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차로 ( 혹은 제일 가장자리 차선 이나 하나 정도 들어간 차선 )
에서 제한 속도 로 달리는데 뒤에서 빨리 가라고 하이빔 날리거나
막 추월 할것 처럼 와리가리 하는 경우.
아니 50도로에서 50으로 달리고
80도로에서 80으로. 그것도 주행차선이나 가장자리로 달리는데
왜 하이빔 날리면서 빨리 가라고 하거나 바짝 붙어서 오는지 이해 할수 없음.
고속도로에서도 100제한인데 100으로 달리면 뒤에서 하이빔 날리거나 빵 하는 경우도 봤음
아니 어떠헤 하라고?
그거 "워셔액 살 돈이 없으니 워셔액을 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임
무시해
제발 신고해서 세금 내게 해달라고 하는거임
그런것도 상품권 보낼수 있음?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실무에서 짭새들이 잘 안주려고함 와리가리는 잘 안주려고 하긴 하는데 전화해서 따지면 에지간해서는 물리더라
가능은한데 사진찍기가어렵지
참고로 법이론적으로는 확실히 불법이야
난폭운전 사유가 속함
그거야 뭐 어차피 블박이 찍는거니까..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본조신설 2015. 8. 11.] 빵빵이는 여기에 해당함
하이빔은 별도 조항이 없긴한데 빠싹 붙으면 같은조항에 안전거리 미확보로 걸림
닉이랑은 다르게 합법적인거 많이 아는구나!
왜 미제놈들 민간인 대상 테러는 헤으응 정당한 전쟁행위이이 하는데 그럴수도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