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 제정된 미국 통상무역법 301조와 관련하여 1988년에 입법된 종합대외무역경쟁법과 관련하여 추가된 한시적 특별조항. 기존의 통상법 301조보다 광범위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슈퍼 301조로 통하며, WTO같은 국제무역기구를 무시한다. 실제로 미국은 여러차례에 걸쳐서 언제든지 WTO 탈퇴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것은 미국이 지정한 국가에서 생산/제조한 물품을 수입금지 하는 무제한, 수단불문 보복조치에 해당하는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