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죄형법정주의죠
모든 형사처벌은 형법에서 정한 좌목에 따라 처벌됩니다
하지만 모든 범죄가 죄목만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정상참작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동기가 불순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반대로 악랄한 범죄도 있죠
그래서 가중 또는 감경 처벌을 하는데
그 양형의 기준이 형법상 처벌 기준에서 어떤사유로 얼마나 감경또는 가중할것이냐
판사마다 중구난방으로 할순 없기때문에
대법원 산하 연구기관인 양형위원회에서 판결시 참고와 근거로 삼으라고 만든겁니다
양형기준 자체는 법이 아니지만 법을 보완하는 판례와같은 참고기준이죠
법에서 10년 이하 징역! 적어놔도 국민들은 누군지도 모를 사법부 놈이 양형기준을 개같이 짜서 어지간해서는 5년이상 형량이 안나오도록 하면 그건 "실질적으로" 입법기관이 그 법을 5년이하 징역으로 바꾼 것과 거의 같은 효과가 나옴^^
이런 식이면 사법부가 입법부 영역을 침해하는거 아니냐는 논란은 오래되고도 오래된거임
물론 실질적으로 형량이 죄다 저딴식으로 나오는 바람에 니같은 놈들이 이건 법대로 한거임 이딴소리를 하기도 함
"아 그래서 법이 정한거냐고 돈많아서 공장굴리면 감형해도 된다는게^^
법대로 한거냐고 그게^^"
이런 사고방식부터가 법을 논할 자격도 없는 분같습니다
감형사유가 공장굴려서 감형한게 아니고
합의가 가장 클것이고 이것저것 다 가져다 붙인거죠
기사조차조 보고싶은것만 보고 주관적, 자의적 판단을 하시는 분이
판결문에 법률용어와 문장들을 제대로 이해할수 있을꺼라 보이진 않네요
제가 링크드린 양형위원회는 들어가보셨나요?
감경 혹은 가중될 경우 양형 이유를 기재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말들을 가져다 붙이는거구요
성범죄자가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 집유를 받은게 정당하냐 여부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합의를 한 시점에서 내막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 따질 문제는 아닌것 같고
감정적으로 사람마다 받아들이는게 다를테니 뭐 욕하는건 자유죠
그런데 대단히 법을 잘 아는것처럼 얘기하면서
감정적인 분노만 표출하는건 너무 설득력이 없어보이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 아는척 하지 마시고 욕을하세요 ㅎㅎㅎ
애초에 잘 아는것도 아닌것 같은데
"돈많아서 공장갖고 일자리 창출해서 감형시켜드림"
이 한마디만 머리속에 박아넣고 그것만 얘기하는게 님의 문제라구요
그러면서 법을 대단히 잘 아는척 얘가하는것도 꼴불견이구요
실제 감형 사유는 공장이나 일자리창출이 아닙니다
다른 재판에서도 합의하고 감형을 하면 합의 외 다른 이유를 많이 적습니다
예를들어 저 항소심 판결문이
"합의도 안해줬고 반성도 안하고 있지만, 그는 이 지방에서 일자리 15000여개를 제공하고 있기에 사회공헌도가 커 징역 5년을 4년으로 감형한다"고 써도 이건 위법도 뭣도 아님ㅋㅋㅋㅋ
이 임의적 가상의 판결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판결문이 나올 수 있는 토양이 문제라고
예에 그러시겠지
코딩 할줄아시면 이야기가 더 편하겠네. 차근차근 해볼까? "피해자와 합의가 있었다" "반성하고 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가 항소심 감형사유로 들어갔음
만약 이 "일자리를 장출하고 있"어도 "반성하고 있지 않"거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있지 않"을 때는 감형사유로서 작동하지 않는다면, 님 말이 맞음
근데! 이놈의 양형사유는! 법률도 아니고 벗어나도 제재가 없는 그냥 판결 기준점의 하나일 뿐이라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3번째 사유만으로 감형하는 게 '일단은 가능'함!
여태까지 판례에 그런게 거의 없었는지는(내가 모든 판례를 아는것도 당연히 아니니 모르겠지만 거의 없었다 치고)그저 법관들 중에 거기까지 해서라도 감형을 시키려는 사람이 안나왔던 것뿐이고!
아니라면 반대 근거 제시해주쇼. 힘들어 나도
법률 전공하셨다는 분이 정작 대학 4년 동안 배운건 안써먹으시고
계속해서 자의적으로 구성한 로직만 가지고 무한 굴레를 돌리시니까 아 허언이구나 하죠...
