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흡연 1초당 담배 10갑 태운 가스실에서 1시간 훈연하는 가스실형에 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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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으로 금지된 적도 없지
걸어가면서 길빵하는 놈들은 두 배! 자전거 타면서 길빵하는 놈들은 세 배!
대한민국 형법 제167조(일반물건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부터 제166조까지에 기재한 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물건이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12.8]
과태료 부과사항이긴 한데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보건부 직원이 직접 나와서 검사해야하는걸로 기억함 사실상 안한다는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