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40년 만의 판례 변경... 대법원 "이혼했더라도 혼인무효 가능"
중공 북부전구 포위당함
(4)
|
|
|
|
고민정의 말로도 뻔히 보임 ㅎ
(6)
|
|
진짜 공지 계속 올리셨는데.
(3)
|
|
박병욱씨 존나 긁혔나보네
(15)
|
|
북유게 걱정은 할 필요가 없음
(6)
|
|
혼인무효 사유인데 그냥 이혼 진행한 건을 혼인무효 처리해서 아예 결혼 이력을 없애버릴 수 있다는건가?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 원래라면 혼인 무효가 됐어야 했는데 그렇게 안 해줘서 어쩔 수 없이 이혼 절차 밟은 이들을 구제해주려는 거네
혼인무효와 이혼의 법적효력은 엄연히 다름 예를들어 속아서 결혼하고 이혼했는데 생각해보니 이건 첨부터 무효라고생각되는거지 그럴때 법원에 가서 이건 첨부터 무효였어 라고 주장해도 이전에는 이혼했으니인정안함 혹은 이혼은너가 결혼자체는 인정한거임 이런 입장이다가 이제 그래 첨부터 무효인거 인정함 으로 바뀌었다는거
선우은숙이 혼인무효소송 냈다던데, 첫 예가 될지도 모르겠다.
이건 또 뭔 개소리야
이건 또 뭔 개소리야
혼인무효 사유인데 그냥 이혼 진행한 건을 혼인무효 처리해서 아예 결혼 이력을 없애버릴 수 있다는건가?
저도 이거같아요.
이건 뭔 미친 판결이지? 이혼남 이혼녀 무슨 신분세탁이라도 해 줘서 막 결혼하고 이혼해서 출산장려라도 하라는건가?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 원래라면 혼인 무효가 됐어야 했는데 그렇게 안 해줘서 어쩔 수 없이 이혼 절차 밟은 이들을 구제해주려는 거네
혼인무효와 이혼의 법적효력은 엄연히 다름 예를들어 속아서 결혼하고 이혼했는데 생각해보니 이건 첨부터 무효라고생각되는거지 그럴때 법원에 가서 이건 첨부터 무효였어 라고 주장해도 이전에는 이혼했으니인정안함 혹은 이혼은너가 결혼자체는 인정한거임 이런 입장이다가 이제 그래 첨부터 무효인거 인정함 으로 바뀌었다는거
딸기찰떡
선우은숙이 혼인무효소송 냈다던데, 첫 예가 될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