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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그게 허용되면 비슷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연기했을때 너고소가 되는 말도안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목소리"에 대한 저작권은 있는 나라가 없을걸? 성우가 연기한 대사에 저작권이 있는거였지
목소리에 저작권이 있으면 큰일남 니목소리 저작권 걸려서 벌금낼수 있음 이세상엔 비슷한 목소리가 존나게 많거든
원래 복제되지 않던게 복제되기 시작하니.. 답이 없어지네....
일단 저게 걸리는 순간 성대모사 위주의 개그맨/컨텐츠들이 타격입을듯
엥 버튜버 목소리 학습 금지관련해서 관련규제 있을줄알았는데
쟤네 소속사에서 가만히 있는건가?
지금까지는 어케 분쟁 해결한거?? 누가 다른데 나온 성우 목소리 따다 써도 제제 못한다는거 아님?
쟤네 소속사에서 가만히 있는건가?
"목소리"에 대한 저작권은 있는 나라가 없을걸? 성우가 연기한 대사에 저작권이 있는거였지
NGGN
왜냐면 그게 허용되면 비슷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연기했을때 너고소가 되는 말도안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생각해보니 그렇네...
잇 츠 쇼~타임. 요대사는 저작권 있던데. 좀 다른가.
노래에는 저작권이 있어도 목소리에는 저작권이 없음 비슷하게 만화에는 저작권이 있어도 그림체에는 저작권없는것처럼 말이지 만약에 목소리에 저작권이 생겨버리면 목소리가 비슷한다는 이유로 너고소 이럴순있다는 거임 그림체도 마찬가지고
정확히 뭘 말하는지 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 대사에 저적권이 있다면 그건 연기의 결과물로서 저작권이 생기는거. 노래처럼. 목소리 자체에는 없으니까 샘플링 한 다음 우기고 아무튼 그건 아니죠 하고 우기는게 현 상황. 옛날에야 그런게 불가능했으니 관련 저작권도 없었는데 이제 그런게 가능하면서 발생하는 문제
그래서 가면라이더는 "변신!" 이라는 대사에 저작권이 있음
ㅇㅇ 그런식으로 연기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있지.
비슷하게 글자 서체에 대한 저작권은 없고, 폰트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만 인정됨.
아... 성대모사 자체가 불법이 되어 버릴 수가 있군요...
말한 대사가 어떤건지 모르겠지만 잇츠쇼타임 이라던가.. 영화에서 유명한 ‘끄라아악!’(형용이 안되는 점 주의) 하는 비명이라던가 그 대사를 친 그 음성 소스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일걸
한국은 의외로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걸면 목소리에 대한 권리 행사가 가능하더라
원래 복제되지 않던게 복제되기 시작하니.. 답이 없어지네....
엥 버튜버 목소리 학습 금지관련해서 관련규제 있을줄알았는데
목소리 자체에 저작권 걸면 비슷한 목소리라고 문제 될수 있어서 그건 안될걸
목소리에 저작권이 있으면 큰일남 니목소리 저작권 걸려서 벌금낼수 있음 이세상엔 비슷한 목소리가 존나게 많거든
성우 목소리는 작품마다 목소리 연기가 달라짐 저작권이란게 생기면 성우는 항상 같은 자신 저작권의 목소리 연기만 할 수 있게됨
당장 AI음악으로 성우들 목소리 돌아다니는데...
지금 그거때매 문제생기는거임
일단 저게 걸리는 순간 성대모사 위주의 개그맨/컨텐츠들이 타격입을듯
목소리에 저작권을 걸순 없지
목소리말고 목소리 데이터에대한 법이있어야하는데 긴빠이 훔치는놈들 데이터셋 강제공개하는 법이 있어야함
목소리 데이터라도 성우에게 그런게 생기다간 작품마다 다른 목소리 패턴과 연기를 할수 없어짐 다른 작품에 참여하더라도 본인이 저작권을 가진 특유의 같은 톤 같은 목소리로 다른 캐릭터를 똑같은 목소리로 더빙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함
그냥 남이 생산한걸 막가져다 쓰지말란거임 A가 브로리를 녹음했껀 파라가스를 연기했껀 데이터는 남이 무단으로 쓸수없게해야지
남이 만든 무언가로 돈벌지말라는 진짜 개당연한건데 긴빠이충 대기업 개인 가릴거없이 ㅈ대로하는중이니
저작권이 아니라 초상권같은 인권침해쪽임
있는 대사 잘라서 새로운 대사를 만들던 때가 있었는데...
우리도 목소리의 저작권은 없는데 대신 부정경쟁방지법 이 있어서 일부 보호 받을 수 있는거 같더라
성우들은 안그래도 자기 본목소리보다 연기용 목소리 많이 쓰는데 그 가성에 저작권부여되면 비슷한 연기톤인 사람들은 뭐 어쩌겠나
일본 뿐 아니라 우리나라만 해도 성우 목소리 ai로 학습 시켜서 합성 영상 같은거 만들긴하니까
근데 저거 통과되면 보이스로이드나 소리매드같은것도 다 규제대상되는거 아닌가?
그건 지금도 저작권법의 신고대상에 들어감. 단지 저작권법이 친고죄(권리 가진 사람이 신고해야 함)인거라 신고 안하면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가는거
보이스로이드는 아예 100퍼 기계음아니었음? 까고말해서 보이스로이드도 어떻게보면 TTS로 알고있음
그건 그냥 팬아트랑 비슷함
보이스로이드는 성우랑 계약해서 직접녹음하는거잖아
크큭.. 오늘 나는 편의점에서 1400원을 지불하고 컵라면을 훔쳤지
목소리에 대한 저작권이 없으면 성우라는 직업은 서서히 사라지게 되겠네
우스갯거리로 신창섭 노래 그런거 만들어서 놀지만 그것도 다 사실은 문제가 있는거지. 국내도 관련법 생기면 크리 먹을 사람이 한둘이 아닐듯
이 빌어먹을 ai좀 없애라고 존코너 뭐하냐
저작권 보다는 초상권 쪽으로 걸어야겠지 아무래도
뭐 이제는 법이 생길 때가 된것일수도.
목소리 저작권은 문제지만 저 딸각이들 막는법은 확실히 필요하겠다. 성우 목소리를 이용해서 더빙이나 음악등으로 이용하더만
이러다 나중에 스카이넷같은게 강림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