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보드게임이랑, 카드게임은 저기 직접적으로 안 써있는데 또 의도적으로 완구로 엮으면 막힐게 뻔해서 그럼 ㅋㅋㅋ
단적인 예를 두 개 정도 들자면
1)
???: 이거 유희왕 카드는 아니고 카드 게임 할 수 있게 해주는 알리 수제 제작 매트인데....
관세청: 유희왕? 그거 애들 게임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도 완구임.
-> 직구 금지
2)
???: 이건 보드게임 비슷한 워해머 미니어처 게임에 쓰는 미니어처인데...
관세청: 생김새 보니까 어쨌든 완구아님?
-> 직구 금지
이런 논리로 직접적으로 안 써있는 품목들조차 다 막아버릴 수 있다보니 해당 게임의 팬들도 지금 겁나 불안해하는 중임 ㅋㅋㅋㅋ
관세청은 꼬우면 다막을수있다
대법원도 ㅈ까는 기관인데 뭐가 두렵겠음. 이새ㅔ끼들이
이게 완구라는 표현이 너무 모호해서 진짜 관세청 ㅈ대로 저럴수 있다는게...
걍 탄막 자체를 ㅈㄴ 촘촘하게 뿌려놓은 수준이라 대놓고 다 틀어막겠다는 게 보임.
완구가 정의하는게 너무 넓음 갖고 노는거야? 그럼 완구임 ㅇㅇ 이 될수 있다고 변신로봇? 미소녀피규어? 레고? 플레잉카드? 캐치볼? 암거나 구실 붙여서 막을수 있는거임ㅋㅋㅋㅋㅋㅋ
만화영화는 애들이나 보는거라고 금지할거같다 ㅋㅋㅋ
당장 리얼돌은 대법원에서도 이거 금지할 명분 없다 했는데도 ㅈ까라 하고 있잖아
관세청은 꼬우면 다막을수있다
오미자만세
대법원도 ㅈ까는 기관인데 뭐가 두렵겠음. 이새ㅔ끼들이
이건 맞는말임.... 법이 왼다는데 관세청이 x까세요 가능하니까...
하긴 리얼돌 생각하면 틀린말이 아니야
리얼돌도 법원에서 수입해도 무죄 땅땅했는데 막음 ㅋㅋㅋㅋㅋ
맞음 법원이 판결해도 그냥 무시하면 답없음. 법이 무력하구나 라고 느끼는 사례가 한둘이 아님.
이게 완구라는 표현이 너무 모호해서 진짜 관세청 ㅈ대로 저럴수 있다는게...
걍 탄막 자체를 ㅈㄴ 촘촘하게 뿌려놓은 수준이라 대놓고 다 틀어막겠다는 게 보임.
만화영화는 애들이나 보는거라고 금지할거같다 ㅋㅋㅋ
완구가 정의하는게 너무 넓음 갖고 노는거야? 그럼 완구임 ㅇㅇ 이 될수 있다고 변신로봇? 미소녀피규어? 레고? 플레잉카드? 캐치볼? 암거나 구실 붙여서 막을수 있는거임ㅋㅋㅋㅋㅋㅋ
전자는 데스크패드로 우회가 됨 후자는 답이 없음 특히 7세이용가 포켓몬 카드와 9세이용가 유희왕 카드가 얽힌 슬리브 같은 듀얼 부속용품은 더더욱....
데스크 패드로 우회하려 해도 응 그것도 완구 부속품이야라고 관세청이 죶까하면 어쩔거임 막으려면 뭐든 다 막는게 관세청인데? 리얼돌 대법이 씨.발 풀라고 욕해도 죶까하는 곳이
이제 부속용품은 정품 외엔 답이 없어지긴 한듯
완구 부속품임을 인증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냐면 어려움 근데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없는 물건들은 답이 안나옴 슬리브를 지금와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있겠냐고....
임을 인증해야 한다 = X 리얼돌도 막을 명분도 법도 없다고 풀라고 해도 죶까라 하는게 관세청이다 = O 농담하는게 아니라 법이고 명분이고 관세청 앞에선 걍 무의미한 얘기라니까?
그냥 관세청을 없애버리고 무역 자체를 하지 말죠?
그냥 취미산업 전체가 막히는거지
당장 리얼돌은 대법원에서도 이거 금지할 명분 없다 했는데도 ㅈ까라 하고 있잖아
저 완구라는 마법의 단어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니까 모두 날벼락 맞은거임 지금
그냥 직구 다 틀어막겠단건데 미친건가
관세청에 칼쥐어주고 알아서해라 하는법이니 ㅋㅋㅋ
생활화학제품이 규제품목에 들어있기때문에 kc인증 안받은소재다 한마디면, 장난감이고 공산품이고뭐고 싹다막는거 가능하지 ㅋㅋㅋ
이런것도 막히겠지 ㄷㄷ
비비탄은 아예 직접적으로 거론되어 있어서 확정이고 너프건도 위험함
수정탄도 거의 준확정인듯
완구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에 사용할 용도로 고안되었거나, 명백히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재질을 말한다. 여기서, '놀이에 사용'이란 정상적인 사용의 경우 뿐 아니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misuse)도 내포하는 의미이다. 완구의 정의 찾다가 안전확인 안전 기준의 내용에서 찾은 건데. 이거 봐도 완구에 대한 정의를 잘 모르겠네... 근데, 이 기준으면 14세 이상의 놀이를 위한 제품은 아예 완구로도 ㅂㅈ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건가... 그리고 예외 항목에 보면 이런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완구류로 ㅂㅈ 않는 모양임. 18) 24 V를 초과하는 공칭 전압에서 작동되고 비디오 스크린에 연결 가능한 비디오 완구 24) 성인용으로 의도된 무선조정모형 제품(자동차, 비행기, 헬리콥터, 보트, 요트, 오토바이 등)으로 부품이 별도로 공급되어 사용자 스스로 수리 및 성능개선이 가능한 제품
tcg 프로텍터나 매트 정발품들이 국내에 어린이 제품으로 kc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걸리겠지
인증 받았으면 걍 팔면 되는데 뭔상관임
정발 안하는 프텍이랑 매트는 구할수가 없잖아
완구를 관세품목 95.03호로 한정지으면 유희왕 카드같은 카드게임류는 95.04호라 별개임 미니어처 게임도 04호에 들어가야 하지만 03항목으로 쳐 박아 버릴 놈들인게 문제고
95류를 통째로 완구라고 우겨버리면 낚시나 스키도 다 걸려버려서 진짜 난리날테거요
딜.도 성인완구
그건 의료기구로 들어오고 잇지 않음?
완구는 14세 이상 표시가 있으면 어린이 제품에 해당되지 않는걸로 알고있음. 피규어나 프라모델 같은건 대상이 14세 이상이라 어린이 제품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