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0. 6. 9., 2022. 1. 11.>
거 진짜 욕 나온다
하도 안 멈춰서 법 개정까지 했는데도 진짜 오지게 안 서네
왼쪽에 오는 차가 거리 좀 있어서 건너는데, 이렇게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으면
반대 차선도 멈춰야 하는데 그 반대 차선에 도달하기 까지 그 짧은 시간에 안 멈추고 지나가려고 염병을 한다
그래 놓고 몸 들이미니까 그제서야 급브레이크 밟아서 멈추고 빵 경적을 쳐울리네 ㅅㅂ
도로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라고 주의 표지까지 전방 수 미터 앞에 세워져 있는데도 그냥 쳐달릴 생각만 하니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