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보다가 어쩌다 저런 글을 찾게됐는데
이전에 만들어놓은 앱이 있어서 광고수익이 아주 조금씩 나오고있습니다.
군복무중에 군인 월급 이외에 수입이 생기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군복무중에는 건드리지 않고 군복무 이전에 만든 앱으로 인해 알아서 생기는 수입은 상관없는건가요?
인터넷보다가 어쩌다 저런 글을 찾게됐는데
이전에 만들어놓은 앱이 있어서 광고수익이 아주 조금씩 나오고있습니다.
군복무중에 군인 월급 이외에 수입이 생기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군복무중에는 건드리지 않고 군복무 이전에 만든 앱으로 인해 알아서 생기는 수입은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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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이 안된다고 예전 총반장님이 그랬습니다. 아프리카 방송하고싶은데 직업때문에 못한다고 하소연했음(??)
음... 그건 군복무중에 다른 일을 하는거고 제가 궁금한건 군복무중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수익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투잡 뛰는것도 위반이져 대기업에 따라서 내규나 사칙에 투잡 금지하는 대기업들도 있습니다. 하지마!! 군대 그것도 직업 군인 아니고 징병되서 간 사병이면 소액정도는 그냥 넘어 가줍니다. 하지만!! 직업 군인이시면 징계 위원회 회부될수도 있습니다. 사안이나 금액에 따라서
그니까 결론은 의무복무중인 사병이고 금액이 크지 않으면 상관없어여
징병되기 이전에 만들어놓은 앱에서 창출되는 수입도 투잡으로 분류되는건가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음... 친구가 초등학교 선생인데 얘가 요번에 음반을 냈길래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죠 야 공무원은 투잡뛰면 안되는데 그럼 음반판매나 저작권료 들어오는건 불법아니냐? 했더니 하는말이 저작권 관련된건 예외라더라 뭐 이런말을 하던데...
음.. 제 경우도 그 예외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군요 ㅋㅋ 감사합니다 :)
군인복무규율이었나 보면 원칙적으로는 군인은 투잡이 금지이지만 국방부장관(맞나... 참모총장이었나... 전역한지 좀 됐더니 헷갈리네요)의 허가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외로는 문학, 음악, 미술 등의 예술활동은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가능하다고 기억합니다.
아하 그런식으로 허가를 받을수도 있는거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근로수익이 아닌 수익들은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입니다. 뇌물같은게 아닌 이상에는 말이죠.
그렇다면 건물주인 사람이 군대가면 생기는 임대수익은? 엄연한 임대업의 임대수익이긴 한데...
그런식으로 이전부터 나오던 수입이 있어도 괜찮은지가 궁금해서 질문글을 올려봤습니다 :)
예금이 있어도 이자 수익이 있고 부동산이 올라도 수익이고... 그런 고정수익은 전혀 상관없을거 같습니다.
확실히 이 얘기를 들으니 그럴거같네요 ㅋㅋㅋ
케바케인듯 합니다. 주식하다가 어떻게 되서 맑은 소리 간 후임도 있었고, 군인패션이다 뭐다 피팅모델 하는데도 그냥 잘 하다 나간 선임도 있었고...
흠.. 역시 언제나 케바케이군요
수익이 생기면 안되는게 아니라 노동을 하면 안되는겁니다. 현재 수익 유지를 위한 노동을 하시는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수익 또한 불로소득이라 관계 없습니다.
아하 이제야 확실히 알겠군요 답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