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마크 공식 적용하려면 역추산 위한 ‘최초 농도’ 수치 있어야
사고 내자마자 도주, 이 수치 측정하지 못하면 활용 어렵단 지적
“음주단속 회피 추가 음주 안돼”…신영대 ‘김호중 방지법’ 발의
사고내고 도망가면 무조건 음주운전 이상으로 처벌 해야지 그래야 안도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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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우때는 조용하더니 ㅋㅋㅋㅋㅋ
권상우때는 조용하더니 ㅋㅋㅋㅋㅋ
걍 사고내고 도망가면 기본으로 증거인멸죄까지 갖다붙여야 됨.
증거인멸죄 주체가 '타인의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한자'라 교사,방조하지 않은이상 본죄 성립 불가.
그럼 공무집행방해로 걸어야 하나.
공집방 행위태양인 폭행,협박,위계가 없어서 불가.
피의자 본인은 거짓말하고 위증을 해도 위증죄가 적용되지 않음 피의자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거짓말하는 건 당연한 심리이기 때문에
뭘로 걸어야 할까. 도망간거 자체로 일체의 감형없는 뺑소니관련 처벌 120%로 때려줘야 하려나
양형사유에는 적용되겠지.
구성요건 탈락으로 보는게 더 타당한 학설. 위증죄 주체는 '법률에 선서한 증인'.
맞음.. 당당하면 음주측정받고 가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