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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혼인무효가된다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어떻게 처리되는거여
다른내용은 없어서 모르것엉
와 그럼 이사람이 결혼했던 사람인지 모르게 되는거야?
이 무슨 유희왕 같은 말장난 인가...
혼인 무효 사건의 경우 2001년 12월 배우자와 결혼한 원고가 2004년 10월 이혼조정 성립으로 이혼신고를 마친 이후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고 한 사건이다. 원고는 혼인신고 당시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강박 상태에서 실질적인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며 이같이 청구했다. 원심에서는 “혼인관계가 이미 이혼신고에 의해 해소됐다면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은 실익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대법원 기존 판례 역시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