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의 카메라는 부자들의 전유물이었고
카메라의 피사체가 되는 사람들도 대부분 부유층들이었다.
하지만 1900년, 당시 1달러 (현재가치 32달러) 의 매우 저렴한 보급형 카메라가 출시하면서
대중의 카메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는 미국에서 최초의 "개인 프라이버시법" 이 발생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미국의 10대 소녀였던 아비게일 로버슨은
집 근처의 사진관에 한 장의 사진을 찍었고
프랭클린 제분소에서 사진관에서 그 사진을 받아서
제멋대로 광고지를 만들어 "가족의 밀가루" 라는 이름으로
2만 5천장을 인쇄해 거리 곳곳에 붙였다.
로버슨은 그 광고를 보고 자신을 알아보고 놀리는 사람들 때문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고, 심지어 신경성 쇼크로 인해 입원까지 하게 되었다.
결국 자신의 얼굴을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사진관과
자신의 얼굴을 무단으로 사용한 제분소를 상대로 고소한 로버슨.
제분소와 사진관 측에서는 "고객의 사진 사용을 법적으로 제지할 법이 없다" 며 주장했지만
판사는 로버슨이 아름다워 광고로의 가치가 있다면
그 가치의 권리는 로버슨에게 있다며 로버슨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완전이 뒤집혔는데
항소심의 판사들은
"프라이버시권이 아직 법 집행에 있어 설 자리가 없어
로버슨의 얼굴을 사용하는데는 별다른 권리가 없고,
그녀는 물리적으로 빼앗긴 재산도 없다.
오히려 자신의 얼굴이 광고모델로 뽑혔다면
그녀 자신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는 것이며
그녀는 그것을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
이라며 제분소와 사진관에게 손을 들어줬다.
해당 판결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분노했고
판사들은 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며 자기변호를 하며
자신들의 판결을 입법부에 떠넘겼다.
그리하여 뉴욕주는 긴급하게
뉴욕주 민권법 50조 (홍보권) 과 51조 (프라이버시권) 을 제정했다.
지금으로부터 약 120여년 전의 일이다.
그놈의 법이 어쩔수 없다
관련법이 없을때 판사가 대처를 잘 하느냐가 중요하긴 하네. 아몰랑 판례도없고 법도없으니 무죄 하면 저런결과가 나오니
그런데 관련법이 없으면 판사들은 아무것도 못하는게 맞지 않나? 임의대로 처리하는게 인정되면 이상한 이유로 처벌받는 경우도 나올테니까.
미국은 그런 부분에서 판사들의 재량권이 관대한 편이고, 1심에서는 그래서 프라이버시권이라는 것 대신 사진의 당사자를 하나의 재산으로 보고 판결했지만 상급심에서는 판결도 판결이지만 말하는 뽄새도 별로라
그놈의 법이 어쩔수 없다
관련법이 없을때 판사가 대처를 잘 하느냐가 중요하긴 하네. 아몰랑 판례도없고 법도없으니 무죄 하면 저런결과가 나오니
그런데 관련법이 없으면 판사들은 아무것도 못하는게 맞지 않나? 임의대로 처리하는게 인정되면 이상한 이유로 처벌받는 경우도 나올테니까.
미국은 그런 부분에서 판사들의 재량권이 관대한 편이고, 1심에서는 그래서 프라이버시권이라는 것 대신 사진의 당사자를 하나의 재산으로 보고 판결했지만 상급심에서는 판결도 판결이지만 말하는 뽄새도 별로라
영미법 체계에서도 성문법에 없으면 아무것도 안되나?
이거 잘 몰라서 하는 얘기긴 한데 미국 판례법주의 아니야? 민법은 다른가? 우리나라면 얘기가 다르지만 최초의 사건이었으면 Act 없이는 입법하고 상관 없을텐데
확실히 상급심 판사의 태도가 엉망이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명문화된 법에 따라 판결하는게 아니고 판사의 재량에 따라 판결을 하게 되면 부작용이 너무 심할거 같아서 말이지.
나도 잘 몰라. 그런데 케이스가 없다는건 그걸로 인한 처벌규정 같은거도 없단거잖아. 물론 상급심 판사의 태도는 엉망이라 생각하지만, 저게 불법으로 처벌받을 상황은 안 되지 않나 하는거지. 말 그대로 규정이 없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