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영업장 입구에 주차=영업방해
인도=보행자 방해(단순히 인도와 나란히 주차한것도 아니라 인도를 가로지르는 길막기 주차) 인도를 아얘 가로막아서 보행자가 차도로 돌아가게 만들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하므로서 아동이 길건널시 시야를 가려서 튀어나올시 대응 못하는 참사를 발생시킴
영업장 입구에 주차=영업방해
인도=보행자 방해(단순히 인도와 나란히 주차한것도 아니라 인도를 가로지르는 길막기 주차) 인도를 아얘 가로막아서 보행자가 차도로 돌아가게 만들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하므로서 아동이 길건널시 시야를 가려서 튀어나올시 대응 못하는 참사를 발생시킴
수리비가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중요한부분은 그게 아니잖아
불법주정차 그것도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행한 일은 당연히 지탄받아야하고 부끄러워 해야할 행동이 맞지만
그게 저사람 이 불법주정차 벌금외에 사적으로 개인재산을 손해 받아야 한다고는 도저히 납득할수가 없는걸
만약 받을수 있디면 그정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건데?
저거 수리비 자체가 나올 수 가 없다.
흉기 클리어층이 얼마나 튼튼한데 테이프 붙였다고 도장이 꺠진다고?
그것도 ig가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도장에 무슨 개짓거리를 안하는 이상 절대로 그럴 수 가 없다.
유일하게 확율이 있는건 사고차량이고 야매로 대충하는 업체가서 도장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도 일반 스카치 테이프 붙인다고 떨어지는 경우는.... 진짜 개야매나 그러지.(아에 클리어를 안입힌경우거나)
정상적인 차는 스카치 테잎으로 절대 도장 안깨져.(슈퍼카는 깨질 수 있음. 거긴 도장이 존나 허접함. 색만 이쁘게 뽑으면 장땡인지라...)
양산차 업체(폭바, 흉기, 또따 등등이 만드는 차중에 일반 스카치 테잎에 도장 깨지는 차 없다.)들이 도장을 튼튼하게 만들거든.
120? 이러나 저러나 액수가 안맞음.
테잎 붙인데 다 떨어졌으면 그 액수로 택두 없고.
휀다 보닛 트렁크 한 곳 떨어진 정도로는 역시 60도 못나와.(보닛을 갈고 트렁크도 갈면 나오겟네. 근데 그건 매뉴얼 수리가 아니라 과잉수리지.)
엉터리 수리비야. 랜트비가 절반 이상이어야 계산되는 수리비지.
사적제재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국가와의 사회 계약을 통하여
개인이 국가로 넘긴 권리 를 자신이 행사할 경우인데
신체적 제재의 경우 매우 엄격한 요건하에 사적 제재가 가능하지만
위와 같은 물건의 경우에는 물건의 효용(외적가치x)를 침해하지
않는 정도라면 폭넓게 인정이 됭
주차장 입구를 막은 차에 경고문과 포스트잇으로 도배한다거나
추차선을 침범한 차량 옆에 다른차를 바짝 붙여서 못움지기게
한다거나
유일한 통행로를 막은 차량을 지게차로 들어 옴긴다거나 ㅎㅎ
고장난게 있어야 재물손괴지
재물손괴는 고의적으로 상대방 물건을 고장 내려는 의도가 있었나를 봄
저 정도 붙이는 걸로는 택도 없다는거고
X같은 경우는 남의 차, 바이크, 자전거 등등 신기해서건 보이니까 x같아서건 건들여도 안 나올 경우가 매우 높다는거야
이륜차는 위에 올라다고 맘대로 들어서 옴겨도 잘 안나와
재물손괴가 해당 물건에 대한 기능상실을 유발해야만 적용이었나요?
당장 운전에 문제가 생길 수준은 아니지만, 솔직히 은행원 정도 성인이면 저렇게 하면 외부 도장이나 이런거 파손될지 잘 알텐데 저런 판결 내린건 이해가안되네요
뭐 일단 당사자 주장이지만, 수리 견적서도 다 같이 첨부했을텐데
볼때마다 느끼는건데 쟤 왜 나온거냐?
