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의 의도와 다른 물건이 출하되는 것이나
홍보된 물건과 실제로 소비자가 받은 물건이 다른 것이 불쾌하다....는 건 뭐 딱히 반대할 이유가 없음.
근데 심의기관에 제출한 내용과 판매된 내용이 다른 건 괜찮고....?
(실제로 꽤 자주 있는 일)
제작자의 의도와 다른 물건이 출하되는 것이나
홍보된 물건과 실제로 소비자가 받은 물건이 다른 것이 불쾌하다....는 건 뭐 딱히 반대할 이유가 없음.
근데 심의기관에 제출한 내용과 판매된 내용이 다른 건 괜찮고....?
(실제로 꽤 자주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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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신하고 소전 666처럼?
그건 좀 극단적인 케이스고 자율규제로 15세 냈다가 신고받고 19세 올라가는 경우도 공식적으로는 저기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