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가서 팜플렛 받아오고 설명 듣고 인터넷 검색도 해봤는데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퇴직금은 회사에서 주는건데
제가 irp에 돈을 넣고 있으면 회사랑 상관 없는 거 아닌가요?
이게 제 퇴직때 제가 다시 받는거면 일반 적금이랑 다른게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개인 irp를 가입 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뭔가요? 내 퇴직금은 회사에서 주는건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다른 적금과 다를 거 없이 제가 넣은 돈을 제가 돌려받는 느낌이라...
감사합니다.
irp가 퇴직금 계좌도 맞는데 작성자님이 직접 돈을 넣는것은 연금저축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irp에 적금을 넣으면 700만원?정도 한도로 넣은 돈의 16%정도를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보통 적금보다 훨씬 큰 이자라고 볼수있는건데 대신 55살이었나 까지 넣었던 돈을 뺄수가 없어요
회사에 다니면서 운영중인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개인 노후대비 -> 개인형퇴직연금(IRP). 윗분 말대로 세액공제(많으면 156만?정도)를 혜택을 받게되는데, 이뿐 아니라 퇴직하고 나서도 퇴직금 받을수 있는 계좌가 IRP이므로 회사원이라면 하나씩 있어야하는 계좌입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