수리비 많이 나왔대잖아 고소장 좀 돌려야지
자랑도 가지가지네
에휴 한숨
가끔보면 뻔뻔한사람들 있어 그알도 지가 범인인데 억울하다고 범인밝혀달라고 했다가 cctv에 지 걸음걸이 이상하게 나오는거 싹 다 찍혀서 무기 확정나고 그알에서 마격박은편도 있었는데 뭐
영업장 입구에 주차=영업방해 인도=보행자 방해(단순히 인도와 나란히 주차한것도 아니라 인도를 가로지르는 길막기 주차) 인도를 아얘 가로막아서 보행자가 차도로 돌아가게 만들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하므로서 아동이 길건널시 시야를 가려서 튀어나올시 대응 못하는 참사를 발생시킴
사적제제는 문제지 물론 저따구로 주차한사람도 욕먹을거지만
범법은 범법이고 사적제제는 사적제제임. 인도에 주차한거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처벌만 받으면 되지 신문지에 테이프질하는건 선 넘었지. 물론 나온사람도 무슨 자랑이라고 나온지는 모르겠음. 은행입구 막았으면 영업방해같은것도 적용되야한다고 생각함
재물손괴로 인정을 안 해줬다는데 민사도 마찬가지 아닐까
수리비 125만원은 그냥 차주의 일방적 주장일 가능성이 높네. 손괴죄가 성립안됬단말은
볼때마다 느끼는건데 쟤 왜 나온거냐?
솔캠
수리비 많이 나왔대잖아 고소장 좀 돌려야지
어.. 음... 얼굴 까고 나오면 쌍욕 못하니까?
솔캠
가끔보면 뻔뻔한사람들 있어 그알도 지가 범인인데 억울하다고 범인밝혀달라고 했다가 cctv에 지 걸음걸이 이상하게 나오는거 싹 다 찍혀서 무기 확정나고 그알에서 마격박은편도 있었는데 뭐
신상 딱 나오고 얼굴 딱 나오고, 저기다 조금이라도 욕박으면 명예회손 50만원 딱 나오고, 민사로 100만원에 합의 딱 나오고
이 사람이 나쁜짓을 짓고 뻔뻔합니다+그래도 사적제제는 나빠요 홍보 하려고?
민사로 조지면?
★와비★
재물손괴로 인정을 안 해줬다는데 민사도 마찬가지 아닐까
형사에서 진거면 민사도 사실상 진거라고 보며됨
자랑도 가지가지네
사적제제는 문제지 물론 저따구로 주차한사람도 욕먹을거지만
에휴 한숨
얘들아 입!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8315198362
영업장 입구에 주차=영업방해 인도=보행자 방해(단순히 인도와 나란히 주차한것도 아니라 인도를 가로지르는 길막기 주차) 인도를 아얘 가로막아서 보행자가 차도로 돌아가게 만들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하므로서 아동이 길건널시 시야를 가려서 튀어나올시 대응 못하는 참사를 발생시킴
루리웹-8315198362
잘보니 저 사람이 은행에게 손해배상 하라고 고소까지 날렸는데 은행 승리 떴다고 하네
루리웹-8315198362
없지 그냥 저놈이 전국적으로 나 ㅄ이라고 인증한거지
어 잘못봤다 고소는 아니고 아예 경찰서에서 사건으로 안 받아준 모양
루리웹-8315198362
뭐가됐든 사적제재인데 딱히 둘다 칭찬 할만한일은 아닌거같은데
사적제재 아니다 당연한 은행 업무다
어느 업무규칙에 저런걸 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ㅋㅋㅋㅋ 어린이 보호구역이든 장애인 주차 구역이든 댄사람이 당연 잘못이고 벌금 먹어마땅한건데 그게 120만원어치 손해를 당연히 입어도 괜찮다로 가는건데
일단 제일 핵심포인트는 수리비 120만원이 ㄱ소리라는거지
수리비가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중요한부분은 그게 아니잖아 불법주정차 그것도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행한 일은 당연히 지탄받아야하고 부끄러워 해야할 행동이 맞지만 그게 저사람 이 불법주정차 벌금외에 사적으로 개인재산을 손해 받아야 한다고는 도저히 납득할수가 없는걸 만약 받을수 있디면 그정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건데?
이해 못함? 저 차주가 자기 차가 비오는날 테이프 붙이는걸로 손상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는 수리비 10원도 안나왔단 소리야 '재물손괴'가 발생하지 않았단 소리지. 생각해봐 마른 상태도 아니고 비오는날 젖어있는 매끄러운 철판에 테이프를 붙였다고 손상된다?
