에서 눈을 돌린다는 것부터가 좀 이상한 소리다. 대한민국은 증거재판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판사가 마음대로 증거를 기각하거나 하지 못해. 검사가 일단 증거를 제출하면 그 증거가 결격사유가 없는 한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 만약 증거를 무시당했다면 그건 검사가 증거 제출을 안한 거지 판사가 마음대로 눈을 돌린 게 아닐 거다.
실증을 가저오셔야겠는데?
정치 사건이라 북으로 감이다.
직접 언급하지 않고 상황 설명만 해주자면 피고 유죄 증언을 한 증인들이 사전에 말맞춘 정황, 도중에 말 바꾼 상황 전부 수사과정에서 드러나서 공판과정에서 자료로 제출됐는데도 판사는 그 자료를 무시했음.
정경심 김경수 재판이 대표적이네
경찰 새1끼들 수준이 다 그렇지 뭐 무조건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수사하는데 아니라고 아무리 우겨봐야 콧방뀌도 안꼈겠지
실적에 미친 버러지들...
경찰새끼들은 원래 개객끼인거 알고 있었는데 검찰 이 씹새끼들은 법으로 먹고사는 새끼들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ㅈ까네??? 씨벌련들이 싹 다 옷 벗겨야 저딴 개짓거리 못하지
뺑소니였음 뒈졌겠죠. 라고 말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