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오늘 오전 10시
2022년 1월 11일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에 대해
무단 구조변경 등에 의한 인재라고 발표함.
고층건물의 경우 표준시방서에 따라 최소 3개 층에 동바리를 설치해
상층부의 무게를 지탱해야 했으나 붕괴가 발생한 39층 조차도 동바리를 설치하지 않고
콘크리트 가벽으로 때우면서 그 하중이 설계조건에 비해 2.24배가 증가
또한 붕괴건축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샘플을 강도시험한 결과
17개층 중 15개층이 최소설계기준 강도인 85% 조차 미치지 못함
마지막으로 HDC는 구조설계를 변경하면서 건축구조기술사에게 검토협조를
누락했고, 감리단은 이와 같은 세부공정을 검측하지 않고 동바리가 제거된 채 후속공정을 승인함
... 우리 아파트는 제발 제발 하자없이 지어주길...ㅠㅠ
몽규야 학교가자.
현대건설 :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