프로그램 언어 상의 로직은 뭐하러 왈가왈부 하나요 양형 기준 관련 얘기 아니었나요 이게 논리적 문제였나요;
그 위에서 말씀하신 '지식 있는' 분에 해당하시면 부디 우리같은 '지식 없는' 사람들한테
제발 그 지식을 기반으로 좀 뭔가 말씀을 해보시지...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외치는 수준에서 못벗어나는 소리만 계속 반복을 하시니까 비추를 받으시는거임
아니 왜 계속 이래요
대법원 산하 어쩌구에서 정한 양형규정 자체가 절대적인 룰이 아니라 벗어날 수 있는 시점에서 메인이고 나발이고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①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반성하고있지도 않고 합의하지도 않은 가해자를 전혀 상관없는 이유로 감형해도 뭐 없는 상황"이라는걸 이미 그 법원조직법이 보장하고 있음
님이 얘기하는건 3단논법같은 궤변입니다
사람=동물, 곰=동물 이라고 해서 사람=곰 이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거죠
얼핏 단순하게보면 논리적으로 맞아보이지만 결과적으로 틀리는 이유가
동물이라는 공통적인 부분이 다 같은 동물이 아닌 이유죠
동물에도 많은 종이 있고 사람과 곰은 동물이라는 공통점을 공유하지만
실재로는 종이 다르기때문에 사람=곰 이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겁니다
감형사유 역시 많은 감형사유가 나열되고 있지만
그중에 님이 필요한것만 남긴다고 실제로 감형사유가 될수가 없어요
주요 사유가 있고 보조적인 사유가 있는데
주요사유를 제거한다고 보조적인 사유고 주요 사유로 업그레이드 되진 않거든요
적당히 합시다
"반성하고있지도 않고 합의하지도 않은 가해자를 전혀 상관없는 이유로 감형해도 뭐 없는 상황"이라는걸 이미 그 법원조직법이 보장하고 있음
이부분은 법의 문제가 아닌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판결에 대해 항소 할수있는 3심제도가 있는거구요
진짜 법을 알긴 하는건지 ㅉㅉ
객관적으로 봤을때, 논제가 '감형 사유가 무엇인가?'를 놓고 보면 법 배웠다는 사람이 합의를 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는 게 이상한데.
법이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처벌이 아닌 합의를 통한 무언가를 중시한건 팩트 아닌가?
제 3자인 이상 상세한 내막은 알기 힘들뿐더러, 확실한 팩트는 1. 범행이 있었고 2.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3. 감형이 이루어졌다.
3자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는 여기까지인거고, 감형에 대한 내막이나 뒷사정, 법에 대한 현실에 토로하는 것은 결론이 안나올 뿐더러 객관적인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한 답을 가져올 수 있는 주제임?
머리 좀 식히고 감성이 아니라 설득을 하려면 인터넷 기사 말고, 판결문이라도 가져와서 본인이 말하는 주장을 뒷받침 하는게 정상적인 프로세스가 아닌지.
보통 어떤 시스템을 만들때 프로그램상의 오류가 아닌 휴먼에러도 고려합니다
그 휴먼에러를 완벽하게 커버할수 있는 시스템은 없어요
단지 그 휴먼에러에 대한 보완을 하기위한 별도의 규칙을 만들죠
법원의 판결이 완전무결할수 없고
범죄의 양상이 너무 다양하고 각각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판단을 합니다
그 과정이 재판이구요
시스템이 완벽하다면 재판이 불필요하겠죠
그냥 시스템에 데이터를 입력하면 결과값이 나올테니
하지만 그게 불가능하구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재판을 하는거구요
판사는 재판전에 모든 자료를 다 검토합니다
재판에서 처음 사건을 접하는게 아니라 수백 수천페이지의 조사자료를 검토하고 재판에 들어옵니다
재판을 통해 문서의 글자가 아닌 사람을 대하고 판결을 하는거죠
이걸 시스템의 문제라고 하면 진짜 법은 커녕 무개념이시네요
안쪽팔려요?
당장 내가 학교다닐때 가르친 교수부터가 "민법총칙에 쓰여있는 법률이 없으면 관습에, 관습에 없으면 조리에 의하지만 이 조리라는걸 판단하는 것도 전국민의 민의가 어떤 형태로 드러나서 그걸 읽는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법관이라 법관마다 조리가 미세하게 다 다르다"고, 정확히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요지의 말을 했음(이건 민법이라 조금 결이 다르긴 한데)
상식적인 법관이라면 안그러는게 맞고, 안그래야 된다는게 맞는데, 님도 법률 배운게 있으면 아시겠지만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1심이나 2심이 이 상식이 삐꾸난 법관이 이상한 판결을 내리는 일이 있죠
이게 '보통은' 상급심으로 올라가면 파기환송되는것도 맞고 뒤집히는 일이 많은 것도 맞는데, 문제는 우리는 '보통은'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그렇게 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게 아님
그러면 법률을 너무 경직되게 처리하지 말라고 만들어놓은 유도리 부분이, 비리나 부패와 합쳐지면 나쁜 방향으로 굴러가는거고
그래서 이걸 취약점이라고 부르는겁니다
음
나는 한번도 이 취약점을 절대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적이 없음
취약점이 있다고
국회가 직접 움직여서 이거이거이거는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말고 위반시 이 판결을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하는 법률을 만드는거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게 정답이냐고 물으면 나도 선뜻 동의하진 않음
근데 그렇다고 이게 취약점이라는 사실이 달라지는게 아니라고
위에도 썼지만 범죄라는게 죄목이 다 같다고 다 같은 죄질을 가진게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죄목도 죄질에 따라 다른 처벌을 받는거구요
기본적으로 그런건 아시죠?
