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3.10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것이 아닌 수집품이란 성인들의 소장품 전문점에서 판매되고
제품포장에 “성인을 위한 것” 또는 “어린이용이 아님”이 분명하게 표시된 것에 한한다.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플라스틱 조립제품(일명 프라모델) 및 관절을 움직여 다양한 동작을 표현할
수 있는 인간·동물 형상의 모형 장난감(일명 피규어)은 완구 범주에 포함된다.
하지만 제품 포장에 13세 이하 어린이용이라 적혀있으면 피규어든 프라모델이든 완구류 취급임.
프리큐어 관련 굿즈들은 어린이용 상품이 맞기 때문에 직구가 불가능해짐...
물론 이쪽에도 연령제한 15금 붙어있으면 직구 가능할 수 있는 물건이 있긴 할 거임.
동인굿즈 같은거...
그거대로 할거 같음? ㅋㅋㅋ 지금도 법무시하고 관세청에서 막는 품목이 있는데 태클걸여지가 1g이라도 있으면 막을거임
성인용이여도 서류나 박스에 나이가 안적혀 있으면 폐기된다는 소리라 희망회로같음. 통관목록에 저거 싸잡아서 완구로 취급되기도 하고
그거대로 할거 같음? ㅋㅋㅋ 지금도 법무시하고 관세청에서 막는 품목이 있는데 태클걸여지가 1g이라도 있으면 막을거임
어? 그럼 피규어는 어떤품목으로 통관 하는거지?
"분명하게 표시된 것에 한한다"가 좀 걸리네 피규어 같은 거에 15세 이상 "한정"이 아니라 15세 이상 "권장"이면 또 어떻게 굴러갈라나
성인용이여도 서류나 박스에 나이가 안적혀 있으면 폐기된다는 소리라 희망회로같음. 통관목록에 저거 싸잡아서 완구로 취급되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