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전파법의 경우 작년에 전파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반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제품은 별도의 전파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중고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여전히 관세법 상으로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세금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재판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부가세 등 세금을 면제받지 않은 품목에 한해 중고판매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관세사 답변인데
관세법상은 무조건 판매금지인데 전파법상 전자기기만 1년뒤 판매를 터준듯?
전파인증기기만 해당되면 오히려 인두기는 1년지나도 판매가 불법인게 정상같은데
직구 또 막는데?
ㄴㄴ 그냥 궁금해서
1년이내 판매금지? 그건 전자제품말고 모든 면세직구품 다 해당될텐데
그건 면세 받은 세금 내면 다시 팔수 있는거 아니야? 전자제품만 전파법때문에 1년 걸리는걸로 아는데
(참고로 전파법의 경우 작년에 전파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반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제품은 별도의 전파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중고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여전히 관세법 상으로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세금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재판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부가세 등 세금을 면제받지 않은 품목에 한해 중고판매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관세사 답변인데 관세법상은 무조건 판매금지인데 전파법상 전자기기만 1년뒤 판매를 터준듯? 전파인증기기만 해당되면 오히려 인두기는 1년지나도 판매가 불법인게 정상같은데
저말대로라면 150불 이상이라 면세 대상 아닌 제품들은 상관 없는거 아니야? 면세받지 않은 품목에 한해 중고판매가 적혀 있다 그런거면
ㅇㅇ 그런듯 (원칙적으로는 수입 시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 요건이 있는 경우 동 요건을 갖춘 물품에 한하여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라니 전파인증 안받아도되고 관세냈으니 될듯
직구한 “전자기기”는 1년 이내로 재판매 금지
인두기가 전파인증 받지는 않으니까 그런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