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누구에게 맞거나 위협당하면 튀는걸 기본으로 상정함
어 나 쳤어? 하고 나도 때리면 그건 쌍방폭행임
일단 무조건 튀어야함
그러면 정당 방위가 언제 인정되는가?
위 사건에서 피해자는 다리를 찔려서 도주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가해자는 계속 피해자를 공격했음
자기 집에서는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집에 침입한 사람에 대한 정당방위 판정은 상당히 널널함
자기 집에 들어온 도둑을 두들겨 패고 도둑이 쓰러진 상태에서
몇분을 확인 사살로 두들겨 패서 결국 죽여버린 사람도 집유 받음
최소한 인터넷 기사로 나온 정당방위 관련 기사들에서는
정당방위 될 만한 사건은 다 정당방위 판정 받았고
아닌 사건은 다 아닌 이유가 있었음
맨날 정당방위 깐다고 끌려나오는 빨랫대로 팬건 전체 퍼오는놈은 없음 퍼오면 지들도 이상한걸 알거든
도주조차 불가능할정도로 건강이 안좋은데 상대를 팬다고? 판사도 흥미진진해서 계속 말해보라고할듯
이게 좀 오해가 많기는 함 한국 정당방위가 너무 깐깐하기도 하고, 또 경찰이 자의적으로 '이래요 저래요' 해서 문제인 것도 맞는데 기본적으로 사적 제재라던가 본인이 직접적으로 위력 행사 하는 행위는 최대한 지양하게 되어 있음. 불가피한 상황에만 허용되는 느낌이고 애초에 나 쳤어? 주먹 퍽! 이건 정당방위가 아님. 시비걸었으니 싸운 게 맞지 하다못해 누가 맞고 있어서 구해주려고 밀었는데 정당방위 안 됐다! 이러면 억울한 거 맞는데 한 두대 맞았으니 패도 된다는 건 방위가 아니라 그냥 쌍방 맞음..
참고로 자기집에서도 정당방위 안나왔었는데?하는사람이있는데... 그사람은 비무장상태에다가 이미 저항 불가능한상태의 범인을 허리띠까지 풀러서 폭행했으니까 그렇게된거였고....
정당방위 요건을 널널하게 풀어주면 이용해먹기 얼마나 좋아질지 모르지.
내가 피해를 받았으니 상대방에게 뭘 해도 된다, 라는 기본 전제가 있는 모양인데 그 전제부터가 틀렸습니다.
변호사가 엿먹이거나 판사가 돌아이거나 하는 경우 아니면 보통 그럴만한 사정은 다 들어줌
건강상의 이유로 도망칠 수 없으면 참작해줘?
그럴껄.
자폭머신
도주조차 불가능할정도로 건강이 안좋은데 상대를 팬다고? 판사도 흥미진진해서 계속 말해보라고할듯
자폭머신
변호사가 엿먹이거나 판사가 돌아이거나 하는 경우 아니면 보통 그럴만한 사정은 다 들어줌
내가 약해졌다고 니가 강한건 아니잖아(로리페로페로)
다리가 불편해서 도망 못치는 격투기 취미인 헬창 일반인일수도 있잖아
원래 존나 센데 마침 다리가 부러져서 도망은 못치고 들어온거 잡아 조질 수는 있음
다리가 부러진 상태에서 옆에 놓여있던 삽같은걸로 머리를 후린다거나?
인간은 보통 뒤에서의 공격은 알아도 취약하고 다리가불편하면 뒤를 보기도 힘들고 공격에 거리조절도 어려울텐데 암만 격투기 마스터라도 100번중 99는 걍 폭행의 피해자로써 취급될거같은데... 만약 정당방위 시시비비를 가려야할정도의 상황이되면 진짜 흥미진진해서 말해보라고 할듯
맨날 정당방위 깐다고 끌려나오는 빨랫대로 팬건 전체 퍼오는놈은 없음 퍼오면 지들도 이상한걸 알거든
ㄹㅇ 아무리 위협을 받았다고는 해도 제발 제가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묶여서 울부짓는데 그 가벼~운 빨랫대로 사람이 죽을때까지 팼다는건 정상이 아니지. 무슨 공구리 망치로 한방에 후려쳐서 비명지를틈도 없었다 도 아니고.
