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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지대의 장점 : 법에 구애되지 않음 회색지대의 단점 : 똑같은 도둑놈 새끼들끼리 통수칠 각만 봄
근데 이미 데이터 먹고 날랐으면 늦은건가?
법적으로는 AI 교육은 저작권 프리
근데 단보루랑 상관없이 노벨ai가 합법의 영역으로 가려면 지들은 저작권에 걸릴만한걸 안해야되는거 아닌가
단부루도 불법으로 긴빠이친 놈들이긴 하다만은ㅋㅋㅋ
파도파도 도적질만
근데 그 AI를 돈주고 팔아먹고 있음
ㅋ
근데 이미 데이터 먹고 날랐으면 늦은건가?
법적으로는 AI 교육은 저작권 프리
혹시 출처가..?
아닐 걸...? 얼마 전에 국내에서도 ai교육에 사용되는 수학 문제 때문에 논란이였는데.
교육 자체에 저작권은 프리인데 그걸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음
Digital Forensic
근데 그 AI를 돈주고 팔아먹고 있음
제43조(정보분석을 위한 복제ㆍ전송) ①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 분석기술을 통해 다수의 저작물을 포함한 대량의 정보를 분석(규칙, 구조, 경향, 상관관계 등의 정보를 추출하는 것)하여 추가적인 정보 또는 가치를 생성하기 위한 것으로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이나 감정을 향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ㆍ전송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저작물에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국내법으로는 적법 취급이 아니라 불법임
일부 국가에선 상업적으로 사용하는건 불법이라는 조항이 만들어짐 노벨은 돈주고 사용해야 함 즉 불법이다
비영리면 프리인데 영리목적이면 아니래
비영리 기준 프리지 대학에서 과제물로 저작권 ㅈ까해도 되는 것 처럼
`비`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멸망멸망세계의미생물
한국법률 말고 노벨ai회사가 있는 나라 법률 봐야되는거 아님? 한국법률 적용 못할텐데
삭제된 댓글입니다.
엘리트 미코
근데 한가지 궁금한데 먹튀 하면 어카나? 그러니까 이제부터 저작권료 내고 학습 시킬게요(팔아야 하니) 라고 하는데 이미 데이터는 먹고 날랐으면?
에초에 단보루에 올라온 짤 중에서 보호해야 할 만한 저작권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짤 부터가 소수라... "이 그림은 요즘 인기있는 ㅇㅇ캐릭터를 ㅇㅇ선생님의 기법으로, 요즘 유행하는 ㅇㅇ 화풍으로 그린 그림인데, 내 그림으로 인공지능 학습을 시키다니 용서 못합니다!!" 라고 해봐야 받아들여질리가 없잖아
사람은 데이터 추적이 불가능 한데 저거는 엄연히 존재하니까....일러레들 학습법과 뭐가 다르냐! 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힘듬 난 똑같은 잣대에 놓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다 필요 없고 불법 사이트에서 긴빠이 친 거 자체가 이미 문제라서 할 말 없는데 나라에서 뭐 까방권 주자너
2차창작 말하는거라면 2차창작도 저작권을 따로 가짐 원작자 저작권 어긴거 아냐? 라고해도 저작권은 친고최라서 원작자가 안건들면 문제가 안되고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
나는 학습법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라, 학습자료에 저작권이 인정될만하냐의 이야기임
ㅇㅇ 그런데 2차 저작권자가 3차 저작권자 털어먹는데 원저작권자가 손놓고 볼 리가 없으니 결국은 원저작권자의 양해 아래 존제하는 불완전한 권리에ㅜ불과하지
그건 원작자따라 다르니까 뭐 원작자가 제 그림이나 작품은 AI학습용 오케이입니다! 하면 2차창작물들도 도의적으로 따를수밖에 없지
게다가 2차랑 3차 싸움은 길어질게 뻔한데, 원저작권자랑 2차 싸움은 그에 비하면 간단하니 2차 저작권자 입장에선 3차랑 피터지게 싸워 배상금 받았더니, 그 돈을 원저작권자한테 상납해야하고 추가로 원저작권자가 선임한 변호사비용도 줘야함
그리고 저작권에 좀 널널하다는 기업들도 2차가 3차 털어먹는데 손 놓은경운 별로 없었음
엘리트 미코
그건 독창성이 있을때 이야기임. 위에 말한대로 남의 캐릭터, 남의 기법, 유행하는 화풍이면 독창성이 인정되기 어렵지
그러니까 결국 원작자 의향따라 다른거지 원작자가 AI그림에 우호적인지 비우호적인지 동인계에 대한 시선이나 경향이 어떤지 따라 달라진다 이말임
파도파도 도적질만
머 근데 쟤들은 내꺼 내려라 하면 내리지 않나? 아닌가 겔부룬가
겔부루도 단부루 미러
단부루도 불법으로 긴빠이친 놈들이긴 하다만은ㅋㅋㅋ
긴빠이 VS 긴빠이
긴빠이 한걸 다시 긴빠이 하는
회색지대의 장점 : 법에 구애되지 않음 회색지대의 단점 : 똑같은 도둑놈 새끼들끼리 통수칠 각만 봄
돚거vs돚거를 돚거
긴빠이 친걸 긴빠이 친다... 역시 기열찐빠들은 상상도 못할 짓을 서스럼없이 하는 진짜 오도짜세 해병이다
근데 단보루랑 상관없이 노벨ai가 합법의 영역으로 가려면 지들은 저작권에 걸릴만한걸 안해야되는거 아닌가
일단은 대부분의 국가가 AI진흥법 등으로 AI교육용으로는 저작권을 무시해도 된다고 해놨음. 당장 개쩌는 AI 탄생시키는 게 급하다 이거지
그럼 원신도 개쩌는게임이 됏으니 저작권을 무시하는거엿구만
인과관계가 반대 아닐까 그건
그런거 많음. 유튜브도 그렇고 스트리밍도 그렇고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어느정도 개인의 권리는 축소될수 있음. 그리고 과학 예술 업계에서 과도하게 개인이 권리를 내세우면 선순환 효과를 내지못하게 됨. 가령 캡콤은 격겜 시스템에 저작권을 내세우지 않았지만 코나미는 리듬겜 저작권을 남용해서 피아노건반 리듬겜은 더이상 나오질 않지.(물론 다른쪽으로 발달했지만) 원신 같은 케이스도 인디에선 흔하게 벌어짐. 그걸 다 막아버리면 파이 자체가 축소되고 그런 쓰레기더미 위에 다이아몬드가 생길 확률도 줄어들게 됨. 여긴 저작권의 양면성에 대해 너무 치우친 생각을 가지더라.
