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50분>쓰러짐>엄살 부리지 말고 일어나라>심각한데요?>메디온 헬기 부름>헬기 거부당함>속초의료원 끌고감>의료진한테 얼차려 관련 이야기는 안함>의료체계로 넘어감>사망>동료 훈련병 부모들한테 전화돌림>그 후 우리가 아는대로
살인죄 적용할려면 고의성을 입증해야하는데 그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움, 과거에 고문으로 사람 죽인 사람들이 과실치사로 적용된 이유임
검사라면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하겠지
살인죄로 기소하면 죽일목적으로 완전군장 시켰다메?로 몰아붙여야하는데 그럴의도는 없었다 죽을줄은 몰랐다가 먹힘
업무를 벗어난 행위 아님? 과실치사는 맞는데 다른 걸로 들어갈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