그 사건은 전쟁으로 비유하면 포로학대로 제네바 협약 위반이던데....
그런건 지들이 좋아하는 미국에서도 정당방위 인정 어렵다해도 말 안 듣던데
기어서 도망갈정도로 줘패놓은다음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 올떄까지 건조대로 공격해서 결국에 죽게 만들었던가
전체 퍼오고도 우기는 애들 좀 있던데 옛날엔 "저 새끼가 당한척하고 있다가 기습해서 나 죽이면 어떡함" 이렇게
"피고인은 당시 부모님과 누나가 있었기 때문에 가족이 나쁜 일을 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불안감을 느꼈고 당시 피해자가 누나의 방에서 나온걸 보고 ㅁㅁ범으로 오인해 폭행했다고 했는데 이는 오히려 다소 불리한 발언이었다. 폭행이 방위가 아니라 보복이었음을 밝힌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저상황이면 나도 눈돌아 갈거 같아
이게 진짜 재밌는게 한 쪽은 빨랫대랑 허리띠로 팬거 숨기고 한 쪽은 집 주인이 새벽 3시까지 술먹고 누나랑 엄마가 자고 있는 집에 들어온 상황이라는거 숨김 ㅋㅋ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된 상황을 비관하여 피해자 형이 자살한 것도 영향을 미쳐서 집유 뜸.
그냥 본 것도 아니고 새벽 3시까지 술마시고 집에 돌아왔는데 누나 방에서 도둑이 나옴.
ㅅㅂ 새벽에 술꼴은채로 엄마랑 누나 방에서 기어나오면 나같아도 눈돌겠는데?
빨래건조대 살인 사건은 막말로, 그거 국민들이 사법부에게 "이게 왜 시발 살인이야 판레기 새끼들아!"라고 존나 까서 사법부가 가해자 봐준거임. 피고인이 당시에 고의로 팬거 자기가 자폭했음
참고로 자기집에서도 정당방위 안나왔었는데?하는사람이있는데... 그사람은 비무장상태에다가 이미 저항 불가능한상태의 범인을 허리띠까지 풀러서 폭행했으니까 그렇게된거였고....
정당방위로 상해치사죄로 집유 받고 감옥도 안 간거 보면 진짜 널널하게 봐주는거
+(검사피셜)수십분 폭행 눈 뒤집히면 그럴수도 있지 않냐고 하는데 운동 수십년한 격투가도 5분 이상 경기하면 휴식하고 한다
걍 당장 집에있는 이불만 두들겨패봐도 3분패면 힘듬ㅅㅂㄱㅋㅋ
도망가는걸 상정하고 법을 만들었다고 하니 많은게 이해가.되는구먼... 근데 저항권, 자위권을 너무 좁게 적용했네...
한국에서는 진짜 말도 안되는 오지 아니면 5분내로 경찰이 오니깐
넓은것보단 좁은게 나음 좀 과장해서 말하면 상대 도발해서 나 때리게 만들고 죽여버려도 무죄가 될 수 있어서
현대 국가에 저항권, 자위권이 왜 있어야 되는데?
인권이 있어서요...
용어를 잘못써서 그렇지 저항권, 자위권은 있어야지 저항권은 시민의 국가에 대한 저항권이고 자위권은 한 국가가 외국의 침해를 막을 권리니까
시민의 저항권과 자위권이 필요한 이유는 광주 민주화 운동을 보시면 잘 알수있습니다
경찰 오기전에 자위권 저항권 없이 무저항하다가 경찰오기전에 칼맞아도 그려려니 하면 되겠네 그럼 자위권이 왜있어야 하냐니 ㅋㅋㅋㅋㅋㅋ
정당방위를 너무 넓게 적용하는것도 문제다만 자위권같은게 그게 좁은거도아니고 아예 필요 없다는말은 에반데...
그 국가의 부당한 폭력에 대한 저항과 충분히 튈 수 있는 상황에 맞서 싸우는 자위권을 동일시하는건 문제 있는 발언인데
이게 좀 오해가 많기는 함 한국 정당방위가 너무 깐깐하기도 하고, 또 경찰이 자의적으로 '이래요 저래요' 해서 문제인 것도 맞는데 기본적으로 사적 제재라던가 본인이 직접적으로 위력 행사 하는 행위는 최대한 지양하게 되어 있음. 불가피한 상황에만 허용되는 느낌이고 애초에 나 쳤어? 주먹 퍽! 이건 정당방위가 아님. 시비걸었으니 싸운 게 맞지 하다못해 누가 맞고 있어서 구해주려고 밀었는데 정당방위 안 됐다! 이러면 억울한 거 맞는데 한 두대 맞았으니 패도 된다는 건 방위가 아니라 그냥 쌍방 맞음..
