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기 글 보다가 좋은 댓글들로 방법들 많이 주시길래
처음으로 글써봅니다.
엊그제 전세구하려고 부동산 소개로 갔는데 전세자금대출이 안되는
근린시설이라길래 예전에 근린시설에서 살아본적이 있어서 대수롭지않게 집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계약할려고 건축물대장을 떼어보니
주용도가 시장 으로 되어있는겁니다. 근데 건물도 새주인한테 매매되었는데 아직 잔금도 안치뤄 등본상 다른사람으로 주인이 되어있구요.
잔금도 덜치뤄 등기부등본도 안넘어온 상태라 찝찝해서 계약못하고 나오려 했더니 새주인 이라는 사람이 와서 전주인한테 전화연결을 시켜주고 계약을 계속 하게 하려는거에요 그러다가 주말이라 월요일날 저녁에 보자는 약속을 하니 지금 주인이 자기는 나이도 80 이 넘어 다리도 아프고 돈을 자기한테 얼마라도 입금하면 월요일날 보겠다고 하길래 100 만원 말하는거 50 만원만 계좌로 송금하고 집으로 와서 부동산에선 등본으로 정신없이 얘기하느라 건축물대장에 대한설명 못들은게 찝찝해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주택으로는 사용자체가 안되는집으로 나오는거에요. 지하1층부터 2층까지 전부 용도가 시장이고
ㅣ층은 쪼개기로 투룸 쓰리룸 해서 나눠서 매물을 올려놨더라고요.
건축물대장엔 세대수없이 그냥 ㅣ층 2층 이구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집은 마음에 드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것같아 못들어가겠다라고 부동산에 연락을 하니 연락이 없더군요.
계속 저나하고 문자한끝에 일요일 오후에 전화오더니 자기가 휴무라 월욜오전에 전화주겠다 해서 알겠다 하고 더 알아봤더니 23년2월에
건물이 매매 됐는데 4억5천에 건물이 매매가 되었더라구요.
근데 ㅣ층만 1억5천,2억에 두 매물이 올라와있고 2층은 공사해야한다하고 이러면 이거 말로만 듣던 깡통전세 아닌가요? 그러다가
월욜 오전에 전화오더니 일단은 부동산을 약속한 시간에 나오라는겁니다. 아니 계약을 못하겠다는데 왜 나가야하냐니깐 그래도 계속 나오라는겁니다. 그러다가 못가겠다고 하니 그럼 계약금 거신건 손해를 볼거라길래 아니 가계약금이라 정하고 확실히 이돈을 거래를 안할시 우리가 손해를 보겠다 얘기한것도 아니고 할아버지 나오시기 힘들다고 그냥 약속의 의미로 준건데 부동산에선 이체를 한것 자체가 영수증이고 계약금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럼 어찌 하냐니 50을 날리던 와서 계약을 하던 둘중하나를 하라네요? 제가 주인분과 얘기해보겠다하니
주인분 연락처도 자기들 비밀유지 뭐 그런거라 가르쳐줄수없고 저보고 알아내서 혼자 처리를 하던지 부동산을 나와서 계약을하던지라고 하길래 아니 법적으로 문제가 될것같은 집을 왜 계약을 하냐니 뭐가 문제냐며 자기들은 합법적인 물건이고 법적근거를 다 제시할수 있다고 오히려 성질을 저한테 내는데 구청에 건축과에선 불법건축물이 맞고 입주해서 산다면 주인한테 벌금이 나가고 원상복구가 명령이 떨어질거라는데 뭐가 당당한지 모르겠네요. 일단 제가 등기부 등본은 들고와서
주인 이름과 주소는 아는 상태라 고소할 생각이구요.
설령 약속이 아닌 가계약금 이라해도 이런 일이라면 대법원 판례에도 있듯이 주인이 부당이득으로 여겨져서 돌려줘야한다고 아는데
혹시 이거 정확히 아시는분이나 어떻게 신고하고 대처해야할지 아시는분 있으면 댓글 부탁드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 일단 제가 할수있는건 다해볼려구요 까짓꺼 그깟 50 안받아도 되고 없는돈이다 지금도 생각하는데
너무 괘씸해서 못참겠네요.
계약도 부정한 계약이면 성립이 안되고 얼마든지 취소 가능합니다. 헛소리에 현혹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맨탈잡고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