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민간 영리 단체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개정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2023년 12월 26일에 시작했다가 2024년 1월 15일에 다시 입법예고를 함
바뀐게 뭔가 싶어서 보면
부칙에 시행일 부분에 하나 추가됨.
기존의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한다'는 내용에서 제7조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걸로 바꿈.
예외적으로 바로 시행하는 그 7조가 바로
비영리 빼고 영리 법인, 단체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
슈킹하려고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었는데 공포 후 1년이 지나야 슈킹할 수 있다는걸 깨닫고 바로 슈킹할 수 있게 수정해서 재입법예고함
헛짓거리하는놈들을 모아서 장작으로 써야해
저정도로 눈까리가 쳐돈 놈들이라면 잇섭 영상 댓글에 나온 개헌을 해서 상위법을 무력화시키는것도 할 수 있다면 하고도 남을 새끼들이야
산통부 새끼들은 태생이 부역자들이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