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거 아이들이 엄마를 따라가길 원했기떄문에
법원에서는 양육권이 정해지더라도 당사자인 아이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을경우 법원은 이것을 강제이행하지 아니한다 라는 법이 있어서
저렇게 된건데 왜 법원이 욕을 먹는지 모르겠음 애초에 본문에도 한국,미국둘다 아빠쪽 손들어줬다고 적혀있는데
한,미 법원이 서로 다른의견이면 모를까(물론 이경우도 우리나라가 무슨 미국 따까리도아니고 미국법원이랑 다른 해석나오면 안되면
을사늑약이랑 다른게 뭐임)
법원은 무조건 엄마편 들어주는 경향있다는댓글들은 무슨뜻인지 몰루겟음
그게 아니라 보통은 양육권은 여자쪽이 유리하게 넘겨지는 경향이 있다고 전세계적으로 왜? 애미니까
법자체가 원래 그럼 기본적으로 어지간히 애미쪽이 잘못한거 아닌이상 애비쪽이 양육권 가져오기 어려움
결국은 애들이 애미냐 애비냐를 선택한거니까 욕할 거리도 안되는게 맞지 결과는 그 애들이 감당할 문제니까
그리고 양육권이 애미로 넘어간 이상 애미가 애비한테 위자료를 줬더라도 애비는 애미한테 양육비는 줘야 한다 애들이 애미한테 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