그래서 양형의 기준이 필요한겁니다
그런데 어떤놈은 죄질이 너무 극악무도해서 형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해야 할것같다
그러면 가중처벌에 대한 이유를 기재하고 강한 처벌을 하는겁니다
반대로 죄를 짓긴 했으나 감경요인이 많다면 반대로 감경처벌에 대한 이유를 기재하고 약한 처벌을 하는거구요
애초에 형법에 감경, 가중을 반영해서 범위를 늘려라?
되겠습니까? ㅋㅋㅋㅋ
각 죄목에 대한 형평성을 맞춰 형량의 범위를 정하는데
그런식으로 범위를 늘리면 그게 기준이란게 되겠습니까?
기준을 정하고 특정한 케이스에 따른 예외 기준을 정해야지
예외 케이스까지 일반 기준으로 포함하면 개판이 되겠죠?
법을 공부했다는 인간이 사고가 그렇게 단순해서 구라도 정도껏 쳐야지 ㅋㅋ
그리고 판사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수 있는 취약점은 위에 언급한데로 3심제도가 있구요
이건 양형기준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판사가 맘먹고 멋데로 하려면 막을 방법이 없죠
심지어 어떤 재판에선 동일인에 대해 동일죄목으로 이중기소한걸
판결을 각각 두번하는 미친짓도 있었으니까요 ㅎㅎ
어쨌든 적당히 하세요
참고로 위 사건에서 감경요인은 합의도 있지만
법공부했으면 알죠? 가중과 감경에 큰 요인중 하나
우발적, 계획적
보통 우발적, 초범 등등은 대표적인 감경요인이고
계획적 고의적 이런게 가중요인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무시하고
일자리창출이니 이것부터 밑줄긋고 헛소리하는거 보면
이젠 어디가서 법공부했다 이런 구라는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고용창출한다고 염전주 풀어주는거랑 뭐가달라...
이거 어제 올라왔는데 합의 했는게 크다고 하더라 근데 경제적으로 의존이나 주의 어른들의 압박으로 합의가 본인 의지인지는 모름
"합의한점" 이 합의가 존나 큼
뭔소리야 바로윗줄보면 피해자랑 합의했다잖아
지랄한다 진짜
정확하겐 합의
미친
지랄한다 진짜
미친
이게 고용창출한다고 염전주 풀어주는거랑 뭐가달라...
지 ㅈ대로 판결이란 점에서 다를게 없음 ㄹㅇ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품인 소금을 생산하니 집행유예 땅땅땅 ㄷㄷ
정확하겐 합의
합의가 아니라 너 사업체운영하고 있네 감형땅땅임
루리웹-719126279
뭔소리야 바로윗줄보면 피해자랑 합의했다잖아
합의도 했고 아업체도 운형하고 있네 땅땅임 합의는 ㅈ이 아님
합의도 진짜...미성년자에 의붓딸인데 누가 합의해줬겠음 거기다 찾아보니깐 결혼한것돟아니고 사실혼 관계던데...
근데 다른사람도 아니고 의붓딸이면 이게 정상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움
그게 제일 문제지 합의의 주체랑 진의...
합의 때문만이라면 그것만 판결문에 들어갔어야지 저게 쳐끼어있는 순간 합의의 법률적 의의 자체가 퇴색됨
양형 요소는 이것저것 복합적으로 따짐
합의없었으면 2심도 어지간하면 집유까진안감 합의가 진짜 엄청큼
그게 복합적이라는건 아는데요 선생님 아무리 복합적이어도 저건 판결문에 들어가면 안된다고 비빔밥에 갖은재료 넣는다고 우라늄 넣은거라고
안된다는건 니 생각이고....... ㅈ같아도 법이 그럼 경제 사범들 특사로 풀어주는 이유가 저런이유들인데?
너 근데 법조인임 ? 뭔데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거임 ? 관련된 지식이라도 뭐 있는거야 ?