뒤에서 받히면 최대한 뜯어먹으려고 뒷목잡고 내리잖아 같은 맥락임 그거 시전했는데 씨알도 안 먹혔다 이거지
저거 수리비 자체가 나올 수 가 없다. 흉기 클리어층이 얼마나 튼튼한데 테이프 붙였다고 도장이 꺠진다고? 그것도 ig가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도장에 무슨 개짓거리를 안하는 이상 절대로 그럴 수 가 없다. 유일하게 확율이 있는건 사고차량이고 야매로 대충하는 업체가서 도장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도 일반 스카치 테이프 붙인다고 떨어지는 경우는.... 진짜 개야매나 그러지.(아에 클리어를 안입힌경우거나) 정상적인 차는 스카치 테잎으로 절대 도장 안깨져.(슈퍼카는 깨질 수 있음. 거긴 도장이 존나 허접함. 색만 이쁘게 뽑으면 장땡인지라...) 양산차 업체(폭바, 흉기, 또따 등등이 만드는 차중에 일반 스카치 테잎에 도장 깨지는 차 없다.)들이 도장을 튼튼하게 만들거든. 120? 이러나 저러나 액수가 안맞음. 테잎 붙인데 다 떨어졌으면 그 액수로 택두 없고. 휀다 보닛 트렁크 한 곳 떨어진 정도로는 역시 60도 못나와.(보닛을 갈고 트렁크도 갈면 나오겟네. 근데 그건 매뉴얼 수리가 아니라 과잉수리지.) 엉터리 수리비야. 랜트비가 절반 이상이어야 계산되는 수리비지.
얼굴까고 하다니 ㄷㄷ
저게 제물 손괴죄가 아닌 게 의외다.
맑은날도 아니고 비오는날 테이프 제대로 붙지도 않는데 저거 붙여서 도장면이 손상된다? 그냥 어떻게든 유리막 코팅비 뜯어보고 싶어서 하는 개ㅅ리임
유리막으로 쳐도 너무 비쌈. 유리막 30만도 덤태기 쓰는 수준인데.
아...예..^^
허허허
아...저차 주인 이신거죠....아....
인도 침범 맞는거지?
ㅎㅎㅎ 편하게 하는 수리비 120만원. 주차는 하셨는지요?
읍읍 진짜 읍읍 왜 저런 읍읍 같은 읍읍 생각을 하읍읍
   
은행에서 스티커 붙일수 있어 그런데 저놈은 왜 저렇게 마구잡이 붙였냐면 저놈은 상습범에 인도에 차 주차한 인간이니까 크크
   
수리비 125만원이라는게 저 사람의 행복회로에서나 나올 물건이라서?
뭐가 억울한건데
재물손괴가 안되는 건 첨 알았어요.
저걸 제보해서 징징거린다고 ? ㅋㅋㅋㅋㅋㅋ
140이면 은행에 걸게 아니라 개인에게 민사 걸어야 받을 확율 큼 은행에 걸면 변호사 운행돈으로 사기때문에 못이긴다 ㅋㅋ
범법은 범법이고 사적제제는 사적제제임. 인도에 주차한거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처벌만 받으면 되지 신문지에 테이프질하는건 선 넘었지. 물론 나온사람도 무슨 자랑이라고 나온지는 모르겠음. 은행입구 막았으면 영업방해같은것도 적용되야한다고 생각함
유럽마냥 소득수준에 따라서 더 크게 벌금먹여야되는데 불법주차 천만원나오면 저짓 하겠음?
불법~
억울할 수는 있겠네. 더군다나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저렇게 했으면 죄는 죄지만
근데 이미 처벌 받은 거에 저런 거면 범죄 맞지 않나?
ㄴ 저걸 하고 나중에 벌금이 나온거고 저 사람은 벌금 내면 된건데 그럴 필요 있냐는거고.
딱지 안끊겼어도 범죄맞는데
그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게 아닌데... 이미 처벌을 받은후에 저걸 한게 아니라 받기전에 한거라고 설명한거 뿐인데..?
딱지가 끊기든 안끊기든 범죄가 맞든 아니든 그런 이야기는 한적 없어요
원댓글에 이미 처벌 받은거에 저러면 범죄냐고 묻길래 한말인데 님의도는 그게 아니었나보네요
메모장 고마워
아... 네... 그래요? 아~ 네~
얼굴까다니 대단한 ㅂㅏㅅㅏ인데? ㄹ ㅇ
얼굴을 까야 고소 각이 나오지 바보야
얼굴을 까서 보여줘야 고소해서 돈 벌 수 있잖아!
쫌 잘한거잖아 쫌
뭐 할말이 있다고 본인이 제보까지 하냐
좀 과하게 붙이긴했네; ㅋㅋ
수리비 125만원은 그냥 차주의 일방적 주장일 가능성이 높네. 손괴죄가 성립안됬단말은
이게 맞지 마른 상태에서 붙인것도 아니고 비오는날 물이 잔뜩 뭍은 매끄러운 차량 표면에 테이프 붙여서 도장이 손상된다? 아무리 흉기차니 뭐니 까여도 그정도로 허접하게 만들어놓진 않으니까
ㅋㅋㅋㅋ
신문지 접착제로 붙이고 테이프 붙이고 저런건 선넘은거 아닌가? 그냥 신고해서 견인했으면 모르겠는데 저건 좀 아닌거 같긴 하다.
