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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damda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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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는 법적 문제가 없지만 회사가 안지킨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거라 잡고 늘어지면 회사손해임
좋은 기업이면 "당일 퇴사" 를 할까요? 미안해서라도 "당일 퇴사" 는 보통 안 합니다. 그럼 "미안한 마음" 도 안 들게 만든 회사는 무슨 짓을 그동한 한 것일까요?
애초에 그걸 지키지 않은건 사측이 먼저라구 ㅋㅋㅋ
퇴사는 노동자권리라 어떻게 못하죠?ㅋㅋ
민법에 퇴사 1달 전에 통보하라고 되어 있긴 함.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한다는 조항이 없음 처벌규정이 없는 법 규정은 단지 권고 사항에 불과하다.
얼마나 ㅈ 같았으면 얼굴도 보기 싫어서 바로 쨰겠냐 시벌 ㅋㅋㅋㅋㅋㅋ 퇴사한다고하면 더 볼사이도 아니니깐 사람 죽이려들려고 아주 난리칠꺼면서
1달전에 통보도 예의상 그런거지 당일 퇴사 법적 문제 없지 않나?
애초에 그걸 지키지 않은건 사측이 먼저라구 ㅋㅋㅋ
지도 좇같으면 당일퇴사할거면서 ㅋㅋㅋㅋㅋ 마치 본인이 회사인거마냥ㅋㅋㅋㅋㅋ 본인이 건담인거냐고 ㅋㅋㅋ
퇴사는 노동자권리라 어떻게 못하죠?ㅋㅋ
퇴사해버리면 월급 까버리면 되지 않음??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농담이겠지만 진짜 까면 골아파짐 ㅋㅋㅋ 뭐 대전고용노동청처럼 업주랑 헤으응 친분을 쌓은 과정에 있으면 몰?루겠지만 ㅋㅋㅋ
당일퇴사는 법적 문제가 없지만 회사가 안지킨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거라 잡고 늘어지면 회사손해임
인수인계 제대로 안 하면 민사 갈 수 있다고 하지만 회사가 전부 그 손해를 "입증" 해야 하고. 그동안 회사의 다른 업무는 어떻게 할것이며.
이번에 들어온 신입이 업무 알아서 배우고 전임자가 인수인계를 안해서 회사가 본 손해 입증자료도 다 준비해서 고소하고 손해배상까지 받아내도록해! 퇴사
법적문제 있음 회사가 사직서를 접수하고 다음 당기 혹은 취업규칙에 명시된 것 중 근로자한테 유리한(더 빠른일자) 일자를 적용하도록 법에 명시됨
당일퇴사 법적 문제 없음 사직서 수리했으면 당일퇴사고 수리 안 했어도 민사 말고 할 수 있는거 없음 민사도 회사측에서 입증하기 힘들고 사고 치고 당일퇴사 이런거만 아니면 당일 퇴사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건 아님
회사와 협의가 있을 경우에나 가능한거지 회사가 거부하면 다음 날 출근해야함 회사는 1달 또는 다음 당기까지 근로자에게 출근을 요구할 수 있음
말 그대로 요구할 수 있는거지, 강제성은 없음.
내가 너한테 도의상 밥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너도 그런 요구를 거부할 수 있자너.
애초에 퇴사 날짜는 퇴사자가 정하는거라 사측에서 뭘 적용하고 이럴 수 있는게 전혀 없음.
강제성은 없지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엄연히 불법임 https://www.findsemusa.com/labor/consult/consultView.do?qidx=9065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고 근로자가 당일 퇴사 선언하면 회사가 할 수 있는게 딱 두개가 있음 1.사직 수리 안 하고 "무단결근"으로 감봉 처리(퇴직금이 "마지막 3개월 월급"이라 퇴직금이 줄어듬) 2.사고를 치고 나갔다면 민사로 손해배송(회사가 증명해야 되고 인정받기 매우매우 힘듬 회사는 퇴직을 선언한 근로자에게 출근을 요구할 그 어떤 권리도 없음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7조에 의해 불법이기 때문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임
민법에 사직서가 발려됐을 경우 사직서 효력일이 정해져 있음 그전까지 출근안하면 무단결근처리되고, 사측이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ㅋㅋㅋㅋㅋㅋ 그걸 강제노역이라고 하는데, 그런 초법적인 권리 법에서 보장한적 없다.
아냐. 1번처럼 무단결근 처리는 위법임. 판례도 있어.
불법아님 당장 인터넷에 쳐봐도 노무사 변호사 대부분이 아니라고하고있음
사직처리가 안 되면 무단결근이지 뭐로 처리하는데....?
사직서 반려해도 소용없고 효력일은 최대 한달. 그 기간동안 무단결근 처리는 위법임.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근로 기준법과 민법 중 어느법이 더 상위법이니?