맞았으면 때려도 감수해야 하는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건 조금 무리한 요구인거 같음.
그게 그리되버리면 죽여놓고 정당방위다 해버리는게 될수도 있을껄
'맞았으니까 때린다', 그 표현 자체가 방어가 아닌 게 딱 보이잖음.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정당방위가 아님. '방어'를 하다보니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걸 보호해주는게 정당방위의 목적임.
정당방위 요건을 널널하게 풀어주면 이용해먹기 얼마나 좋아질지 모르지.
소서리
내가 피해를 받았으니 상대방에게 뭘 해도 된다, 라는 기본 전제가 있는 모양인데 그 전제부터가 틀렸습니다.
ㅇㅇ 미국식 사이다 운운하는 친구들이 대개 정당방위를 니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택하는 최후의 수단=X 조건이 갖춰지면 내가 힘을 휘두를 수 있는 권리=O 같은 걸로 여기는 사람 많은 듯
상대방이 자기를 먼저 공격하는데 왜 반격을 금지함?
그렇다고 주장할 인간들이 너무 많아서
방어랑 반격은 다르니까
니 바로 위에 댓글을 봐
저 사진만 살짝보고 애들끼리 싸운줄 알았는데 어른들이야?
인정 못 받는 대부분의 경우가 도망가는 애까지 줘팬 경우였던걸로 암 말 그대로 방위 목적인 폭력이 아니기 때문
정당방위라는 것이 궁극적으론 합법적인 폭행이라 정상적인 형법 체계에선 용인될 수 없는 개념이지. 그럼에도 있는 건 뭐....'민주주의' 니까
이것도 법이론을 전혀 모르는 소리 ㅋㅋㅋ 정당방위는 당연하게 용인되는 개념임 조건이 까다로울 뿐이지
참고로 누나가 성폭행 당하는 상황에서 범인을 후려팬 동생도 정당방위 받음
저거 정당방위 받는데만 공판 몇번에 2-3년 걸렸고 검찰이 항소 했잖아. 사람 피말라 죽음.
뭐.. 그건 정당방위 자체의 문제라기 보단.. 그냥 법정 구조적인 문제라, 별개의 문제긴 해 조금이라도 혐의의 가능성이 있을 때, 경,검이 계속 물고 늘어지면 엄청 끌릴 수 밖에 없다보니까..
경찰이 말하는 정당방위랑 판사가 판단한 정당방위가 다르기도 하지
길에서도 도주 강요하는거는 좀 별론데
도망칠 수 있으면 도망치고 따라와서 계속 폭력을 가하면 그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지는거지
위해를 가할 때 피하면 상해를 입지 않지만 맞서 싸우면 다치는건 기본이고 생업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가해자가 나 감방갈 거임ㅇㅇ 이러면 본인은 얻는게 아무것도 없음
사실상 경찰은 정당방위 관련으로 법이 좀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자체 판단보다 고소 들어오면 법률가인 검찰 니들이 판단해봐 하고 넘긴다고 하지.
집에서는 정당방위가 상대적으로 널널한 이유 -> 집은 내 재산과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아야 하는 최후의 장소이며 그곳을 버리고 도망을 치는 행위 자체가 비상식적임. 물론 그 안에서도 정당방위가 인정 안됐다면 그건 그럴만한 이유가 분명히 존재한다. (윗댓들)
개인 권리가 사회적 원칙을 넘어서면 안되니까
미국의 정당방위 범위가 너무 넓은거지 사실 다른 나라들도 울나라와 비슷함.
정당방위라고 하면 무조건 받은만큼 돌려줘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음. 기원전 시대 함무라비 법전은 그랬을테지만 지금은 21세기잖아.
