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하는 회사가 업무량이 살인적입니다.
반년동안 주말에도 일하는 것은 물론 거의 6시간 이상 자본적이 없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연봉도 줄이고 복지도 없고 상여금도 없지만
주말에 일 안하고 칼퇴하는 작은 회사에서 한번 면접을 봤습니다.
그런데 회사 동료에게 들어보니
퇴사 한다고 한 후부터 적어도 1달은 더 일하고 나가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인수인계와 일 마무리때문에 그렇습니다.
면접 본 회사에서는 1주일 안에 오길 바라는데
혹시 제가 더 일찍 나가면 회사에 문제가 되거나 고소당하는 일이 있나요?
퇴사는 통보입니다. 도의적으로 욕은 먹겠지만 오늘 통보하고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됩니다. 인수인계 때문에 님이 고소당할 정도면 님이 사내 국보급 인재란 소리죠
그런 거 없습니다. 본인 컨트롤 하에 수십억 계약 건이 왔다갔다 하는 와중에 잠수타거나 없어져 명백한 손해가 발생하는 거 아니면, 회사측에서 증명하기 힘듭니다. 일주일 통보하고 그냥 욕먹더라도 나가면 됩니다.
윗글이 정답입니다. 빨리 통보하고 기간정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나가는김에 다 얘기 하세요. 업무량이 많아 힘들다고...저도 나가면서 문제점들 다 얘기하고 나갔습니다.
퇴사는 통보입니다. 도의적으로 욕은 먹겠지만 오늘 통보하고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됩니다. 인수인계 때문에 님이 고소당할 정도면 님이 사내 국보급 인재란 소리죠
어느회사나 퇴직은 한달전에 얘기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직하는회사는 많아야 2,3주밖에 시간안주죠. 어느 회사를 맞추어야하는지는 답나오죠.
상사에 다닌다던지 중요한 프로젝트 담당일경우 님없이 대체자가 없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당할수도 있습니다. 그런일이 아닌 단순 생산직이거나 혹은 님없어도 대체자가 있거나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지 않는 이상 퇴사 통보 후 1달을 꼭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직접 인수인계 하고 나가면 제일 좋치만 여건이 안되면 서면으로 라도 작성해 놓고 나가시는게 자기방어에 좋습니다..
1달이라는 것이 원래는 회사에서 직원 자를 때 바로 자르지 말고 1달간 유예를 주고 잘라야 된다는 의미로 알고 있슴니다. 때문에 회사에서 직원 해고 시 이를 지키지 않으면 회사를 고소할 수 있지만 직원이 자기발로 나갈 시에는 회사에서 법적으로 재제가 불가능합니다.
저희 회사같은 경우는... 신입사원이 화장실 간다고 해놓고 걍 집에 가면서 문자로 퇴사한다고 한적도 있네요.. 거기에 대고 회사가 보복이나 이런건 불가능합니다
그런거 없습니다. 고소한다고 하면 그 동안 일한거 노동부에 찌르면 글쓴이가 이깁니다. 주말에도 일하고 야근도 한거 증명만 가능하면 오히려 글쓴이가 돈을 받을 겁니다. 무조건 나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