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걍 아청법 성착취물죄 자체가 하한도 높고 상방도 뚫려있음(제작 = 무기징역 가능)
실제 아동 데려다가 찍는 걸 처벌하려고 그러는 거지만
피해자 없는 2D 조차 이걸로 처벌하니까
사안과 형벌이 비례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밖에
병/신 스윗틀딱 윗대가리들이
야짤 그리기를 실제 사람을 성착취해서 그걸로 사진,영상 찍는거랑
법적으로 동급으로 만들어놔서 그럼
이거 그때도 말많았는데 그래서 성범죄 안잡을거냐!!!
이러더니 이제는 카카오 황금방패랑 합쳐져서
나라 꼬라지 선진국으로 쭉쭉 가는중
야한거 검열은 무슨 중동수준
경험상 검사도 업무는 많은데 기소유예 하는 것만으로도 건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굳이 기소하려고 하진 않는 것 같음
아청법처럼 논란 소지가 계속 나오는 건 특히
(일본의 기소 후 유죄율이 높은 이유와 마찬가지임 확실한 것만 하려고 함)
검사가 기소 마음 먹을 때는 어떤 때냐
참고인으로 불렀는데 소위 태도가 불량한 사람
또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기소유예는 죄를 인정하는 걸 전제로 봐주고 또 터지면 병합해서 기소하겠다는 말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죄가 아니다 해버리면 기소유예를 달지 않음
한번 기소가 되면 선고유예 아니면 무죄 밖에 없는데
무죄는 불가능하고 선고유예만 남음 선고유예는 아주아주 어려움
그냥 생각해보자 한국의 기소 후 유죄율은 97%임
그런데 그 3% 중에서도 희귀하다 평가받는 선고유예 확률은 바닥을 길 수 밖에 없음
그거 기대하긴 어려운 거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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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아청법 성착취물죄 자체가 하한도 높고 상방도 뚫려있음(제작 = 무기징역 가능)
실제 아동 데려다가 찍는 걸 처벌하려고 그러는 거지만
피해자 없는 2D 조차 이걸로 처벌하니까
사안과 형벌이 비례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예전에 유게에서 이거 반대하면 님 페도임? 하고 조리돌림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양형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해놨음;
보통 이런 건 그냥 기소 단계에서 컷하는데 대체 뭔 생각으로 재판까지 보낸 거냐
초딩콜걸, ㅁㅇ난교 : 어쩌라고
ㅈ도 아닌걸로 작가 한명 ㅈ되게 만드는데 저게 악법이지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걍 아청법 성착취물죄 자체가 하한도 높고 상방도 뚫려있음(제작 = 무기징역 가능) 실제 아동 데려다가 찍는 걸 처벌하려고 그러는 거지만 피해자 없는 2D 조차 이걸로 처벌하니까 사안과 형벌이 비례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실제 사람들은 죽으면 사라지니 법이 약하고 전자 짤은 오랫동안 남아있으니 법이 강한건가 이게 뭔 개씹소리냐 물으면 개씹소리가 맞는데 법이 그래서 그럼
아니 진짜 정신나갔나
양형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해놨음;
병/신 스윗틀딱 윗대가리들이 야짤 그리기를 실제 사람을 성착취해서 그걸로 사진,영상 찍는거랑 법적으로 동급으로 만들어놔서 그럼 이거 그때도 말많았는데 그래서 성범죄 안잡을거냐!!! 이러더니 이제는 카카오 황금방패랑 합쳐져서 나라 꼬라지 선진국으로 쭉쭉 가는중 야한거 검열은 무슨 중동수준
보통 이런 건 그냥 기소 단계에서 컷하는데 대체 뭔 생각으로 재판까지 보낸 거냐
실적
블아는 캐릭터 나이를 공식이 설정해둬서 제대로 먹으면 아청 직빵이라 컷 안할수도 있음
실적 달달하게 챙겨드시라고 만들어준 법인가보네 변호사도 돈벌고 일석이조
ㄴㄴ 이건 검사가 기소 마음 먹으면 컷 못하는 건임 법령상 하면 안되는 행위가 나오고 법령을 위반한 건 명백히 맞기 때문에 무죄는 불가능함 그래서 보통 변호사들은 검사가 기소유예 한다고 하면 그냥 받으라고 조언함 기소유예는 유죄이지만 구형 기록에는 안남음
경험상 검사도 업무는 많은데 기소유예 하는 것만으로도 건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굳이 기소하려고 하진 않는 것 같음 아청법처럼 논란 소지가 계속 나오는 건 특히 (일본의 기소 후 유죄율이 높은 이유와 마찬가지임 확실한 것만 하려고 함) 검사가 기소 마음 먹을 때는 어떤 때냐 참고인으로 불렀는데 소위 태도가 불량한 사람 또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기소유예는 죄를 인정하는 걸 전제로 봐주고 또 터지면 병합해서 기소하겠다는 말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죄가 아니다 해버리면 기소유예를 달지 않음 한번 기소가 되면 선고유예 아니면 무죄 밖에 없는데 무죄는 불가능하고 선고유예만 남음 선고유예는 아주아주 어려움 그냥 생각해보자 한국의 기소 후 유죄율은 97%임 그런데 그 3% 중에서도 희귀하다 평가받는 선고유예 확률은 바닥을 길 수 밖에 없음 그거 기대하긴 어려운 거
ㅈ도 아닌걸로 작가 한명 ㅈ되게 만드는데 저게 악법이지
아청법 기준이 너무 고무줄이야. 유우카 정도면 성인 아님?