견인이 안되니까 그렇지 견인이 가능했으면 저런짓도 안함 우리나라 법은 ㅄ이라서 인도에 차 주차해도 못 뺀다
신고 만번 억번해봐야 견인 못함. 무슨 미국도 아니고 견인조치가 그리 쉽게 되는거 아님. 판사 허락이라도 맡으면 모르겠는데 그거 허가해줄 판사도 없지.
아이 엠 그루트
와 난 절대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인생 롤모델ㅇㅇ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워유
은행원들이라니 배운사람들답게 머리써서 조지네
존나 뻔뻔하게 나왔다 싶은데 저런 사적제재가 문제 안되는구나. 어떤 부분떄문에 문제가 안된건지 궁금하긴 하네.
메모장 1TB
?자기 범죄를 저질렀지만 당당하다!라는건가? 벌금이 너무 약한거 아님? 걍 차 압류하면 될거 같은데....
나 참 ㅋㅋ
정말 대단한 발상이로군
나온 사람 이상하단 애들은 일부러 핀트를 이상하게 잡는거냐 아니면 아무튼 원인 제공자만 잘못임 하고 싶은거냐 ㅋㅋㅋ
나온 사람 이상하긴 하지. 어린이 보호구역 거기다 인도에 저딴식으로 거지 같이 주차했으면 억울해도 나 같으면 못나올거 같음. 물론 저렇게 한게 잘했냐 못했냐는 별개지만 ㅇㅇ
당당하게 차를 수직으로 댔네 ㅋㅋ
몸 불편한 사람 입장으론 저런차주는 면허 영구 정지 해야 한다고 생각함 너무 불편하고 짜증이 남
법 고쳐서 인도 완전히 막으면 차량 밟고 지나가도 무죄 뜨게 만들어야됨
이미 무죄인거 같은데? 차도로 사람이 다니면 불법이니 피해서 차도로 가는게 오히려 불법
평소에 저런상황을 자주겪다보니 쌓인게 하필 저날 분출된 느낌
차주분 한국인 인걸 감사히 여기셔야 합니다.
사적제재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국가와의 사회 계약을 통하여 개인이 국가로 넘긴 권리 를 자신이 행사할 경우인데 신체적 제재의 경우 매우 엄격한 요건하에 사적 제재가 가능하지만 위와 같은 물건의 경우에는 물건의 효용(외적가치x)를 침해하지 않는 정도라면 폭넓게 인정이 됭 주차장 입구를 막은 차에 경고문과 포스트잇으로 도배한다거나 추차선을 침범한 차량 옆에 다른차를 바짝 붙여서 못움지기게 한다거나 유일한 통행로를 막은 차량을 지게차로 들어 옴긴다거나 ㅎㅎ
ㅋㅋㅋ
뻔뻔하네
존나 뻔뻔하네
신문지랑 테이프 때문에 코팅 벗겨지는 내구도도 존나 어이없긴 하네..
그게 저 차주의 일방적인 주장이니까 코팅이 벗겨졌다는것도 의심해봐야지
은행직원이 리스펙하네 ㅋ
꼴좋다
깔깔깔 웃는걸로는 고소 못하겠지
저렇게 하면 재물손괴에 해당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고소를 은행에 해서 그런가? 은행에다 하지 말고 직접 붙인 당사자를 고소해야지 양쪽 다 선넘었네
고장난게 있어야 재물손괴지 재물손괴는 고의적으로 상대방 물건을 고장 내려는 의도가 있었나를 봄 저 정도 붙이는 걸로는 택도 없다는거고 X같은 경우는 남의 차, 바이크, 자전거 등등 신기해서건 보이니까 x같아서건 건들여도 안 나올 경우가 매우 높다는거야 이륜차는 위에 올라다고 맘대로 들어서 옴겨도 잘 안나와
재물손괴가 해당 물건에 대한 기능상실을 유발해야만 적용이었나요? 당장 운전에 문제가 생길 수준은 아니지만, 솔직히 은행원 정도 성인이면 저렇게 하면 외부 도장이나 이런거 파손될지 잘 알텐데 저런 판결 내린건 이해가안되네요 뭐 일단 당사자 주장이지만, 수리 견적서도 다 같이 첨부했을텐데
기능 상실이 아니라 의도를 봄 바이크쪽 보면 매우 흔함 지 주차하기 불편하거나 거슬린다고 멀쩡하게 칸에 주차되어있는거 건들이는 사람들 그리고 무조건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도 첫 페이지 많은 리플처럼 비오는 날 종이랑 테이프니 도장면 상할일도 없을거고
사유지 불법주차 스티커, 체인은 재물손괴가 아니다. 오히려 체인 제거 시도가 재물손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