대학에서 4년 법배웠다. 사법시험은 없어지고 집에 돈없어서 로스쿨까진 못갔고.
그거 자체가 이미 불의에 비리라는건 알고 있죠? '법이 그럼'이 아님ㅋㅋㅋㅋㅋ 법에는 그런거 감형사유로 쓰라고 어디에도 적혀있지 않음ㅋㅋㅋㅋ 그러면 '열심히 노동해서 사회에 기여해서 감형'도 있어야지? 없지 그런거?
? 판결문은 원래 상세히 적는게 기본인데 들어가면 안된다고? 이미 양형기준에 있는건데? 돈있으면 집유네~ ㅈ같네 식으로 댓글이 원하는대로 안흘러가서 우기고 싶었나보다 ㅋㅋㅋㅋㅋㅋ
양형기준이 언제부터 법이었니?
아 미인증 깡계구나 헛소리하는거 보니까 차단해야지
여러가지 감형 요소를 판사가 따졌을 때 저런 이유도 있었을 뿐이고 가장 큰점은 합의라는 거지 그럼 예를들어 다른사건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고령의 노인인 점 등등은 법에 쓰여 있어서 감형 요소임?
그래서 그것도 ↗같은건 ↗같은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얘기 왜나옴?? 훈제청어던지기 놀이함?
애초에 양형기준이란게 뭐냐면요 법률에 적힌 '이상'과 '이하'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서 어떻게 차이를 둘까를 법관놈들이 자의적으로 정한거예요 이딴식으로 사법부가 입법부 영역을 야금야금 갉아쳐드시는게 내가 대학다닐 때도 진작에 논란이었음
https://sc.scourt.go.kr/sc/krsc/main/Main.work 양형기준이 법적인 효력은 없으나 판결시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법원 산하기관인 양형위원회가 그 기준은 정하고 있습니다
응 맞아 대법원 "사법기관의 기준"이라고 법이 그렇다고 하는 새끼는 일단 법알못임
가장 큰 감형요소는 "합의"인데 니가 블럭까지 씌워가며 "돈 많으면 감형됨 ㅋㅋ" 이러니까 다른 유저들이 그게 아니고 합의해서 감형된건데? 그러는 거잖아... 지랑 다른 의견 자체를 그냥 묵살하네...
법이 그렇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하는 놈은 법치주의 국가의 사법체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인가요?
일단 니가 허언증인건 알겠음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사유에 가장 크긴한데 경제적 지립이 안되는 미성년자가 무슨 선택지가 있었겠냐는 넘어가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점을 참작하여나 자유로운 기업활동의 보장을 위하여 같은 단골 멘트들은 진짜 흔함 집유 주려고 쥐어짤만큼 다 쥐어짠 사유가 저거라는거
법이 그렇지 않잖아.... 양형기준 자체가 법이 아니잖아....
알아 흔하게 붙는다는거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돈많아서 사업체굴리면 감형된다고 적었잖아^^저게 특이사례가 아니고
내가 법률 배우고나서 니들같은놈이랑 얘기할때마다 느끼는건데 지식이 있는 사람의 인식과 지식이 없는사람의 인식이 지나치게 다름
한국은 죄형법정주의죠 모든 형사처벌은 형법에서 정한 좌목에 따라 처벌됩니다 하지만 모든 범죄가 죄목만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정상참작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동기가 불순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반대로 악랄한 범죄도 있죠 그래서 가중 또는 감경 처벌을 하는데 그 양형의 기준이 형법상 처벌 기준에서 어떤사유로 얼마나 감경또는 가중할것이냐 판사마다 중구난방으로 할순 없기때문에 대법원 산하 연구기관인 양형위원회에서 판결시 참고와 근거로 삼으라고 만든겁니다 양형기준 자체는 법이 아니지만 법을 보완하는 판례와같은 참고기준이죠
아 그래서 법이 정한거냐고 돈많아서 공장굴리면 감형해도 된다는게^^ 법대로 한거냐고 그게^^
감정적으로 화가나는건 이해합니다만 차라리 법 줮같다고 욕을 하세요 법이 어쩌고 아는척 하지 마사구요
https://www.law.go.kr/법령/법원조직법/(20220127,17907,20210126)/제81조의6 밑의 제81조의7항의 효력에서 볼 수 있듯이 법적 구속력도 없고 어긴다고 처벌받지도 않지만 법은 맞고 판결시에 고려해야함
