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45조 2항 1호: 150달러 이하의 자기사용 목적이면 의약품도 직구 가능
약사법 제44조 1항: 약사만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음
제50조 1항: 약국이외에서는 판매하면 안됨
관세법에 따르면 의약품 직구가 가능한데, 약사법에 따르면 금지
근데 약사법을 따르는게 맞지 않으련지
관세법 45조 2항 1호: 150달러 이하의 자기사용 목적이면 의약품도 직구 가능
약사법 제44조 1항: 약사만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음
제50조 1항: 약국이외에서는 판매하면 안됨
관세법에 따르면 의약품 직구가 가능한데, 약사법에 따르면 금지
근데 약사법을 따르는게 맞지 않으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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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만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음이니까 서로 다른거 아닌감
팔려고 사면 당연히 걸릴건데 자기가 쓰려고 사는건 약사법이랑 상관 없지 싶음
그러니까 직구시 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것도 금지지
직구면 그 업체는 해외 업체 아닌가? 저게 해외업체까지 적용될거같진 않은데
그리고 ICH라고 나라별로 상이한 의약품 규제 사항을 통일하기 위한 권위있는 단체가 있는데, 이걸 만족해도 허가과정 중 일부를 패스해주는거지 생으로 판매허가를 내주는건 않음. 그만큼 여러 나라에서 의약품 판매는 선진국에서도 강하게 규제함
약국개설자및 의약품판매업자를 제한하는행위지 어디서 긁어와서 이런소리하냐?
직구는 파는 사람없이 혼자함?
약사법이 국제법이었음?
그리고 저 법이 만들어진 이유를 생각하면 직구도 당연히 금지지
그래서 약사법 시행령에 따라 의약품 직구는 홈페이지 차단으로 계속 대응해왔고
그리고 해외 직구의약품은 식약처에 품목허가도 안되어있는거니 본문 법 말고도 더 걸리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