저작권 개념이 정착된지 너무 오래라 절대적인 가치체계가 되어버린듯
특허법처럼 저작권 보호는 꽁꽁 싸매라는 뜻이 아니라 신규기술 촉진을 위해 있는거니깐.. 저작물 당사자가 만들어내지 못한 가치를 빅데이터로 새로 창출해냈다면 저작권 침해인가 아닌가? 일단 아직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회색지대인거 같음 비트코인처럼 ai시장도 그 빈틈을 노리는 느낌도 있고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 AI 교육라, NovelAI는 걸고 넘어지면 발모가지 부러지지 않음?
국가에따라 다를껄
저작권을어긴게없는데
돚거 vs 돚거 ㅋㅋㅋㅋㅋㅋㅋㅋ
둘다 또이또이하지만 단부루는 구독료 내라는 양아치짓은 안하지않음?
불펌한 만화를 또 불펌하던 마루마루 같군
그렇게 보면 유게에서 흥하는 것도 자연스럽군
단보루: 긴빠이 노벨AI: 긴빠이 한걸 긴빠이
서로죽여라짤
불펌이 불펌을 욕하는 광경... ㅋㅋㅋㅋㅋ
히토미가 히토미 다운로더를 고소한것같은 상황인가
개 웃기넼ㅋㅋㅋㅋㅋㅋ팝콘각이다
일러레: 개 지1랄들을 하고있네
노블AI는 나쁘지 않아! 나쁜건 자료를 훔치고 훔친 자료를 학습시킨 인간이야!
일단 단부루는 확실한 불법이잖아 ㅋㅋㅋㅋㅋ 노벨AI 도 장물로 학습시켰으니 불법이라 봐야하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뭐라도 받고 제공한건가 했더니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마나토끼 : 저놈들이 우리 스캔본을 퍼가지 못하게 해주세요
(3368232) 1.252.***.*** 단부루도 불법이라 딱히 뭐라하긴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납품되는 저작물이 원본그대로가 아니면 솔직히 저작권법에 걸릴지 의문임. 따지면 원신 같은거 법적으로 다 걸려야 하고. 엘든링 마영전 표절한것도 다 결려야함. 그것도 다 학습후 재해석해서 내놓은거잖슴. 이게 ai가 한다고 달라진다고 생각하는게 좀 이상함; 인터넷에 이미 데이터가 다 풀렸음. 그 데이터는 공개 되어있고 인터넷에 접속하는순간 거기에 엑세스 할수 있게 되어있음. ai 학습에 이용하면 안된다는 법은 아직 없어. 기존법으로도 못걸러네. 도대체 무슨법을 말하는거임?
구글에서 이미지를 검색해 보시면 알 수 있지만, 공개되어 있는 이미지라도 사용 범위에 대한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AI 교육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NovelAI를 돈을 받는 시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AI교육에 저작권자 허가 없이 이미지를 무단 도용 한거죠.
아 그리고 엘든링은 진짜 ㅈㄴ 아무 상관없이 막 던지는데 전혀 다르니 예시부터 엉망이시네
근데 단부루 트윗 보면 단두대 매치라기보단 우린 못쓰게 못하니 너네가 직접 매일 보내란 소리같은데
까놓고 영리이용만 아니었으면 애매한데 영리이용이라
사용한것 자체는 넘어갈수 있다쳐도 그걸 돈주고 파는 순간 선 넘은거긴하지
비영리면 문제가 아닌데, 영리인 시점에서
기술 발전을 위해서 개발자들은 응 조까 시전중이잖아 일부 개발자 뿐만 아니라 돈벌이나 기술 발전을 위해서 저작권 진짜 개 무시하는 사람 너무 많어
비영리 목적인 경우 일단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어쩔 수 없음, 근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법적으로 머리통이 깨지는 수가 있다는 걸 한번 쯤 보일 필요가 있음 진지하게 보면 NovelAI의 경우 단부르 쪽에서 무단으로 개시하고 있는 이미지 및 단부르 측에서 추가한 Tag를 추가적으로 사용한 것 같다는 점에서 참;
ㅋㅋㄹㅇ 양아치가 따로없다 근데 창작자가 이길 확률이 적어 보인다 나라에서 기술 발전 방패삼아 범죄 행위 까방권 주는 세상인데
일단 지금 문제가 된 부분은 기술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보호가 되는 범위가 아님 문제는 저작권자가 원할 경우 해당 AI 교육에 저작권자의 저작물이 사용되었는가 아닌가의 증명 주체가 누가 되는가 의 문제가 있을듯
그냥 둘 다 보내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