법에서 10년 이하 징역! 적어놔도 국민들은 누군지도 모를 사법부 놈이 양형기준을 개같이 짜서 어지간해서는 5년이상 형량이 안나오도록 하면 그건 "실질적으로" 입법기관이 그 법을 5년이하 징역으로 바꾼 것과 거의 같은 효과가 나옴^^ 이런 식이면 사법부가 입법부 영역을 침해하는거 아니냐는 논란은 오래되고도 오래된거임 물론 실질적으로 형량이 죄다 저딴식으로 나오는 바람에 니같은 놈들이 이건 법대로 한거임 이딴소리를 하기도 함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내릴수 있다" 이 시점에서 이미 저 양형기준이란건 일개 권고사항, 내부지침에 불과하다는걸 알수있을텐데? 그 내부지침을 ↗같게 짠거를 일일이 받아들이라고 명확히 쓰여있었으면 그건 법일지도 모르겠는데
님은 확실히 법알못이고 법률을 배웠네 개구라가 확실하네요 왜 이런 판결이 나온건지 판결문도 확인안하고 사법부 개늠새끼라고 욕부터 박고 보는거 보면 그냥 법은 어디서 주워듣고 어설픈 지식으로 기사에 이런거 욕하면서 뭐 대단한거라도 아는줄 착각하시는 분 같은데... 적당히 하시죠
법대로 한거냐고^^ 예아니오로 대답을 할수 있는 질문아냐^^
국가법령정보센터에도 등록되어 있고 현행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법원조직원법을 법이 아니라고 하면 너랑 할 말 없다
예예 적당히 해야되는건 너고
아, 젠장. 법원조직법은 어디까지나 너희는 양형기준을 세우고 그걸 "참고"하라까지가 법률. 그 양형규칙 자체는 법률이 아님.
"아 그래서 법이 정한거냐고 돈많아서 공장굴리면 감형해도 된다는게^^ 법대로 한거냐고 그게^^" 이런 사고방식부터가 법을 논할 자격도 없는 분같습니다 감형사유가 공장굴려서 감형한게 아니고 합의가 가장 클것이고 이것저것 다 가져다 붙인거죠 기사조차조 보고싶은것만 보고 주관적, 자의적 판단을 하시는 분이 판결문에 법률용어와 문장들을 제대로 이해할수 있을꺼라 보이진 않네요
법이 ㅈ같은건 둘째치고 그래서 2심재판부가 어떻게든 집유 주려고 후려치면서 법조항의 그 권고사항을 지켜서 왜 징역3년에 집유5년인지 양형사유를 판결문에 써놨잖아.
그걸 이것저것 갖다붙이는건 법관의 자유고 그거 자체는 합법적인거 맞음 그래서 내가 본문에 썼잖아^^ 대한민국에서는 돈많으면 감형이라고 그 돈많은걸 감형사유로 써도 누구한명 그 법관을 탄핵할수 없다는게 사실인가요? 예 사실입니다
법이 양형기준을 존중하라고 하고 법적 구속력도 없지만 어쨌든 1심 판결 뒤집고 집유 주면서 법에서 하란대로 우발적인 범죄고 피해자랑 합의했고 사회적으로 기여했고 어쩌고 써놨는데 그 사유가 아주 ㅈ같지만 법에서 하란대로 했잖슴
근데 너는 뭐냐 아무리 복합적이어도 저건 판결문에 들어가면 안된다고 했잖아 법이 판결문에 양형사유를 써라고 하고 있다니깐
"감형사유가 공장굴려서 감형한게 아니고 합의가 가장 클것이고 이것저것 다 가져다 붙인거죠" 댓글조차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람이 무슨 법 어쩌고 입에담는지 참... 돈이 많던 적던 보통 형사는 합의여부가 형량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렇지그렇지 그래서 그 판결문에 합의가 됐고 반성했고 뭐 이딴소리만 있었으면 그럴만도 했는데 일자리ㅋㅋㅋㅋㅋㅋ 앞에 두개가 없어도 감형이, 집유까지는 안나와겠지만 일단 가능하다는게 이미 이상하지 않아?
아, "안된다"는 발언이 오해를 좀 불러일으킨거 같네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가능해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쓴거임
가능하다 자체는 나도 인정하는거야 그래서 첫머리에 돈많으면 감형이라고 말했잖아
그리고 저 판결문의 핵심은 뒤에 양형사유로 더 갖다 붙일거 없어서 쓴 사회기여가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큼
갖다붙일게 없으면 갖다붙이지 않아야 되는겁니다... 저게 갖다붙는게 일단 가능한 시점에서 끝장이 난거라고... 막말로 완전 식물인간 아니고서야 사회공헌 안하는 사람이 어딨어? 편의점 알바조차도 일해서 편의를 증대시키고 있는데 이건 사회공헌 아냐?
