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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상황을 모르니깐 모르겠다. 트럭이 먼저 개짓을 했을 수 있잖아.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제160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9조 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
상대 차량에게 뻐큐 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은 없음?
보통 멀쩡히 가던 차에 뻐큐를 날리진 않으니까
오토바이를 탈때는 넘어저도 좀더 보호되는 모터사이클 장갑과 전신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토바이 침수!
가능하긴하지. 오토바이들 개짓 많이 하긴하지만 반대로 오토바이 상대로 매너 안좋은 사람들도 있으니.
오토바이 침수!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제160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9조 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
게이게이야..
상대 차량에게 뻐큐 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은 없음?
어차피 저기 한국 아니야 ㅋㅋㅋ
슬슬 법규금지조항도 달아야 할듯
한문철 티비 보면 정황상 위협운전이나 보복운전으로 볼 여지는 있다드라
앞에 상황을 모르니깐 모르겠다. 트럭이 먼저 개짓을 했을 수 있잖아.
달리기만해도 궤도이탈
보통 멀쩡히 가던 차에 뻐큐를 날리진 않으니까
달리기만해도 궤도이탈
가능하긴하지. 오토바이들 개짓 많이 하긴하지만 반대로 오토바이 상대로 매너 안좋은 사람들도 있으니.
근데 오토바이가 아무리 화나도 트럭한테 뻐큐라니... 무슨일을 당할줄알고
글쌔... 저게 가장 크게 화내는 것일 수 있음. 오늘만해도 나에 경우 내가 정주행 하고 있는데 분명 내가 있는데 그냥 머리부터 밀어 넣는 카니발 때문에 사고날 뻔 했거든. 그래도... 뭐 할 수 있는게 있나 블박 영상 때서 신고 넣어주는 것 말고는 못하지. 내가 아무리 손흔들고 위험했다! 라고 항의 해도 창문 닫고 그냥 가버리니.
도발했으면 당하는게 맞다.
우리나라였으면 바로 차 운전자가 벌금행
이건뭐 ㅋㅋㅋ 고의도 아니고 어쩔수없는데 상쾌한부분 아닌가 ㅋㅋㅋ
고의고 미연에 방지도 가능하지
다차선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어쩔수없는부분 아닌가... 트럭이 물웅덩이가 없는 차선으로 피해갔으면 괜찮았다 라고 하기에는 피해자?인 오토바이는 웅덩이가 보였으면 왜 저렇게 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이있음. 오토바이가 충분한 거리가 있었음에도 저걸 걍 돌파하려고 한거 보면 웅덩이가 잘 보이지 않았다는 추론도 되지않나싶음
오토바이랑 트럭 사이에 감정싸움을 배제하고 얘기하자면 당연히 물웅덩이로 인한 물보라를 일으키지 않으려면 저속으로 운행해야 하고 저 웅덩이가 얕은지 깊은지는 가늠이 힘들어도 안보일수는 없을거임
오토바이를 탈때는 넘어저도 좀더 보호되는 모터사이클 장갑과 전신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리지널쪽이 개취
저건 뭐 거의 죽으라는 수준 아니냐
저러다 넘어지면 일크게 키울수있으니 착한 사람은 하지말것
저러다가 사고났는데 그냥 가버리면 비접촉사고 뺑소니로 걸릴 수도 있음
유게는 무슨 오토바이 운전자를 못죽여서 안달난 사람들만 모여있나 트럭이 운전 ㅈ같이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법규를 했던거일수도 있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