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의 구성요건 중에는 공연성이 있음.
근데 이 공연성 문제에 있어서, '특정 소수에게 한 경우 공연성이 부정' 될 수가 있다.
쉽게 말해서, '지들끼리만 이야기하고 끝나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으면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는다' 는 거야.
그리고 저 케이스가 바로 저거임.
저 수술방에서 한 이야기가 수술에 들어간 의료진의 입을 통해 외부에 공공연히 나돌 수 있느냐.
당연히 NO지. 그랬다가는 환자는 둘째치고, 병원에게 소송 처맞는 건 물론이고 앞으로 의료계에서 생활이 불가능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수술방을 나와서 해당 내용을 외부에 전파할 이유가 없다.
저 환자와 무슨 원수가 졌다고 자기 인생 조질 것까지 각오하면서 수술방에서 한 이야기를 외부로 퍼뜨리겠음?
검사도 그럴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을 거야.
따라서 저 케이스는 모욕이 아니라 다른 문제로 때려야 됨.
근데 이것도 사실 법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좀 미묘하다.
그러니까 언론으로 조지는 게 최선임.
애시당초 불법 녹취라 증거채택이 불가능하고 역으로 도청으로 소송 안 당하면 다행이잖아
ㅇㅇ. 맞음.
녹취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건 자신이 참여한 대화고, 그나마도 1:1 대화가 아니면 구성원 다수의 동의를 얻어야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도 하지.
저거 의사들이 거품물면서 반대하는 수술실 cctv로 해결되는거아녀
CCTV 도 법적으로 음성은 녹음이 안 됨.
최근에 논의되는 CCTV가 그냥 음성없이 영상만인갑군
cctv 자체가 음성 녹음이 불법일 걸?
찾아보니 cctv를 떠나서 녹음이란 행위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까다롭게 관리되는모양이군
ㅇㅇ. 녹음 자체가 조건이 까다로움. 위에서 말했지만 1:1 대화가 아니면 반드시 대화에 참여한 구성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함.(상대방 1명은 빠져도 됨) a(피해자), b(사기꾼), c(제 3자) 세명의 대화가 녹음이 됐는데, 여기에 결정적인 증거가 있고 이게 인정되면 유죄임.(b가 범인) 근데 c 가 녹음 공개에 동의를 안하면 법적 증거로 활용을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