제가 링크드린 양형위원회는 들어가보셨나요? 감경 혹은 가중될 경우 양형 이유를 기재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말들을 가져다 붙이는거구요 성범죄자가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 집유를 받은게 정당하냐 여부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합의를 한 시점에서 내막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 따질 문제는 아닌것 같고 감정적으로 사람마다 받아들이는게 다를테니 뭐 욕하는건 자유죠 그런데 대단히 법을 잘 아는것처럼 얘기하면서 감정적인 분노만 표출하는건 너무 설득력이 없어보이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 아는척 하지 마시고 욕을하세요 ㅎㅎㅎ 애초에 잘 아는것도 아닌것 같은데
그걸 기재하도록 되어있는거 맞고 그래서 기재한거 맞는데 그게 "돈많아서 공장갖고 일자리 창출해서 감형시켜드림"을, 빈말로라도 붙일 수 있다는게 끔찍하지 않아? 저 범죄자의 정당성은 여기서 알바가 아님 저 정당성을 붙이는 시퀀스에 문제가 있다고
아무래도 법 전공 했다는거 허언증 맞는거같음 법 배웠다는 사람이 법률에 대해 얘기하지 않고 "아 그래서 이게 맞냐고~" 이 소리만 함; 진짜 혹시 만약에 소수점 아래 확률로 법률을 전공했다고 친다면 등록금 하수구에 내다 버린 꼴...
"돈많아서 공장갖고 일자리 창출해서 감형시켜드림" 이 한마디만 머리속에 박아넣고 그것만 얘기하는게 님의 문제라구요 그러면서 법을 대단히 잘 아는척 얘가하는것도 꼴불견이구요 실제 감형 사유는 공장이나 일자리창출이 아닙니다 다른 재판에서도 합의하고 감형을 하면 합의 외 다른 이유를 많이 적습니다
예를들어 저 항소심 판결문이 "합의도 안해줬고 반성도 안하고 있지만, 그는 이 지방에서 일자리 15000여개를 제공하고 있기에 사회공헌도가 커 징역 5년을 4년으로 감형한다"고 써도 이건 위법도 뭣도 아님ㅋㅋㅋㅋ 이 임의적 가상의 판결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판결문이 나올 수 있는 토양이 문제라고
법률에 그게 뭐 잆다는 얘길 몇번을 해? 없는 법률을 뭐 어떻게 얘기해?
저 Case 1이 감형사유가 뭐였는지 그딴건 아무래도 좋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구요 합의 혹은 확실한 감경사유가 있어도 추가로 몇개 더 써넣는거 뿐입니다 이정도면 님 망상장애예요 법 공부했다느니 망상을 현실이라 생각하고 얘기하는거.. 진짜 병되기전에 적당히 하시길 바랍니다
"저 Case 1이 감형사유가 뭐였는지 그딴건 아무래도 좋고!" 중요한걸 아무래도 좋다는 시점에서 법은 커녕 논라적 사고조차 불가능한 분이시군요
후진국 클라스가 이렇지뭐 이런거 처음 보는거도 아니잖아? 한잔해
'거의 없'는건 어디까지나 귀납적으로 "아직까진 거의 없었다"에 불과하고요 법률이란게 귀납적으로 작동해야 되는 물건이었던가?
응 중요한건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이거든 해커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색깔이 아니고
당장 재벌들 범죄저지르고 징역3년 집유5년 받고 나오는 이유가 뭐야? 대한민국에 재벌이 거의 없으니 이런 상황도 거의없지만 거의없으니 문제없음 하고 치울거냐?
"시스템 취약점이 있지만 그 취약점을 공격해오는 해커는 아직 없었다"와 "시스템에 취약점이 없다" 사이의 구분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다
일단 님은 허언부터 좀 멈추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스스로 정신 좀먹는거거든요 지금이라도 브레이크 밟으시길
말장난 적당히 하시고 안그래도 지금도 추한데 점점 더 추해질것 같네요 양형사유 적는건 시스템 취약과는 딱히 별 상관이 없습니다 ㅋ 제가 SI쪽 일하거든요
하이고 집안 구석 어디에 박힌 졸업장 찍어서 보여줄수도 없는 노릇이고
대한민국 재벌들, 돈있는 놈, 전관변호사 이런 문제는 사법체계의 문제보다 사람의 문제가 큽니다
보여줄수 없는건 없는거랑 같죠 ㅎㅎ
본인의 주장에 설득력을 싣는 방법 중 가장 저열한게 '없는 권위' 에 기대는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님 말하는 꼬라지가 제대로 아는게 없는데 졸업장이니 뭘 공부했니 그런 권위에 기대면 "아이고 법대생님이셨습니까 몰라뵈었네요" 이럴줄 아는거임? ㅋㅋㅋㅋ
