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남자사람
추천 181
조회 270368
날짜 2021.09.24
|
그을음
추천 61
조회 77264
날짜 2021.09.24
|
허무주의
추천 226
조회 195939
날짜 2021.09.24
|
되팔렘꼴통절단기
추천 20
조회 55150
날짜 2021.09.24
|
S.A.T.8
추천 8
조회 13325
날짜 2021.09.24
|
핵인싸
추천 929
조회 423186
날짜 2021.09.24
|
별빛 단풍잎
추천 5
조회 17153
날짜 2021.09.24
|
찐쿠아
추천 20
조회 29109
날짜 2021.09.24
|
Jade_2
추천 42
조회 186936
날짜 2021.09.24
|
닭도리탕 비싸
추천 26
조회 61060
날짜 2021.09.24
|
유우타군
추천 22
조회 65560
날짜 2021.09.24
|
가챠하느라밥이없어
추천 3
조회 6082
날짜 2021.09.24
|
니미핸드릭스
추천 29
조회 39403
날짜 2021.09.24
|
길가에e름없는꽃
추천 2
조회 8889
날짜 2021.09.24
|
루리웹-2122312666
추천 147
조회 71996
날짜 2021.09.24
|
긴박락
추천 3
조회 9367
날짜 2021.09.24
|
타카가키 카에데
추천 14
조회 19277
날짜 2021.09.24
|
꼬르륵꾸르륵
추천 3
조회 14712
날짜 2021.09.24
|
등대지기 공대생
추천 0
조회 9799
날짜 2021.09.24
|
no.777
추천 6
조회 14488
날짜 2021.09.24
|
루리웹-7309663092
추천 70
조회 64652
날짜 2021.09.24
|
이사령
추천 15
조회 20995
날짜 2021.09.24
|
달걀조아
추천 4
조회 7815
날짜 2021.09.24
|
얼
추천 3
조회 6147
날짜 2021.09.24
|
MK.II
추천 7
조회 12921
날짜 2021.09.24
|
고수달.
추천 3
조회 12457
날짜 2021.09.24
|
『EDEN』
추천 4
조회 5333
날짜 2021.09.24
|
Julia Chang
추천 80
조회 38086
날짜 2021.09.24
|
포로꺼를 뺏어도 된다고?
ㄴㄴ 못뺏어
협약부속서육전법 및 관습에 관한 규칙 제1관 교전자 제1장 교전자의 자격 제1조 전쟁법 및 전쟁의 권리와 의무는 군대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다음 조건을 구비하는 민병 및 의용병단에도 적용된다. 1. 부하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에 의하여 지휘될 것 2. 멀리서 식별할 수 있는 특수한 휘장을 부착할 것 3. 공공연히 무기를 휴대할 것 4. 작전수행에 있어서 전쟁의 법 및 관습을 준수할 것민병 또는 의용병단이 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이들도 군대라는 명칭중에 포함된다. 제2조 점령되지 아니한 지방의 주민으로서 적의 접근시 제1조에 따라 조직을 할 시간이 없어서 스스로 무기를 들고 침입군에 대항하는 자들은 그들이 전쟁의 법 및 관습을 준수할 경우에는 교전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3조 교전당사자의 병력은 전투원 및 비전투원으로 편성될 수 있다. 적에게 사로잡힌 경우에는 양자 모두 포로로서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 제2장 포 로 제4조 포로는 적대국 정부의 권력내에 속하며, 그들을 사로잡은 개인 또는 부대의 권력내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포로는 인도적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포로의 개인적 휴대품은 무기, 말 및 군용서류를 제외하고는 그의 소유에 속한다.
방어구를 제외한 무장의 압수겠지
옛날 전쟁 영화같은데서 본거 같은데 전쟁 후 점령한 곳의 전리품을 챙기거나 약탈 ㄱㄱ 이런게 아군 사기증진 및 적군의 복수할 토대를 없애거나 이런 전략적인 목적이 있다고 그랬었던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