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지간한 스케일 피규어나 액션피규어들은 대부분 박스에 15세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이번 규제품목에서 명시한 [13세 이하 어린이 대상 완구]라고 책잡힐 일은 크게 없어 보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클이 걸릴 여지가 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제조사별로 기준이 오락가락하기도 하기 때문인데
일례로 같은 회사(굿스마일)의 같은 계열 상품(넨도로이드) 를 보자
넨도로이드 키노모토 사쿠라
대상연령 15세 이상
넨도로이드 코데 미쿠 블레스 유
대상연령 8세 이상
만약 관세청이 일을 ㅈ같이 해서 똑같이 통관금지 처분 먹었을 때
사쿠라의 경우 그나마 이의제기라도 가능하지만
미쿠 같은 경우는 아예 이의제기할 건덕지가 없다
문제는 이 대상연령 정보는 제조사 홈페이지 상품란에 없다는 거.
제조사가 박스에 15세 이상으로 적어 주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음.
향후 제조사가 뭔가 별개의 이유로 12세, 8세 등으로 대상연령을 하향하는 경우에도
저 규제대로라면 그냥 두 손 들고 폐기처분을 받아들여야 하는 ㅈ같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음.
진짜 더럽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