사직 처리는 퇴사자가 사직서 내는 순간 효력이 발생함. 회사에서 사직처리 안 하는거랑 상관없어.
회사에서 사직처리 해줘야 해...뭔 소리 하는거야 회사에서 사직처리 안 해주면 민법 660조에 의거 1달 후에 퇴사처리가 되는거임;
퇴사자가 사직서 내는 순간 사측이 ok 해줘야 퇴사 효력이 발생하는거고 no 하면 자동으로 다음 월급일 이후에 퇴사 효력 발생임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음
https://www.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115578 그게 왜 강제노역임? 실제로 사직 효력이 1달 이후에 발생하고 그때까지 출근 안하면 무단 결근 맞는데
호의가 권리인 줄 아네 저거
민법에 퇴사 1달 전에 통보하라고 되어 있긴 함.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한다는 조항이 없음 처벌규정이 없는 법 규정은 단지 권고 사항에 불과하다.
그거 한달이 한달전 통보하라는게 아니라 내가 퇴사통보하면 회사가 잡아둘수있는게 최대 한달이라는거 노동청에 전화해서 물어봤었음 한달안지켜도 된다고
그거 민법이었구나 사회적약속인줄
민법에 그런 조항이 있다고? 금시초문인데
한 달 전 통보는 회사가 해야 하는 의무이고 노동자는 당일 퇴사해도 뭐라 할 수 없음.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라 의무 대상자 없이 있는 법이지만 해당 법률을 노동자가 한달간 노동을 강제 당하는 방향으로 해석 하는 경우는 없음 왜냐면 강제 노동은 헌법 위반 사항이라서 그렇게 해석할수가없음. 적용도 안함. 사업자가 고용자 겁줄때나 하는 말임.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ㅇㅇ 잡아둔다는게 아마 법적으로 퇴사처리안해도 한달지나면 자동으로 퇴사처리라는 의미인듯? 걍 안나가도 된다고했음
근데 본문의 룰이야기는 민법 제658조고 대부분의 ㅈ소는 여기서 다 걸림. 계약내용에 없는 업무 지시 제658조(노무의 내용과 해지권) ①사용자가 노무자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한 노무의 제공을 요구한 때에는 노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약정한 노무가 특수한 기능을 요하는 경우에 노무자가 그 기능이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건 퇴사 통보랑 관련이 없잖아
그런 걸 한마디로 “도의“라고 함. 그냥 서로 지키는게 좋긴 한데 안 지켜도 뭐라하기는 애매한. 식사 후 자기가 먹은 밥 그릇은 치우는게 도의지만, 밥 그릇을 안 치운다고 법적 제재가 가해지지는 않는 것처럼.
당일에 퇴사한다고 했을때 사측에서 수락하면 상관없지만 사측에서 거부하면 민법 제660조 규정이 적용되고 다음 월급일 이후에 퇴사 효력이 발생함 그런데도 출근안하면 월급일까지 무단퇴사로 처리되고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시에 회사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음 손해액이 책정되었다 해도 손해 발생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음을 객관적으로 인정 받아하고, 이 손해배상에 대한 모든 증명은 사측이 다 해야 함.
통보하라고 되어 있다고 해석하면 안된다. 엄연히 다른 개념이야.
사무직 뽑는다고 해서 갔더니 현장 겸업은 무슨 개같은 경우냐고!
1달전에 통보도 예의상 그런거지 당일 퇴사 법적 문제 없지 않나?
불법은 맞는데 처벌은 안받음 ㅋㅋㅋ
불법 아닐껄?
불법도 아님. 회사가 노동자 자르려면 한달 전에 통보해야하니까 그거 가져다 노동자가 회사 그만두려면 한달전에 말해야되 이러는거 법에 없으니까 근로계약서에 퇴사하려면 한달전에 고지해야된다 이런문구 꼭 넣어두는거
불법아님 한달 그거는 퇴사통보했을때 회사가 사표수리안하고 붙잡아둘수있는 최대기간말하는거
사표수리를 안하는 것보다. 사측이 사원에게 퇴사 통보 후 실제 퇴사가 이뤄지기까지 걸리는 최소 기간임.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불법 아니야. 제대로 알고 말하길..
애초에 한달 전 통보도 원칙이 아님 도의적인 부분이지
얼마나 ㅈ 같았으면 얼굴도 보기 싫어서 바로 쨰겠냐 시벌 ㅋㅋㅋㅋㅋㅋ 퇴사한다고하면 더 볼사이도 아니니깐 사람 죽이려들려고 아주 난리칠꺼면서
좋은 기업이면 "당일 퇴사" 를 할까요? 미안해서라도 "당일 퇴사" 는 보통 안 합니다. 그럼 "미안한 마음" 도 안 들게 만든 회사는 무슨 짓을 그동한 한 것일까요?
