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만약 둘사이 호적에 애가 있으면
그래도 혼인무효가 되나?
이혼아니고 혼인무효는 아예 결혼한적 없다 판정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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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바케겠지 범죄경력이면.. ㅋㅋ
불가능하진 않음
결혼이 무효로 되면 당사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며(「민법」 제855조제1항), 그 자녀에 대한 양육문제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7조제4항 전단 및 제864조의2). 찾으면 바로 나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