캐릭터 프로필에 다 나오다보니... 2차창작이라 공식설정에 무조건 엮이는 건 아니란 식으로 방어하더라도 작중 설정 자체가 다 고등학생이라 힘들지.
근데 체형이 애같으면 그것도 걸리던데. 기준이 고무줄인건 맞잖아.
그것도 그렇긴 함
저건 아청법 기준이 너무 명확해서 생긴 문제임 법에 따련 형도 전부 세분화 되 있어서 최대한 줄였는데도 2년 6개월 나와버림
아니 진짜 정신나갔나
초딩콜걸, ㅁㅇ난교 : 어쩌라고
야짤 그리기 = 업무상 과실치사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걍 아청법 성착취물죄 자체가 하한도 높고 상방도 뚫려있음(제작 = 무기징역 가능) 실제 아동 데려다가 찍는 걸 처벌하려고 그러는 거지만 피해자 없는 2D 조차 이걸로 처벌하니까 사안과 형벌이 비례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밖에
결국 일단 기소까지 됐다면 이번 사건처럼 판사가 초범쉴드로 집행유예 주는 게 봐줄 수 있는 최소한임
애초에 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판정이 나지 않아야 하는대 하고 앉아있는 것들이 문제.
실제 아동도 청소년도아닌걸가지고 처벌하니까 문제지 과몰입 개오지는 새끼들이야 그럼 블아 굿즈 찢으면 살인임? 존나 ↗ㅂㅅ새끼들이 과몰입해서 되지도않는거 집행유예해주는것도 말이 안되는거임 혐의없음이지
무력저항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극히 개인적으로 생각함.
표현물까지 처벌한다고 아청법에서 써놨으니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or 범죄인정안됨)은 불가능함 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하는 거고 검사가 봐준다면 기소유예 판사가 봐준다면 징역형 집행유예 이게 ㄹㅇ 현실이라는 거임
실제 사람들은 죽으면 사라지니 법이 약하고 전자 짤은 오랫동안 남아있으니 법이 강한건가 이게 뭔 개씹소리냐 물으면 개씹소리가 맞는데 법이 그래서 그럼
언론도 사건 터져서 으아아아아 높게 설정하고 나중에는 뭐 니네들이 잘해야 하는거 아님 하면서 모르쇠하고 잘돌아가는 꼴이네 생각해도 이 나라는 원래 그랬지 하면서 잡침. 광기 가득한 나라여.ㅋㅋ
그리고 그 발단이 된게 몇년전 수많은 유게이들이 반대의견을 가진 유게이들을 n번방 부역자로 만들며 찬성한 n번방 방지법 중 하나인 인터넷 검열법이란게 시발 개↗같음
N번방 방지법 (텔레그렘은 건들지도 못하는)
그 전까지만해도 오픈톡 안에 있는 내부자가 신고해야 카톡이 정지되든 했는데 그 시발롬의 알고리즘이랑 같이 도입되고 지들이 알아서 검사 돌려버리니까
"알페스 여성향 야짤은 건들지도 않는
그때 N번방 법 찬성하는글들이 반대쪽보다 훨씬 많았는데 그때 찬성하던놈들만 유게접은것도 아닐테고 입꾹닫하고 있는거 존나 역겨움 지들이 불리하면 절대 댓글 안담
피해자가 없는데 받는 형벌 에라이
커미션정도면 사실 기소단계에서 컷하거나 주의정도로 그쳐야하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가는 형량임
초딩콜걸보다 형량 쎈거보면 확실히 법이 잘못됏음
이게 전문을 다 읽어봐야하는게 2번 - 가해자가 청소년 3번 - 가해자가 남편과 이혼 후 자녀 4명을 혼자 양육하는 점을 고려, 피해자와 합의 이런 케이스임 그리다가 잡혀가면 합의 할 사람이 없으니 대체적으로 형량이 높게 나오는거
사람을 대상으로 한것도 아닌데 형량이 높게 나오는것도 웃기지 않냐
ㄹㅇㅋㅋ 애초에 가상의 캐릭터로 저렇게 형량이 나온다는거자체가 웃음벨임
가상인물 그림은 누구랑 합의해야 하나....
못하니까 그대로 처맞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예전에 유게에서 이거 반대하면 님 페도임? 하고 조리돌림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유게이들 지들이 뭐하는지도 모르고 당장 눈앞의 이슈에 눈 뒤집혀져서 생각없이 찬성하는거 한두번인가ㅋㅋㅋ 거기다가 이거 아니여도 이시절에 뭐 입법한다 뭐 추진한다 할때 찬성안하면 무조건 베.충이 되더만ㅋㅋㅋ
이래도 아가리반페미로 극우 레디컬페미에 부역하는 원종이새끼들이 살인전과범들과 동급이 아니야?ㅋㅋ
얘는 뭔소리함? 허공사자후임?
에휴 그림쟁이야 방에 틀어박혀서 야짤이나 그리니까 그렇지 좀 밖에 나가서 (대충 입에 담기도 싫은 범죄)좀 하고 그래라
비실존인물에 대한 성착취란..
대체 저 병1신 같은 법은 언제까지 저 지랄로 내버려 둘 참이지
지금 법,정치질하는 등신들 다 디지기 전까지
그리고 현실 성범죄는 피해자가 살아있다면 어찌어찌 합의로 쇼부보는게 가능한데 2D는 입이 없으니 그냥 엿장수 마음대로 처벌이 정해짐.
피해자가 없어서 처벌이 더 큼 <<??
그래서 쭝국애들이 퍼리로 눈돌린다던데
ㅆㅂ 퍼리로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