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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정도면 한번 찔러도 뭐라고 하면 안되는 법이라도 만들어야 할듯
징역이랑 추징금이랑 민사는 따로이긴 한데 배째라 시전하면 답 없다고 하니
일시켜서 갚는법을 만들어야
어짜피 돈 없을거 알고 하는 소송인데...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법정에서 확인하는 소송에 더 가깝다고 봐야하지 않나. 그래서 임차인은 전세금으로 그 집을 사도 되고. 근데 보통 그게 싫으니까 소송 시작하고 그러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