그조차도 받은만큼 돌려줘라 가 아니라 받은만큼만 돌려줘라 라지
커뮤는 범죄자 가족까지 다죽여야 시원한거 아니냐는 사이다 중독자들 바글바글하니깐
근데 피해자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도망가야 함? 도망가도 가해자가 도망가는 게 맞지 않나? 애초에 범죄를 저지른 놈을 현장에서 잡아 경찰에 넘길 수 있어야 옳게 된 나라 아냐?
아니 ㅅㅂ 어중간하게 방어하다가 죽을수도 있으니 도망가라는거잖아
그런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애초에 그 잡아넘기는건 경찰권한이고... 반격하다가 피 ㅂㅈ 말고 걍 도망가라고....
범죄를 저지른 놈을 현장에서 잡아 경찰에 넘길 수 있어야 -> 현행범 시민 체포는 바로 경찰에 인계한다는 조건 하에서 지금도 합법임 근데 그냥 도망치고 신고하면 되는걸 굳이 사람을 패서 도망도 못갈정도로 조져놓고 경찰한테 넘긴다? 이건 정당'방위'가 아니자너 ㅋㅋ
중세시대로 ㄱ
도주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데 도주를 안하고 일단 맞서 싸웠다? 당연하게 정당방위가 아님 정당방위는 어디까지나 '최후의 최후의 수단이 폭력일 때' 허용되는거임 단순히 맞서 싸우는게 내가 피해를 적게 입을 방법이라는것 만으로는 정당방위가 아님 내가 상대의 범죄로부터 해를 입지 않을 유일한 방법일때만이 정당방위가 성립할 조건임
근데 무조건 도망치라는 것도 좀 그렇긴해 발이 느려서 따라잡히는 경우는 일단 제쳐둬도 날 공격하려는 사람을 시야 밖에 두고 등을 보인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님 그나마 상대가 맨손이면 덜하지 칼 들었으면 잘못하다간 순식간에 푹찍인데
다리병1신도 아니고 도망을 왜 못감. 그럼 그냥 죽을 팔자인거임.
그럼 폭행범은 다리 병1신이니 못 쫒아오고?
쫓아와서 반격하면 정당방위 인정확률 높다고 써진 본문은 안 보이냐?
당연하지만 - (달리기가 느려서, 컨디션이 안좋아서, 다리가 아파서) 도주가 불가능했다 - (도주가 불가능한 주변인이 있어서) 도주가 불가능했다 등 합리적인 이유로 도주가 불가능했다면 상관 없음
그럼 내 댓글도 좀 똑바로 쳐보지 그러냐 상대가 뭘 할지 모르니까 함부로 시선 떼는 것도 충분히 무서운 상황이라는 애기구만 넌 꼭 칼든 놈이 너 찌르려고 할 때 등 돌려튀다 등에 칼침 맞고 나서 반격해라
그럼 칼든놈이랑 맞짱 까다가 배때기에 찔리시던가요. 칼든 놈 덤벼들면 당연히 도주가 상식인데 입으론 아주 전설의 파이터야 ㅋㅋ
걍 이해안가는 판결들은 전문보면 납득이 됨 물론 법이 시대를 못 따라와서 판사들이 어쩔 수 없이 판결한 사례나 반대로 판사들이 시대에 뒤쳐진 사례들도 있지
훈련된 대테러부대 요원이나 대통령 경호원 수준의 훈련된 요원처럼 최소한의 피해만 주면서 제압할 수 있으면 정당방위로 판결을 받을 수 있고 그정도 할 자신 없으면 정당방위 생각하면서 폭력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도주라도 하는게 나음 정당방위는 그 상황 그 자리에 있던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폭력이 아니라 이론상 가능한 최소한의 폭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
습격당한 다른 사람을 도와줄때도 범인에게 자신이 반격당할 리스크를 감수하고 칼을 탁 쳐내는 정도의 나이프 파이팅 스킬을 구사할 수 있어야 정당방위 받을 수 있고, 일단 사람 살리고 보자고 범인한테 고간킥 날리면 내가 폭행범이 됨
그냥 칼부림 나고 있어도 신고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란 뜻이구만 맞는 말이긴 해, 죽든 말든 내 일은 아니긴 하지
당연히 판사 사는데는 강도 침입이나 칼 맞을 일 없으니까 그렇지 뭐 ㅋㅋ 우리나라가 멕시코마냥 판사도 안심 못하는 동네면 정당방위 폭 넓게 인정해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