좋은 회사는 당일 퇴사가 없을거 같죠? 삼성현대같은 대기업에서도 의외로 흔합니다 신입들 몇일 나오다 냅다 당일 퇴사하는거
그건 애초에 당일퇴사 해주는 쪽이 더 나은 거고, 본문처럼 이미 맡아서 하고 있는 직무가 있어서 인수인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잖아
대기업=좋은 회사가 아니자너.
대기업이...좋은회사?
대기업이 좋은 회사라니 그리 따지면 뉴스에 볼법한 산재 처리 안해주려는 사고가 없어야 좋은 회사지 ㅋㅋ 돈만 많이 준다고 좋은게 아님
당일퇴사를 문제삼을거면 당일해고도 하지 말던가. ↗소중에는 지 맘에 안든다고 사장이 당일에 해고해버리는 곳도 넘쳐나더만.
그거 노동부에 걸면 불법해고로 한 달 치 월급은 받고 나올 수 있을걸
ㅋㅋㅋ 그게 맞지
좃소라고 할 정도면 서로 믿음이 없는 거지
ㅋㅋㅋ 당일퇴사한 놈 인성에 문제 있을 순 있지만, 보통은 ㅈ소가 ㅈ소했네 라고 받아들이는게 정상이지
그런 원칙 없단다.
회사에 요구한건 안 들어주면서 당일 퇴사 한다고 그러니 ㅈㄹ 하기 시작함 어차피 내일부터 안 볼건데 어쩌라고 그러길래 평소에 이야기 할때 들어줬어야지
즉시퇴사는 노동법상 불법이 아니다!.서로 좋게좋게 하고싶다면 회사도 지킬건 지켜야지.
신뢰가 박살났는데 한달은 개뿔 연차남은거로 돌리고 가면되지
요즘 뭐 잠수 당일 퇴사 많긴하지만 보통은 회사가 이상한곳이지
미국처럼 당일통보, 당일해고를 해도 괜찮은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야겠군.
사측은 씻팔 하나도 쳐 지키는거 없는 주제에 나한테는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들어오겠다고?! 씻팔 그럼 노동부에서 보자 씨잇팔 새키드라!! 가 정답임 그래도 내가 다닌 회사 마지막으로 애정으로 보듬어야지 같은 생각은 ㅄ호구같은 생각임 회사는 우리가 그렇게 나가면 ㅄ호구로 보거든
1달전 통보해도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지연시키는 곳도 있음.
그건 의사 전달만 제대로 됐으면 그냥 예정대로 퇴사해도 문제 없음. 사측에서 지연 시키는 것도 최대 한달이고 지연 시켜봤자 월급은 그대로 줘야함.
그 시점부터 사람 구하기 시작 결국 최소 몇주...한달 질질 이제 새로운사람 온다고 확정나면 그 사람한테 인수인계 몇주~한달 이 ㅈ랄함ㅋㅋ
한달전 통보가 아니고 사측이 한달간 유보해달라 요청할수 있는거임.
근로기준법에선 근로자의 당일 퇴사에 대한 규정은 없음.
난 일주일전에 통보하고 당일날 짐챙기고 나왔음 내가 잡고 싶으면 좀더 올리면 있겠다를 어필했지만 씹더라 퇴사하고 한달뒤 오라고 해서 연봉 말하니 조용해서 완전 사요나라침
1년채우면 퇴직금 줘야된다고 1달전에 통보한 직원 당일에 그냥 나가라고도 하는게 ㅈ소인데 멀
나 잠깐 있던 데는 10개월 반 채우니 사직통보 날리던데 그건가? 난 그거 보고 얼척없어서 담날 퇴사 했는데 ㅋㅋㅋ
아무 법적 문제없음 한달은 회사측에서 자를때 한달전에 하는거
유일하게 노동자가 갑일때가 퇴사할 때
근로자 해고시에는 한달전에 서면통보해야한다는 의무조항이 있지만 근로자의 자진 퇴사에는 그런 의무가 없음.
1달전 통보 그딴 법 없음.ㅋ
니들이 암만 정보보호서약 걸어봐라 위법제보는 대상아니야~ 돈이나 많은 놈들이나 괴롭히려고 하는거지
당일퇴사는 정말 죳같을때 하는건데
당일퇴사는 합법인데 이게 깽판쳐도 합법이란게 아님 시발 우리 si플젝띄운거에 들어온 업체에서 당일 퇴사자 나왔는데 그 인간이 우리가 제공해준 맥북 반납 안하고 퇴사후에 연락 안되서 전산 재산 회수한다고 서류 존나쓴거 생각하면 ㅋㅋㅋ
딴소리지만 진짜 당장 퇴사하고 싶다. 시발 오늘도 부회장 늙은새끼가 개소리 지껄여대서 진짜 퇴사 마려움
저렇게 나가도 회사는 상황 파악못하고, 나간 사람 욕이나 하면서 인원보충은 밍기적거림. 릴레이 퇴사각.