예에 그러시겠지 코딩 할줄아시면 이야기가 더 편하겠네. 차근차근 해볼까? "피해자와 합의가 있었다" "반성하고 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가 항소심 감형사유로 들어갔음 만약 이 "일자리를 장출하고 있"어도 "반성하고 있지 않"거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있지 않"을 때는 감형사유로서 작동하지 않는다면, 님 말이 맞음 근데! 이놈의 양형사유는! 법률도 아니고 벗어나도 제재가 없는 그냥 판결 기준점의 하나일 뿐이라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3번째 사유만으로 감형하는 게 '일단은 가능'함! 여태까지 판례에 그런게 거의 없었는지는(내가 모든 판례를 아는것도 당연히 아니니 모르겠지만 거의 없었다 치고)그저 법관들 중에 거기까지 해서라도 감형을 시키려는 사람이 안나왔던 것뿐이고! 아니라면 반대 근거 제시해주쇼. 힘들어 나도
조용한거 보니까 어디서 졸업장 사진 졸라 찾고있나보구만 ㅎㅎㅎ
메인과 서브라는 개념은 아세요? ㅋㅋㅋ
법률 전공하셨다는 분이 정작 대학 4년 동안 배운건 안써먹으시고 계속해서 자의적으로 구성한 로직만 가지고 무한 굴레를 돌리시니까 아 허언이구나 하죠... 프로그램 언어 상의 로직은 뭐하러 왈가왈부 하나요 양형 기준 관련 얘기 아니었나요 이게 논리적 문제였나요; 그 위에서 말씀하신 '지식 있는' 분에 해당하시면 부디 우리같은 '지식 없는' 사람들한테 제발 그 지식을 기반으로 좀 뭔가 말씀을 해보시지...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외치는 수준에서 못벗어나는 소리만 계속 반복을 하시니까 비추를 받으시는거임
일반적으로 주요 가형사유가 있고 거기에 보조적으로 사유를 추가한다고 해서 보조로 추가한 사유가 주요 사유가 되진 않아요 단순히 사유를 나열하고 넣고 빼고하는게 아니죠 진짜 개념없네
아니 왜 계속 이래요 대법원 산하 어쩌구에서 정한 양형규정 자체가 절대적인 룰이 아니라 벗어날 수 있는 시점에서 메인이고 나발이고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①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반성하고있지도 않고 합의하지도 않은 가해자를 전혀 상관없는 이유로 감형해도 뭐 없는 상황"이라는걸 이미 그 법원조직법이 보장하고 있음
님이 얘기하는건 3단논법같은 궤변입니다 사람=동물, 곰=동물 이라고 해서 사람=곰 이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거죠 얼핏 단순하게보면 논리적으로 맞아보이지만 결과적으로 틀리는 이유가 동물이라는 공통적인 부분이 다 같은 동물이 아닌 이유죠 동물에도 많은 종이 있고 사람과 곰은 동물이라는 공통점을 공유하지만 실재로는 종이 다르기때문에 사람=곰 이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겁니다 감형사유 역시 많은 감형사유가 나열되고 있지만 그중에 님이 필요한것만 남긴다고 실제로 감형사유가 될수가 없어요 주요 사유가 있고 보조적인 사유가 있는데 주요사유를 제거한다고 보조적인 사유고 주요 사유로 업그레이드 되진 않거든요 적당히 합시다
"반성하고있지도 않고 합의하지도 않은 가해자를 전혀 상관없는 이유로 감형해도 뭐 없는 상황"이라는걸 이미 그 법원조직법이 보장하고 있음 이부분은 법의 문제가 아닌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판결에 대해 항소 할수있는 3심제도가 있는거구요 진짜 법을 알긴 하는건지 ㅉㅉ
객관적으로 봤을때, 논제가 '감형 사유가 무엇인가?'를 놓고 보면 법 배웠다는 사람이 합의를 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는 게 이상한데. 법이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처벌이 아닌 합의를 통한 무언가를 중시한건 팩트 아닌가? 제 3자인 이상 상세한 내막은 알기 힘들뿐더러, 확실한 팩트는 1. 범행이 있었고 2.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3. 감형이 이루어졌다. 3자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는 여기까지인거고, 감형에 대한 내막이나 뒷사정, 법에 대한 현실에 토로하는 것은 결론이 안나올 뿐더러 객관적인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한 답을 가져올 수 있는 주제임? 머리 좀 식히고 감성이 아니라 설득을 하려면 인터넷 기사 말고, 판결문이라도 가져와서 본인이 말하는 주장을 뒷받침 하는게 정상적인 프로세스가 아닌지.
그 잣대가, 사람이 누가 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시스템을, 우리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칭하는 겁니다.....
