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차주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판사에게 “제발 블랙박스 영상 한번만 봐달라”고 애원했지만 판사는 “볼 시간이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7월24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한문철 TV’ 에는 ‘제발 한번만 봐달라고 했는데, 판사님은 블랙박스 볼 시간이 없다고 결국 안 보셨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그는 지난 6월19일 오후 2시께 대구의 한 도로에서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와 부딪혔다.
A씨는 보행자 신호가 켜지자 횡단보도 앞에 차를 멈췄고, 보행자 신호 종료 후에도 길을 마저 건너지 못한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약 2초간의 여유를 갖고 출발했다.
그런데 A씨 차량 왼쪽 뒤편 중앙분리봉을 넘어 무단 횡단하던 한 보행자가 튀어나왔고 결국 A씨 차량과 부딪혔다.
경찰은 A씨에게 “차와 사람 사이의 사고는 무조건 차 잘못이다”라면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범칙금을 부과했다.
납득하기 어려웠던 A씨는 범칙금 납부를 거부하고 ‘즉결심판’을 청구했는데 즉결심판에서 판사는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것.
A씨에 따르면, 담당 판사에게 “제발 블랙박스 한번만 봐달라”며 호소했는 데도 판사는 “볼 시간이 없다”고 거부하면서 “억울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하라”며 벌금형을 내렸다.
A씨는 “이것이 한문철 TV 에 제보하게 된 이유”라면서 “너무 억울해 정식재판으로 가고 싶다”고 토로했다.
한 변호사는 “A씨는 좌우 모두 살피고 신호가 바뀐 뒤 ‘2초의 여유’까지 다 지켰는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냐”며 “2초의 여유는 ‘앞을 보라’는 것이지 ‘뒤를 보라’는 게 아니다. A씨에겐 잘못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곧바로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을 청구하라”고 조언하며 “36초짜리 블랙박스 영상을 ‘도저히 볼 시간이 없다’고 한 판사가 정말 원망스러웠겠다”고 공감을 나타냈다.
한 변호사는 해당 판사를 향해 “36초 볼 시간이 없어서라니 참나, 판사님 즉결심판 받으러 오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냐. 제발 블랙박스 1분만 봐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누리꾼 일부는 “제출한 증거물을 볼 시간이 없다는 판사가 정상인가요? 직무유기로 판사를 고소해야 할 거 같다”, “판결 할 시간은 있고 블랙박스 볼 시간이 없다니 황당 그 자체다”, “그 판결 자리에서 1분이면 보는데”, “저 판사한테 재판받았던 사람들 중에 억울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을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39851?sid=102
블랙박스 시야각때문에 저 보행자가 정말 운전자한테 안 보였는지 모르겠음.
일단 안보고 판결한게 문제지 슈벌ㅋㅋㅋ