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30만원 이하이며,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223만원)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이들이 계좌를 만들어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해 원금 총 720만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올해 신규 가입자 4만4천명(잠정)을 5월 1∼21일 모집받는다고 함.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
어제도 올렸는데
이거 도움 되는 유게이들 있을거 같아서
한 번 더 올림.
난 나이대상에서 벗어나서 이런 소식이 있다고만 알고 있음.
더 자세한거 알고 있으면 동사무소나 아니면 관공서에 알아봐.
그래도 나머지 반은 그대로 넣는다는거잖아. 이런 정보 있다 알면 좋지.
저거 가입히고 반년도 못가서 해지하는 사람이 반은 넘을건데
그래도 나머지 반은 그대로 넣는다는거잖아. 이런 정보 있다 알면 좋지.
이런거 소득 기준좀 올려서 했음 젛갰다
나이는되는데 소득 10만원땜에 안되네
월급을 10만원 내려달라고하자
와 님 천재임?
직업학교 다니는데 되려나?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안될껄
돈 주긴 하는데 근로로 안 잡히나.. 그냥 소득인가
근로소득이라는게 재직증명서등 니가 노동을 제공하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직업학교는 아니잖아. 니가 거기에 취업한것도 아니고
와... 나이만 되면 나도 하고싶네 ㅎㅎ
230 이하 ...
청년 나이제한 완화하라 오들오들
오들오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