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소지 및 시청은 징역 1년 이상의 징역형
단순 유포는 징역 3년 이상의 징역형
제작 및 영리목적 유포는 5년 이상의 징역형.
물론 이게 실제 아청물에 적용하는건 다들 수긍할거임.
근데 이게 가상의 아청물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건 다들 말도 안된다고 생각할거고.
근데 문제는 지금은 후자라는 거임.
판사 작령감경을 풀로 땡겨도 절반이라 징역형을 피할수는 없음.
벌금형과 징역형(집유포함)의 무게는 많이 다른데다가
아동성범죄로 징역형이면 그 사람 인생은 끝장났다고 생각해야지.
매년 경찰서 찾아가서 신상등록해야하고, 각종 공기업 및 사기업들 취업제한부터 살아가는데 온갖 불이익이 쏟아질테니까.
근데 그게 가상의 아동물에 대한 처벌이란거에 다들 이해가 안되는거고.
'피해자가 없지만 피해자를 이용하기 위해 가해자가 만들어지는 법'
'피해자가 없지만 피해자를 이용하기 위해 가해자가 만들어지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