당일 퇴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법에 문제없는건 맞는데, 그런식으로 무책임하게 퇴사해서 얻는게 뭐 그리 찬양할만한 대단한건지 모르겠네. 법이 약자를 보호할때는 이유가 있어서 그런것인데, 점점 그 명분을 스스로 박살내는건 아닌가 싶다. 아마도 몹쓸회사가 노동자를 가스라이팅하거나, 손해배상 위협으로 부당노동을 강요하던가 할때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조항이 존재하겠지. 그런데 그걸 무책임하게 통보도 없이 당일 퇴사해도 된다면서 행동하는건 방종에 불과함. 상대가 X소니 그렇게 행동해도 된다? 지가 X같은 직원인지는 모르고? 퇴사할때, 1개월간 인수인계 해주고, 100일정도는 퇴사해서도 전화도 받아주고, 후임자 상담도 해주고 했다만, 그냥 그게 해야되서 그런게 아니라, 자기가 갑자기 업무 떠맡아서 기어댈때, 기댈곳이 있다는게 얼마나 안심되고 고마운지 알기에 그랬다. 회사가 정말 쓰레기라 그딴식으로 그만두는게 맞다면, 그런 회사에 구성원이었던 사원도 뭐 그런 회사에서나 써주던 그짝이란 이야기지. 자기행동에 대한 평가는 오롯이 자기 몫이다. 안좋은 회사에서 무단결근및 퇴사하는 존재가 대기업 좋은 회사가면 퇴사할때 잘도 예의차리겠다. 원글도 예의좀 차리라는 말에 답변다는건 요즘 유행하는 사이다식 답변이지만, 냉정히 보면 꼴불견일 뿐이다. 뭐 비추테러나 받겠지만서도, 중소기업의 경우 사람도 없지만, 다른거 포기하고 인성 똑 바른 사람은 더 구하기 힘든게 현실이다. 정말로.
글쎄. 서로간에 존중이 있었다면 말한대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개소리일뿐. 단순히 그 회사의 구성원이었다고 그 사람도 같은 취급해버리는 건 무슨 개념이냐.
저글만 봤을때 글쓴이가 잘못한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저 뇌피셜답변에 사이다라고 열광하는게 이미 글러먹었지 뭐. 예의차리고 그만둘때 미리 말좀하라는 글에다가 맥락도 없이 냅다 법지켰냐고 개소리 답한 뻘글에 열광하는 개념이면 그렇게 취급해도 충분하다고 본다. 예의따위 밥말아먹고 지 맘대로 안나오고 퇴사하는 노동자나 그렇게 만든 회사나 근거도 없이 그래도 싸다는 개념이면 그 회사에 그 직원도 같은 개념아닌가? 뭐 내말이 틀림? 회사는 악의 세력이고, 노동자는 신성하냐? 뭐 산업혁명때 노동자 인간아닌것 처럼 취급하던 그시절 이야기아니면 말도 안되는소리고. 회사는 존중해야하고 노동자는 예의 밥말아 먹어도 되는거? 그래서 말하잖아 그냥 자신의 행동은 자기가 책임지는거라고. ㅈ 같아도 최선을 다해서 정리해놓고 떠나가는게 더 괜찮은 사람이고, 그래도 더 옳은 행동이다. 그냥 퇴사해도 된다고 무단 퇴사가 답이라는 꼬라지 보기 역겨워서 그러는데 불만계세요?
당일퇴사는 누구 죽일것같으니까 하는거지. 우울증이 생기는중일수도 있는거고... 0킬0데스를 유지하려면 어쩔수없는 선택임.. 딸피되서 귀환쓰는데 걸어서 가야지 왜 텔포타냐는격임.. 이미 걸어갈 체력이 없는거지요... 딸피되도록 힘을 다썼으니까요... 그와중에 누군가는 피50%라고 걸어서 집에가고 누구는 피 10%라서 긴급귀환쓰고, 누구는... 결국 0%되서 살자 하기도 하고.... 창고에 빨간물약이 없어서, 빨간물약 살 돈이 없어서, 우연히 없어서, 어떤이유로든 지금 물약이 없어서 귀환타는건데 물약줄거아니면 귀환은 쓰게 해주자.....
당일 퇴사가 법적 책임을 묻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건 맞는데 회사가 정말 ㅈ같이 군게 아닌이상 일부러 적을 늘리지는 말자... 사람 인생은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는거임
족스택을 쌓아왔으니까 터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