보통 어떤 시스템을 만들때 프로그램상의 오류가 아닌 휴먼에러도 고려합니다 그 휴먼에러를 완벽하게 커버할수 있는 시스템은 없어요 단지 그 휴먼에러에 대한 보완을 하기위한 별도의 규칙을 만들죠 법원의 판결이 완전무결할수 없고 범죄의 양상이 너무 다양하고 각각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판단을 합니다 그 과정이 재판이구요 시스템이 완벽하다면 재판이 불필요하겠죠 그냥 시스템에 데이터를 입력하면 결과값이 나올테니 하지만 그게 불가능하구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재판을 하는거구요 판사는 재판전에 모든 자료를 다 검토합니다 재판에서 처음 사건을 접하는게 아니라 수백 수천페이지의 조사자료를 검토하고 재판에 들어옵니다 재판을 통해 문서의 글자가 아닌 사람을 대하고 판결을 하는거죠 이걸 시스템의 문제라고 하면 진짜 법은 커녕 무개념이시네요 안쪽팔려요?
당장 내가 학교다닐때 가르친 교수부터가 "민법총칙에 쓰여있는 법률이 없으면 관습에, 관습에 없으면 조리에 의하지만 이 조리라는걸 판단하는 것도 전국민의 민의가 어떤 형태로 드러나서 그걸 읽는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법관이라 법관마다 조리가 미세하게 다 다르다"고, 정확히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요지의 말을 했음(이건 민법이라 조금 결이 다르긴 한데) 상식적인 법관이라면 안그러는게 맞고, 안그래야 된다는게 맞는데, 님도 법률 배운게 있으면 아시겠지만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1심이나 2심이 이 상식이 삐꾸난 법관이 이상한 판결을 내리는 일이 있죠 이게 '보통은' 상급심으로 올라가면 파기환송되는것도 맞고 뒤집히는 일이 많은 것도 맞는데, 문제는 우리는 '보통은'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그렇게 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게 아님 그러면 법률을 너무 경직되게 처리하지 말라고 만들어놓은 유도리 부분이, 비리나 부패와 합쳐지면 나쁜 방향으로 굴러가는거고 그래서 이걸 취약점이라고 부르는겁니다
유토피아를 꿈꾸시나본데 망상장애 맞는것 같아요 병원가보세요
음 나는 한번도 이 취약점을 절대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적이 없음 취약점이 있다고 국회가 직접 움직여서 이거이거이거는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말고 위반시 이 판결을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하는 법률을 만드는거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게 정답이냐고 물으면 나도 선뜻 동의하진 않음 근데 그렇다고 이게 취약점이라는 사실이 달라지는게 아니라고
위에도 썼지만 범죄라는게 죄목이 다 같다고 다 같은 죄질을 가진게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죄목도 죄질에 따라 다른 처벌을 받는거구요 기본적으로 그런건 아시죠? 그래서 양형의 기준이 필요한겁니다 그런데 어떤놈은 죄질이 너무 극악무도해서 형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해야 할것같다 그러면 가중처벌에 대한 이유를 기재하고 강한 처벌을 하는겁니다 반대로 죄를 짓긴 했으나 감경요인이 많다면 반대로 감경처벌에 대한 이유를 기재하고 약한 처벌을 하는거구요 애초에 형법에 감경, 가중을 반영해서 범위를 늘려라? 되겠습니까? ㅋㅋㅋㅋ 각 죄목에 대한 형평성을 맞춰 형량의 범위를 정하는데 그런식으로 범위를 늘리면 그게 기준이란게 되겠습니까? 기준을 정하고 특정한 케이스에 따른 예외 기준을 정해야지 예외 케이스까지 일반 기준으로 포함하면 개판이 되겠죠? 법을 공부했다는 인간이 사고가 그렇게 단순해서 구라도 정도껏 쳐야지 ㅋㅋ 그리고 판사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수 있는 취약점은 위에 언급한데로 3심제도가 있구요 이건 양형기준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판사가 맘먹고 멋데로 하려면 막을 방법이 없죠 심지어 어떤 재판에선 동일인에 대해 동일죄목으로 이중기소한걸 판결을 각각 두번하는 미친짓도 있었으니까요 ㅎㅎ 어쨌든 적당히 하세요
참고로 위 사건에서 감경요인은 합의도 있지만 법공부했으면 알죠? 가중과 감경에 큰 요인중 하나 우발적, 계획적 보통 우발적, 초범 등등은 대표적인 감경요인이고 계획적 고의적 이런게 가중요인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무시하고 일자리창출이니 이것부터 밑줄긋고 헛소리하는거 보면 이젠 어디가서 법공부했다 이런 구라는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좀 큰거 같은데 저럼 사실상 화간인가...?
그럴리가
"합의한점" 이 합의가 존나 큼
피의자랑 합의했다는게 가장 큰거같긴한데 왜 저런 말을 덛붙였을까...
어디 졷소나 중견이라도 경영하는건가? 그건 그거고 죗값은 받아야 할거 아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