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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저 새끼가 웃긴건 저럴거면 저거 테방법 필리버스터 왜 한거임? ㅋㅋㅋ
저거 영장주의 위반 위헌확률 70%정도 된다. 그리고 저법에 따라 수집했던 증거들 다 못쓰게 되고, 정상적으로 했으면 처벌 할 수 있었던 범죄자를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방면 시켜주게 되는거지 아래 참고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근데 웃긴건... 요새 텔레그램하고 유사한 기능으로 공중파 광고 방송 뛰우는 메신저 앱 있음ㅋㅋㅋㅋㅋㅋㅋㅋ
뒤집어씌워서 하나 보내기 딱 좋은 법이네
대놓고 동탄 꼬라지 나기 쉬운 악법을 쳐내고 자빠졌음. 븅신들..
수십만명 타령 오지게 하네 ㅋㅋㅋ ㅍㅁ들이 좋아하는 숫자 부풀리기 그대로 받아쓰기 하는거 보면 ㄹㅇ 노답들임
아냐. 저거 법원 허가 있어야 돼.(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조 참고). 이 베스트글이 잘못된 거임.
근데 웃긴건... 요새 텔레그램하고 유사한 기능으로 공중파 광고 방송 뛰우는 메신저 앱 있음ㅋㅋㅋㅋㅋㅋㅋㅋ
띄우는
예상보다 2시간 일찍 교정 받았쓰. 조아쓰
정청래 저 새끼가 웃긴건 저럴거면 저거 테방법 필리버스터 왜 한거임? ㅋㅋㅋ
저거 영장주의 위반 위헌확률 70%정도 된다. 그리고 저법에 따라 수집했던 증거들 다 못쓰게 되고, 정상적으로 했으면 처벌 할 수 있었던 범죄자를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방면 시켜주게 되는거지 아래 참고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건 아님 이미 존재하는 항목에 감청 청구 사유 하나 추가하는거라
내용 보니까 영장없이 감청할수있는거같은데 저법을 근거로 감청했는데 근거법이 위헌나면 다 불법수집증거되는게 아닐까?
딸기찰떡
아냐. 저거 법원 허가 있어야 돼.(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조 참고). 이 베스트글이 잘못된 거임.
아 원본이 잘못되었다면 의미없는 소리였군
8조의 내용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 악용의 여지가 있어서 통신비밀보호법 자체에 대해 좀 비판적인 입장인데 여기에 5조에 아청법 전체에 대해서 감청 허용을 넣는다는게 너무 대충 만든 무지한 개정안 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음.
01:37// 네 말대로 통신비밀보호법 8조가 매우 긴급할 때 선 감청을 허용하는 조문이라 악용될 여지가 있는 것은 맞는데, [1] (그렇다고 없애기는 좀 애매함) 그렇다고 감청이 필요한 범죄 상황을 열거해 둔 조문인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1항에 [2] 딥페이크가 빠져 있는 걸 방치할 순 없겠지. 그렇지만 또 네 말대로 정청래, 추미애 등이 아청법의 문제 조문을 개정하지 않고 그걸 제5조 제1항 제13호에 다음과 같이 통째로 넣어버리겠다 하는 건 문제가 있긴 하네.[3] [1] https://www.law.go.kr/법령/통신비밀보호법/(20240724,20072,20240123)/제8조 [2] https://www.law.go.kr/법령/통신비밀보호법/(20240724,20072,20240123)/제5조 [3]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2F4N0M9M2K0Y0W9X2F9D2E6C1C4B6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4138 | 발의연월일: 2024. 9. 20. | 발의자: 정청래, 추미애, 이병진, 박성준, 강준현, 김재원, 김현정, 모경종, 신영대, 황명선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 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뒤집어씌워서 하나 보내기 딱 좋은 법이네
참... 프라이버시를 대체 뭐라고 생각하는지
대놓고 동탄 꼬라지 나기 쉬운 악법을 쳐내고 자빠졌음. 븅신들..
수십만명 타령 오지게 하네 ㅋㅋㅋ ㅍㅁ들이 좋아하는 숫자 부풀리기 그대로 받아쓰기 하는거 보면 ㄹㅇ 노답들임
진짜 중공놈들 따라갈라카네
모 일단 게이사이트 보는 놈 폰은 압색이 가능하겟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