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List.do?mi=2895&bbsId=1364
일단 통관 관련 시행령이 발표되면 이렇게 관세청 공고란에 확실하게 공지함
오늘 뜬 건 회의를 한 뒤, 그 결과를 발표한거지 아직 명확하게 법적 효력이 있는 시행령은 아님
지금 맹렬히 불태우면 철회시킬 수 있다는거임
혹시 뭐 다른 곳에 시행령 공고 걸린 게 있음?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List.do?mi=2895&bbsId=1364
일단 통관 관련 시행령이 발표되면 이렇게 관세청 공고란에 확실하게 공지함
오늘 뜬 건 회의를 한 뒤, 그 결과를 발표한거지 아직 명확하게 법적 효력이 있는 시행령은 아님
지금 맹렬히 불태우면 철회시킬 수 있다는거임
혹시 뭐 다른 곳에 시행령 공고 걸린 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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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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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보면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이라고 제목 나오고 첫째,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 라는식으로 적혀있어서 논의중이다 이런말이 아니니까 확정 아님? 이런거같기도함
ㅇㅇ 시행령 떨어진건 아니고 할거다 한거같음
그러니까 아직은 명확하게 법적 효력이 없는 단계니까 더 활활 불태우면ㄴ 물릴 수 있다는거지
그러니까 시행령이 나온 게 아니고 해석을 다르게 하겠다는 소리네 포기할 단계가 아닌 건 맞음
보도자료보면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이라고 제목 나오고 첫째,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 라는식으로 적혀있어서 논의중이다 이런말이 아니니까 확정 아님? 이런거같기도함
그러니까 아직은 명확하게 법적 효력이 없는 단계니까 더 활활 불태우면ㄴ 물릴 수 있다는거지
밑에 더 보니까 ㅇ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한다. * (관세법 제237조)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제품 차단 가능 이렇게 적혀있음
그러니까 시행령이 나온 게 아니고 해석을 다르게 하겠다는 소리네 포기할 단계가 아닌 건 맞음
제성합미다
ㅇㅇ 시행령 떨어진건 아니고 할거다 한거같음
그럼 시행령이 아니라 시행할거다 라는게 와전되서 시행령떳다 이런거네
아직 시행령은 아니라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